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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4. 13. 결정

순직 인정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요지

1.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다른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의 순직 인정 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조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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