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요지
피진정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며,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6. 20. 등에 ○○구민체육관, ○○구민회관, ○○스포츠문화센터을 각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 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구민체육관 1)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 지 물으니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으며 강사들 중에도 수화가 가능 한 강사는 없다고 했다. 본인이 프로그램 가입을 하고 수화통역을 불러달라 고 하자 그건 안 된다고 했다. 보청기나 화상전화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고 했다. 2) 상담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 남자직원의 손에 글씨를 썼으나 이해 하지 못했고 직접 종이에 적었으나 이해하지 못해 수화를 사용했더니 남자 직원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이냐며 기분 나빠해서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 서 남자직원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명찰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 알 수 없었다. 나. ○○구민회관 1) 여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를 볼 수 없었고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프로그램 중에 요가나 사물놀이 등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시각장애인 인 본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문제와 보조인력 부족 등을 이 유로 할 수 없다고 했다. 2) 또한 담당자에게 안내견을 데려와도 괜찮냐고 물으니 일반인이 이용 하는 곳이기에 애완견은 안 된다고 했다. 다. ○○스포츠문화센터 1) 수강신청을 하는데 도우미가 없으면 어떤 운동도 어렵다고 했다. 보 조인력 배치를 요구했으나 예산문제와 인력부족을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프로그램 책자도 시각장애인용이 아니라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2) 탈의실의 경우 점자표시가 없어 도우미 없이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 고 샤워장 내 수도꼭지 냉.온수 표시도 점자로 되어 있지 않아 화상을 입 을 우려도 있었다. 3) 안내견을 데려와도 되냐고 물으니 일반인이 같이 이용하기에 애완견 은 안 된다고 했다. 애완견이 아니라 안내견이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계속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며 안 된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현재까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다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자원봉사 자 모집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청기기나 화상전화기의 경우도 예 산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월 2회 직원회의 등을 통해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 애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2013. 3.중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이용 안내문 등의 점자자료 를 비치할 예정에 있고, 보조인력의 배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채용할 수 없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 며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의 근 무시간을 조정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동등하게 입장할 수 있다. 다) 월 2회 직원회의 등을 통해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 애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현재 보조인력 배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별도 채용할 수 없는 관 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자 원봉사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 3.중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이용 안내문 등의 점자자료를 비치할 예정에 있다. 나) 현재까지 탈의실에 점자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샤워실의 냉. 온수기의 경우에도 점자표시를 못하고 있다. 다만, 샤워실의 경우 장애인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 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구민체육관, ○○구민회관, ○○스포츠문화센터는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설로 지방공기업인 ○○구도시관리공단에서 ○○구청 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구청의 2013년 예산은 약 5,430억이고 ○○구도시관리공단의 2013년 예산은 약 216억이며, ○○구의 2012. 기준 인구수는 약 56만여명이 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구민체육관에서는 2012. 6. 20. 방문하여 수화통역을 요구한 피 해자 1.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청기기나 화상전화기 또한 구비되어 있지 않다. 2) 장애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월 2회 정도 직원들에 대해 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구민회관에서는 2013. 3.중에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이용 안내문 등의 점자자료를 구비하여 비치하였다. 2) ○○구민회관에서는 2012. 5. 1. 방문하여 보조인력 배치를 요구한 피해자 2.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보조인력 배치 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3) 안내견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월 2회 정도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스포츠문화센터에서는 2012. 5. 1. 방문하여 보조인력 배치를 요 구한 피해자 2.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보조인력 배치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 2013. 3.중에 프로그램 내용과 시설이용 안내문 등의 점자자료를 구 비하여 비치하였다. 3) 현재까지 탈의실과 샤워실의 냉.온수기에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 으며, 보조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조 제2 항 관련〔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체육활 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 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 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 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용 샤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등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 치단체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1)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청각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수화통역 등을 요구할 경우 피진정기관에서는 수화통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로 수화통역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는 주장은 ○○구청과 ○○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 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등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나-1), 다-1).2)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보조인력의 배치를 못하고 있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보조인 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피진정기관에서는 보조인력의 배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로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구청과 ○○구도시관리공단의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 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시 각장애인이 요구하는 보조인력의 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 다. 한편, ○○스포츠문화센터의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표시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가-2), 나-2), 다-3)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 고, 점자안내책자를 2013. 3.중에 비치했으며, 보조견도 입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1), 나-1), 다-1).2)항 부분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2), 나-2), 다 -3)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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