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의 해외 거주 자영업자 자녀의 재외국민 전형 응시제한
요지
【1】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부정입학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해외 상사 근무자 등 재외국민 전형의 다른 자격기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자격기준에 비해 부정입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과 같이 다수의 대학이 자영업자의 자녀도 재외국민 전형의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자녀의 부정입학은 검증강화를 통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배제는 합리화될 수 없음. 【2】 재외공관 또는 상사 근무자, 석·박사 학위 취득 목적의 유학자 등과는 달리 해외 거주 자영업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해외에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전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 이외 다른 경우에도 해외 거주에 있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특히, 석·박사 학위 취득 목적의 유학자의 경우 그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3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서 재외 공관 근무자나 해외근무 상사직원 등의 자녀에게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진정인의 아들)는 ○○대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으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최근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전형 기준을 악용하여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에서 가장 부정이 많이 발생한 자격기준이 "취업(자영업 포함)을 목적으로 거주한 재외국민의 자녀"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피진정인은 2013학년도 재 외국민 전형에서 대학의 독자적 기준을 강화하여 "현지법인이나 자영업을 목적으로 거주한 재외국민의 자녀"를 자격기준에서 제외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 ○대학교의 2013 201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대학교의 2013학 년도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현황,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의 2013년 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및 ○○대학교 ○○대학교 입학처 관계자 전화조사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유의사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4년 베트남 호치민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여 현지에 법인 (의류봉제업체)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이다. 나.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고등교육법」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가 발간한 "2013학년도 재외 국민 전형 유의사항"은 재외국민 모집전형의 근거와 자격기준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고, 이중 "기타 재외국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자 의 직업 유형을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선교활동, 해외파견 교직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유의사항"의 내용도 이와 같다. <표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 모집전형의 자격기준 정원 근거 자격기준 입학정원 2%이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① 교포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 기타 재외국민 ⑦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① 북한이탈주민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③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④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다. ○○대학교의 "2013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은 아래 <표 2> 와 같은바, 지원자격 중 "기타 재외국민 자녀"에 해외 거주 자영업자의 자녀 는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학교 "2014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의 내용도 이와 같다. <표 2> ○○대학교 2013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외국영주 재외국민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 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외국 이수 학력 요건] 1. 고등학교 과정에 2년(4학기)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자 2. 중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고등 학교 과정 1학기 이상 포함 3. 고등학교 과정 1년(2학기) 이 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을 중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자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했거나 근 무하고 귀국하는 혹은 근무하는 공무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 구 근무자의 자녀(강의, 연구는 교원에 한하며 연구년 제외) 기타 재외국민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 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 는 석 박사 학위 취득 목적의 유 학자, 강의, 연구, 선교를 위해 파 견된 자 본인만 외국인 (기타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중 국적은 해당사항 없음)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고교 학력 인정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초, 중, 고교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 외국 초, 중, 고교 졸업자 라. 위 <표 2>에 따라, 피해자는 위 지원 자격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 지 않아 2012. 7.~8. 실시된 ○○대학교 2013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 지 못하였고, 같은 해 ○○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마. "기타 재외국민"과 관련한 2013학년도 주요 대학의 지원 자격은 아래 <표 3>과 같은바, 다수의 대학이 해외 거주 자영업자의 자녀를 지원 자격 에 포함하고 있다. <표 3> "기타 재외국민" 관련 주요 대학의 지원 자격(2013학년도 기준) 대학명 지원 자격 대학명 지원 자격 가톨릭대 경기대 등 - 자영업 - 현지회사근무 - 해외파견 대학전임교원 광운대 부산외대 등 - 자영업 - 현지회사근무 - 해외파견교직원 - 유학생 - 외국 유학연수자 건국대 등 - 자영업 - 현지회사 근무 - 유학생 - 기타 국민대 명지대 한남대 등 - 자영업 - 현지회사근무 - 해외선교활동 청주대 창원대 한국외대 경희대 동아대 등 - 자영업 - 현지회사근무 아주대 - 자영업 - 현지회사근무 - 해외선교활동 - 유학생 고려대, 성균 관대 등 53 개교 기타 재외국민* * “기타 재외국민”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의 체류 형태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일 정이상 거주 기간(통상 2년)과 외국 소재의 중 고등학교에서 일정기간(통상 2~3년) 이 상 이수한 경우 자격이 주어짐. * 일부 신학대학은 해외선교활동 파견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곳이 있음.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에 재 외공관 또는 상사 근무자, 석 박사 학위 취득 목적의 유학자 등의 자녀는 포함하면서, 해외 거주 자영업자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부정입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거주 자영업자의 자 녀를 재외국민 전형 자격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부정입학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해외 상사 근무자 등 재외 국민 전형의 다른 자격기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자격기준에 비해 부정입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표 3>과 같이 다수의 대학이 자영업자의 자녀도 재외국민 전형 의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자녀의 부정입학은 검증강화를 통해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배제는 합리화될 수 없다. 나. 한편, 재외공관 또는 상사 근무자, 석.박사 학위 취득 목적의 유학자 등과는 달리 해외 거주 자영업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해외에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전 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 이외 다른 경우에도 해외 거 주에 있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할 것이고, 특히, 석.박사 학위 취득 목적의 유학자의 경우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주장은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진정인이 해외 거주 자영업자의 자 녀를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피해자를 배제한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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