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 대한 방송촬영 인터뷰 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사람 으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여러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 다. 이중 A방송국이 진정인에 대한 인터뷰 촬영을 희망하며 협조요청 공문 을 피진정기관에 발송하였는데, 피진정인은 방송촬영은 불허하고 일반접견 만을 허용한다고 20××. ×. ×. 결정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20××. ×. ×. A방송사가 진정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촬영 협조 요청 공 문을 발송함에 따라, 20××. ×. ×. 교도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일반접견의 방 식은 허용하되 촬영은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입소 이후 수차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자 신이 범인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연하 게 사법불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온 사람이다. 방송은 글과 달리 짧은 시간 에 광범위하게 일방적인 의사가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히 그 내용을 바로잡 기 어려우며 즉시 대응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만일 피진정기관이 A방송 사의 촬영을 허용하고 해당 내용이 방영된다면,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 이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와 같이 확정판결의 부인,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정시설의 안전 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타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수용자들에게 인터뷰 촬영 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수용자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정처우에 대 한 허위발언을 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촬영불허를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기본원칙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 의 자유와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그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ㆍ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ㆍ연설ㆍ토론ㆍ연극ㆍ방송ㆍ음악ㆍ영화 ㆍ가요 등과 문서ㆍ소설ㆍ시가ㆍ도화ㆍ사진ㆍ조각ㆍ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 가27 결정). 2)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라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 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 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 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법률로써만 제한될 수 있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일종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 제 3조는 형집행 제도가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넬슨만 델라 규칙과 더불어 중요한 국제 피구금자 처우 기준인 「유럽교정시설규칙 」은 24.12에서 "수용자는 공공이익에 있어서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 여 금지하거나 또는 범죄피해자, 다른 수용자 또는 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언론매체와 통신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기관의 답변서, 촬영협조요청공문, 교도관회의 록 등을 종합하면, A방송사의 진정인에 대한 인터뷰촬영 요청에 대하여 피 진정기관이 범죄피해자 유족들이 겪게 될 2차 피해 등 사회적 파장과 수용 관리와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불허하였음이 확 인되는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터뷰 촬영을 허가함으로써 확정판결을 부인하 는 주장이 방영될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법질서 혼란 등 공익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확정판 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 신청의 방식이 유일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된 것인 바, 확정판결을 부인하는 수형자의 주장에 객관성 및 신빙성이 있는지, 재 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 판단의 영역으로서, 형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기관이 수형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 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에서 한정된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러 제약으로 말미암아 어려 움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무죄의 가능 성을 추적하면서 진정인과 인터뷰를 요청한 것은 진정인에게 실낱같은 희 망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인터뷰 촬영을 금지함으로써 달성 하고자 하는 사법질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방지 등 공익은 그 효과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만일 수용자가 표현하는 사실이 허위사실이 거나 외부의 공익적인 측면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 등에 따 라 사후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이고, 피진정인 주장과 같이 인터뷰 촬영을 허용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아무런 여과도 없이 수용자의 주장 내용 을 모두 방영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막연하게 "공익"을 이유로 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타 수용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수용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 지 등을 주장하는 피진정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국의 인터뷰 촬 영 협조요청은 본 진정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달 성되는 것인바, 진정인에 대한 인터뷰 촬영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수용자 의 인터뷰 요청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거나,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인터뷰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게 되면 수용자들이 교정처우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 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 률에 근거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 지 않는 조치이다. 표현 및 통신의 수단인 일반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의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교정처우에 대한 허위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는 우려만으로 방송국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방송 인터뷰 촬영 을 불허한 것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 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방송 인터뷰 촬영을 허용할 것을 권 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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