수하물 검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요지
쉽게 실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은 2016. 12. 11. 중국에서 OO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 이 수화물 검사과정에서 다른 세관 여직원 등 타인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 1의 가방 속에서 속옷, 콘돔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나.진정인 1은 2017. 6. 10.과 7. 21.OO공항으로 입국하였다.당시 진 정인 1의 일행들은 그냥 통과 되었는데 진정인 1은 소지품 검사 내지 마약 검사를 받는 등 죄인 취급을 당했다. 다. 진정인 2는 2017. 12. 25. 18:30경 OO공항 세관 직원에게 소지품 검 사를 당했는데 당시 다른 남자 여행객 2명과 여자 여행객 1명이 바로 옆에 서 지켜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용품들인 속옷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 여러 물건들을 검사했고, 칸막이 등으로 사생활 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공항 세관 가) 진정인 1은 2016. 12. 11.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자로 당일 검사대 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세관신고서 확인과정에서 육안선별로 검사대 인계 후 검사자가 여행자휴대품을 검사하여 담배 2보루 및 술 1병을 유치하였다. 진 정인 1은 타인이 보는 앞에서 속옷, 콘돔 등을 검사함을 항의하였으나, 이 는 「관세법」제246조(물품의 검사) 및 「여행자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 칙」제1-4조(검사대상자 선별기준)에 의해 진정인 1이 검사대상자로 지정되 어 정밀검색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나) 관세청은 OO공항 개항("01.3월)과 함께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에 과 학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APIS)"를 도 입하여 항공기 도착 전에 여객명부를 입수·분석 후 소수의 우범여행자를 선 별.검사하고, 일반 여행자에 대하여는 세관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입 국통관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검사지정 방법 및 사유 등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 진정인 2는 2017. 12. 25. 18:10경 일본 하네다에서 입국 시 세관신고 서 면세초과 물품란에 "갤럭시기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세관 측 정보 분석 결과 면세점 구매 화장품 내역이 많아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면 서 면세점 구매 화장품 반입여부를 질의하자 화장품은 면세범위 내로 반입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 2가 보는 앞에서 동의를 받아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였다. 라) OO공항 세관은 2009년 및 2016년 2차례에 걸쳐 유리칸막이를 설치 하여 여행자 물품검사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검사 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거리 유지를 위해 검사대기 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OO공항 세관 가) 진정인 1은 2017. 6. 10.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입국한 자로 당일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진정인에게 여권 및 세관신고서를 제출받아 신 고대상 물품 소지여부 등을 문의한 후 세관 검사선별지정에 의해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검사사유를 설명하고, 적법한 검사절차에 따라 개장 및 과학 검사 장비인 이온스캐너(여행자의 몸이나 소지품에 묻어 있는 미세한 먼지 를 채취 후 자동분석하여 마약 성분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 1이 죄인 취급을 당했다 는 주장은 이온스캐너를 활용한 마약반응 검사 과정을 오해한 것으로 죄인 취급한 사실은 없다. 나) 진정인 1은 2017. 7. 21. 중국 둔계에서 입국할 때에도 당일 세관검 사자로 지정되어 적법한 검사절차에 따라 이온스캐너를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참께 3kg를 반입한 사실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 해당 농산물 을 면세처리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종료한바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1, 2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1은 2016. 12. 11.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하면서 OO공항 세관 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어 「관세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타인이 보는 앞에서 속옷, 콘돔 등의 검사를 받았다. 나. 또한, 2017. 6. 10. 미국에서 OO공항으로 입국 시 및 같은 해 7. 21. 중국에서 인천공항 입국 시에는 이온스캐너를 통해 소지품 검사를 받았다. 다. 진정인 2는 2017. 12. 25. 18:30경 일본 하네다에서 OO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에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 및 위생용품을 검 사 당했다. 라. OO공항 세관에서 설치된 유리칸막이는 검사대 외부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검사대를 보지 못하도록 울타리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대 2~3m 거리에서 다음 검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검 사 장면이 전부 노출된다. 5. 판단 가. 개인휴대품의 공개적 검사 부분에 대하여(진정요지 가·다) 1)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 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관세공무원에 의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품 소지자의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물리 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검사한다는 점에서 검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OO공항 세관이 검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와 같이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 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 할 때,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검사대기선의 거리를 충분 히 두는 방식 등으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도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쉽게 실 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 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휴대품 검사대상자 지정 부분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 진정인 1의 입장에서는 일행 중 자신만 검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주 관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겠으나 피진정인이 수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효율적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 방법으로 "여행 자정보 사전확인 제도(APIS)"를 도입하여 소수의 우범여행자를 선별한 후 일정기간 동안 출입국 시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거나, 검사지정 방법 및 사유 등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다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진정요지 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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