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요지
주문 1 : 대통령에게, 가.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문 체육인의 폭력 피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스포츠에 대해 승패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승리, 성공, 국위 선양 등을 우선해온 편향된 인식에 근원이 있으므로, 행정수반으로서 체육계에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인식패러다임 변혁을 주요 국가적 책무로 하는 등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행복을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노력을 결집하고 이끌어 주길 권고합니다. 나.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처리가 현재 다양한 체육행정주체들이 운영 중인 제도와 기구로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 등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직장에서 고용하는 운동경기부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직무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이 사항에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 및 선수보호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에 근거한 표준 가이드라인(채용계약서, 직장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 등)을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 마련하여 직장운동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연도별 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에는 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 가해자(직장 운동경기부지도자 및 선수)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직장운동부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폭력ㆍ성폭력 사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적정한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00체육회 및 00000체육회의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교육부장관에게, 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학교체육진흥기본시책에 ‘선수와 체육지도자 인권보호’와 관련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과 재임용 평가기준에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내용에 선수보호 의무를 포함하도록 할 것과 이에 근거한 표준 가이드라인(채용계약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규정 등)을 학교체육 진흥 관련 연도별 계획에 마련하여 학교운동부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학교체육 진흥 관련 연도별 계획에 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방안, 가해자(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선수)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위 내용이 대학 및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시ㆍ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운동부 내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00체육회장, 00000체육회장에게, 가. 회원(가맹)단체의 폭력ㆍ성폭력 사건의 징계처분을 전담하여 처리할 통합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징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관계 전문기관이 추천한 인권, 아동, 장애, 젠더 등 폭력ㆍ성폭력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폭력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아래와 같이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1) 민원 취하 또는 합의로 인한 사건종결, 수사 또는 재판으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화 2)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3) 재심청구권 및 재심청구 시 징계효력 유지 대상 범위를 선수 이외 모든 폭력ㆍ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다.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에 있어 정상 참작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정상 참작을 이유로 징계양형이 과도하게 경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5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00체육회장, 00000체육회장에게, 가. 체육단체의 폭력ㆍ성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련 체육인에게 신고의무 부여, 인권교육 과정 등에서의 신고절차 안내 등 신고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각 기관(단체)에서 처리한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체육인의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정보를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 체육단체 등록 절차 등에서 반영할 수 있는 법제 및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학교 및 직장운동부가 설치된 기관과 체육단체 간에 징계자 및 징계혐의자 정보를 상호 통보토록 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징계자 및 징계혐의자의 체육관련 활동 정지,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 체육계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체육행정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오랜 기간 은폐되었던 빙상지도자의 상습적인 폭력ㆍ성폭력 사건이 폭로 되면서 체육계 전반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 사회적 관심이 확 대되고, 그동안 신고 되지 못했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수직적 권력 관계 등 구조적 특성 과 함께 인권침해 피해에 ○○ 적절한 보호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들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제기된 개별 진정사건만으로는 이러한 체육계 전반에 ○○ 구조적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육계 전반의 폭력ㆍ성폭력 사건 사 례와 현상을 분석하고 실태에 상응할 인권보호체계를 검토하고자 2019. 4. 5. 상임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는 체육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시ㆍ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초ㆍ중ㆍ고), ○○(장 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등의 체육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 해 411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34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와 관계 기관들에 ○○ 현장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1) 【표 1】 학교 및 직장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 지도자 현황(2019.10.기준) 구분 ○○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 총계 (A+B) 학교(A) 직장(B) 소계 초·중·고 대학 소계 자치 단체 체육 단체 공공 기관 군 운동 경기부(개) 10,547 9,530 8,698 832 1,017 692 234 61 30 - 선수(명) 82,768 76,283 66,513 9,770 6,485 4,328 1,498 415 244 13,598 지도자(명) 14,461 12,958 11,834 1,124 1,503 946 430 89 38 1,396 출처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1) 이하 통계자료는 기관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제출 미비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표 2】 직권조사 대상기관 및 답변자료 제출현황 총계 체육단체 등 관련 학교 및 직장 운동부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체육회 등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자료요청 411 1 150 1 17 203 39 자료제출 344 1 132 1 17 156 37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14. ~ 2019. 4.) 체육계 내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체육 관계기관의 시설 및 조직ㆍ인력 현황, 신고ㆍ상담ㆍ 조사 절차, 징계자 관리, 관련 정책 등 인권보호체계 전반을 조사하였고, 이 외 체육 관련 법령 및 각 기관의 규정과 인권보호 정책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3. 기초사실 가.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 활동 체육 관련 대표적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크 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체육은 선수들이 학교나 직장(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운동경기부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생활체육은 체육동호인조직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는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등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전문체육과 생 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 다. 통합체육회 역할을 하는 ○○체육회는 지회 개념인 17개 시ㆍ도체육회 를 비롯해 67개 종목단체(정회원 61, 준회원 6)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 ○장애인체육회에는 17개 시ㆍ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31개의 정가맹단체 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체육선수와 체육지도자는 각 기관ㆍ단체의 운동경기부나 체육동호인조 직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단체(○○(장애인)체육회, 각 시ㆍ도(장애인)체육회)나 각 종목단체 (장애인선수의 경우 가맹단체)에 선수 및 지도자로 등록해야 한다. 나.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구제 절차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 체육계의 구제절차는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가 등록된 체육단체 를 통한 구제이며,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한 구제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각급 학교 단위에서 처리되며, 이외의 사건들은 대부분 체육단체에서 처리 된다. 1) ○○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구제 ○○체육회는 2017년 설치된 클린스포츠센터(2017. 11. ~ 2020. 12. 한시 기구)와 클린스포츠센터 내에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담 업무를 전 문으로 하는 스포츠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 비리사건들과 함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폭력ㆍ성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ㆍ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 건이 발생한 지역의 단체(주로 시ㆍ도체육회 및 종목단체)로 이첩하고 있는 데, ○○체육회의 경우 각 시ㆍ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시ㆍ도체육회와 종 목단체는 시ㆍ군ㆍ구체육회와 시ㆍ도종목단체 등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조사 과정은 징계혐의자에 ○○ 심문, 출석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2)(이하 "스포츠공정 위"라 한다)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양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스포츠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시ㆍ군ㆍ구체육 회 및 시ㆍ도/시ㆍ군ㆍ구 종목단체가 결정한 1차 징계에 대해서는 시ㆍ 도체육회가, 종목단체 또는 시ㆍ도체육회, ○○체육회가 1차 징계한 사안 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재심기관이 된다. ○○체육회의 선수와 지도자에 ○○ 징계는 크게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로 나눌 수 있는데,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다. 【표 3】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2)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 정관」 제43조에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 ○체육회를 비롯한 시ㆍ도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및 그 지회 등에 모두 설치되는 징계 의결기구이다. 스포츠공정위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법률가, 스포츠 관련 전공 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 인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ㆍ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ㆍ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 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 중○○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ㆍ 영구제명 성추행 등 행위 ㆍ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 중○○ 경우: 영구제명 ※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징계기준과 동일 2)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구제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와 유사한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및 상담은 ○○장애인체육회 체육 인지원센터 권익보호상담실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가 맹단체 대표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초조사 후 해당 사건을 가맹단체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가해자에 ○○ 징계는 각 가맹단체별로 설 치된 법제상벌위원회3)(이하 "법제상벌위"라 한다)에서 결정된다. 법제상벌위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 요구가 가능하며, 해당 가맹단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재 심사 후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체 육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장애인체육회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표 3>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기준과 동일하다. 3) 법제상벌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 성, 장애인 선수 출신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성희롱 등 행위 ㆍ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ㆍ 중○○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선수에 ○○ 기본권 침해 (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ㆍ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선수 ㆍ 출전정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2년 이하 심판, 임원 ㆍ 자격정지 2년 이하 3) 각급 학교(초ㆍ중ㆍ고)를 통한 구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사건의 처리 절차는 크 게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 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 학교폭력 사건의 하나로 처리된다. 접 수된 사건에 ○○ 상담 및 조사는 교감을 총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보건 교사, 전문상담교사로 이루어진 전담기구에 의해 실시되며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 최종 조치가 내려진다. 조치 내용은 교내 선도(서면사과, 학교봉사), 외부기관 연계 선도(사회봉사, 교육이수 또는 심 리치료), 교육환경 변화(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등 총 9가지이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이 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사건도 일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직접 처리되며, 징계여부는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 계약 해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학교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동부지 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다만, 공무직인 학 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의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교육 청에서 직접 징계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체육단체에서 각급 학교로 파견된 지도자는 그 소속 체육단체에서 징계권을 행사한다. 학생선수와 달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징계기준 및 양형 등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은 없으며, 각 시ㆍ 도교육청 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 례, 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규정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한 구제 직장운동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단위별로 각 기관의 「직장 운동부관리 지침」 또는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 영되고 있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마찬가지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 위자에 ○○ 징계기준과 징계양형 관련한 구체적이거나 통일된 기준은 없 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각 기관의 체육담당 부서의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가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각 기관의 감사실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에 ○○ 징계나 해임을 결정한다. 이외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의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다. 5) 기타 권리구제 기관 :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자체 훈령인 「스포츠비 리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5년부터 체육정책 과에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상담과 신고접수, 조사 등을 실시하나 직접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징계의결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 된 사건 중 직접 조사가 필요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고 있다. 이첩한 사건은 체육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ㆍ점검 등을 한 후 종결하며, 필요시 추가 또는 보완조 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하며,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체육단체 등에게 필요 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범죄 혐의로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 뢰하기도 한다. 다.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구조적 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계는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 구 제를 위해 나름의 인권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 인권보호체 계의 실질적 운영 문제와는 별개로, 오랜 기간 관행화 된 체육계의 구조적 특성은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육계는 합숙 등을 통해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4)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합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로 인해 체육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드러내기 어려운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폐쇄성은 체육계 내부의 선후배 관계를 더욱 결속하고 내면화하며, 대회 출전, 대표 선발, 선수들의 향후 진로 등에 있어 지도자의 영향력5)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도자는 선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이러한 비대칭적 4) 96.1%의 학생선수가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운동부 생활에 있어 합숙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대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5)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 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에 피해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렵다(2019년 스포츠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 국가인권위 원회). 권한과 합숙 등 공동체 생활로 인한 종속은 비단 지도자와 선수 뿐 아니라 감독과 코치, 선배와 후배 선수 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운동부 내 폭력 ㆍ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드러내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피해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관련 책임자는 이를 방조하기 쉽고, 성 과 중심적 문화로 인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 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를 오랜 기간 지켜 본 체육인들은 폭력 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체육계 내의 각 기관 및 단체를 신뢰 하여 보호를 요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Ⅱ.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Ⅲ. 직권조사 결과 1.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구제 체계 실태 및 문제점 가. 열악한 피해구제 담당 인력과 시설 등 (2019. 10. 현재)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ㆍ단체의 별도 전담부서 설치 여부, 상시 상담ㆍ조사 인력 현황, 상담ㆍ조사를 위한 별도 공 간 설치(상담실 또는 조사실) 및 설치 기준 충족 여부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 각 기관별 구제기구 인력 및 시설 등 현황 기관 분류 전담 부서* 상시 인력** 신고ㆍ상담 시설*** 상근 여부 인력현황 설치 규정 충족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 - 상담ㆍ조사 2명, 행정 1명 (국민체육진흥공단 파견) ※ 체육정책과 3명(과장 등) 제외 × △ (공간 미비) 체 육 단 체 ○○ 체육회 ○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 ○ - 상담ㆍ교육 5명(진천선수촌 1명) - 조사ㆍ행정 2명 ○ ○ 시ㆍ도체육회 × (기관별 상이) × - 상담ㆍ조사ㆍ행정 1~2명(비상근) ※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 △ (4개, 24%) -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기관별 상이) × - 상담ㆍ조사ㆍ행정 1~2명(비상근) ※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직 △ (4개, 6%) - ○○ 장애인체육회 ○ (체육인지원센터, 권익보호상담실) ○ - 상담ㆍ교육ㆍ홍보 3명 ※ 이천훈련원 안전ㆍ상담 3명 - 조사ㆍ행정 2명 ○ ○ 시ㆍ도장애인 체육회 / ○○장애인 체육회가맹단체 × (기관별 상이) × - 권익보호담당직원 1명 ※ 실제는 미지정 기관 다수 - 시ㆍ도별 상담인력풀 위촉 활용 (17개시ㆍ도 114명) × - 학 교 / 직 장 학교 (초ㆍ중ㆍ고) × (Wee클래스 활용) × - 학교폭력전담기구 4명(비상근) ※ 교감, 책임ㆍ보건ㆍ상담 교사 △ - 지방자치단체 (193개) × (문화체육과 등 체육담당부서) × - 상담ㆍ조사ㆍ행정 1명 ※ 직장체육담당자가 처리 △ (26개, 13%) △ (14개, 7%) 공공기관 (37개) × (총무, 감사팀 및 성희롱신고센터 등) × - 상담ㆍ조사ㆍ행정 1~2명 ※ 성희롱 등 고충상담 업무 담 당자 등이 처리 △ (30개 ,77%) △ (20개, 51%) * 전담부서 : 상담ㆍ신고ㆍ조사를 위한 독립된 상시 조직 설치 여부 ** 상시인력 : 전담조직에서 상담, 조사, 행정,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 시설설치 : 인터넷 및 전화, 칸막이 및 방음시설 등(「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 건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와 시설, 전문 인력 등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체육회의 클린스포츠 센터, ○○장애인체육회의 체육인지원센터 정도였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상시인력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와 관련한 상시인력은 2명 정도였으며, 이들은 조사 이외에도 행정이나 상담ㆍ교육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해 스포츠 5대 비리 사 건(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다. 더욱이 각 기관의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조사 외에 다른 행정업무 경험자들로서 조사 전문성은 물론 인권침해 및 아동, 장애인, 성폭력 등의 사안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 체육단체와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은 위와 같은 수준의 전담부서나 상시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각 기관의 사무처나 감사실, 체육 담당 부서 등에서 업무담당자를 1~2명 지정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등 더욱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은 2016. 12. 법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 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13% 정도였고, 이 중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된 곳은 7%에 불과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이를 점검할 주체와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기관이 이러한 규 정과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체육계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 ○○체육회가 2016년(일반선수 1,253명 대상)과 2018년(일반선수 2,061명 대상) 실시한 폭력ㆍ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선수 비율은 26.5%,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9%로, 선수 3~4명 중 1명이 폭력과 성폭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2019년 실시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63,211명에 ○○ 전수조 사에서도 4~16%의 학생선수(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가 폭력ㆍ성폭력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대학교 학생선수 4,924명에 ○○ 실태조사에서도 9~33%의 학생선수(언어폭력 30.7%, 신체폭 력 32.7%, 성폭력 9.6%)가 폭력ㆍ성폭력 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 인인 실업팀 선수 1,250명에 ○○ 실태조사에서도 11~33%의 선수(언어폭력 33.9%, 신체폭력 15.3%, 성폭력 11.4%)가 폭력ㆍ성폭력을 경험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각 체 육단체와 학교, 공공기관 등에 신고 된 사건은 총 1,016건으로 연 평균 200여 건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중 전체 63.7%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 사건을 제 외하면, 연 평균 70여건 수준이었으며, 특히 직장운동부에서는 신고된 사건 은 5년간 단 14건(1.4%)에 그쳤다. 신고 사건의 내용은 폭력사건이 839건으 로 8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폭력 사건은 177건으로 17.4%였다. 【표 5】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ㆍ접수 현황(2014~2019.4.) 총 계 문 체 부 체육 단체 장애인 체육 단체 학교ㆍ직장 ○○ 체육회 시ㆍ도 체육회 종목 단체 학교 (초ㆍ중 ㆍ고) 지자체 공공 기관 총계 1,016 44 128 46 170 21 647 11 3 폭력등 839(82.6%) 36 96 38 139 9 555 7 1 성폭력 177(17.4%) 8 32 8 31 12 92 4 2 위 실태조사 결과들과 학교 및 직장운동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 8만여 명 의 선수 규모에 비추어 폭력ㆍ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폭력ㆍ성폭력의 가해자가 지도자 또는 선배선수 등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운동부의 폐쇄성 과 함께 권력관계에서 오는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히 신고를 주저 하게 만드는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폭력ㆍ성폭력 등 사건에 ○○ 신고ㆍ접수는 상담과정을 거쳐 이루 어지는데, 최근 5년간(2014~2018년) ○○체육회의 평균 상담대비 신고율을 보면 폭력 9.3%(상담 926건 중 신고 86건), 성폭력 11.6%(상담 215건 중 신고 25건),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폭력 1.8%(상담 114건 중 신고 2건), 성폭 력 7.3%(상담 110건 중 신고 8건)에 그치고 있다. 다.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처리 실태 최근 5년간 체육계에서는 978건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이 처 리되었으며, 대부분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표 6】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처리 현황(2014~2019.4.) 그러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주의ㆍ경고 처분만으로 종결된 사건이 32.2%에 이르렀고, 무혐의 등으로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스포츠비리 신고센터와 ○○체육회에 신고 된 사건들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자체 기준인 180일을 넘었으며, 특히 혐의 내용이 수사기관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과 연계되는 경우에 별도 조치 없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났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및 체육단체에서 처리된 349건 기관 분류 처리(건) 경과 일수 (일) 계 징계 등 미징계 징계 주의/ 경고 무혐의 등* 취하/ 합의 총 계 978** 569 (58.2%) 315 (32.2%) 55 (5.6%) 39 (4.0%) 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30 11 6 - 13 206 체육 단체 ○○체육회 100 66 14 6 14 183 시ㆍ도체육회 (17개) 35 22 6 6 1 148 ○○체육회 체육단체 (62개) 165 150 9 5 1 149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52개) 19 14 3 2 0 97 학교 ㆍ 직장 학교(초ㆍ중ㆍ고) 643 331 285 23 4 54 지방자치단체 (193개) 11 7 2 - 2 138 공공기관 (37개) 3 2 1 - 0 29 * 무혐의 등 : 무혐의 41건, 미징계, 조치결과 확인불가 등 14건 ** 978건 : 단체 간 이첩 등 중복 사건을 제외한 총계임 의 사건을 해당 기관의 사건처리 절차와 징계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처리 과정에서 사건이 누락ㆍ축소ㆍ은폐되거나 하위 기관 이첩 후 민 원 취하 또는 합의로 종결된 경우, 징계의결기구에서 징계양형을 임의로 적 용하여 관대하게 처리한 경우 등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132건(37.8%)에 이르렀고, 이와 별도로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이 1년 이상 지연처리 한 경우도 28건(8%) 있었다. (별지 1 대표적인 부당처리 의심사례 참조) 1) 사건의 이첩과 처리결과에 ○○ 불신 심화 체육계에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체육단체를 벗어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회, 종목(가맹)단체 등 전국적 관할을 갖는 제3의 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앞서 언급한 체육계 구조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된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각급 학교 및 직장을 제외하고 체육단체에 신고ㆍ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은 관행적으로 하위기관으로 이첩되 어 지역 체육단체 단위에서 조사하여 처리되고 있고, 이러한 이첩은 신고 가 접수된 기관에 따라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이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체육회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은 해당 종목 단체나 시ㆍ도체육회 등으로 이첩되고, 이 사건은 다시 시ㆍ도 종목단체 나 시ㆍ군ㆍ구체육회 등으로 이첩되어 결국 신고자가 속한 지역체육단체 단위에서 사건이 조사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신고 사 건 30건 중 18건만을 직접 조사하였고, ○○체육회는 100건 중 9건만 직 접 조사하여 직접조사 비율은 10%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 이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조사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더불어 사건이 발생한 경기 종목의 특성과 신고 사안에 ○○ 정보가 전혀 없는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사안을 잘 아는 해당 지역체육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사건 이첩은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게 하며, 상시 조사인력이 없는 지역체육단체들의 실체 처리 역량을 감안할 때 부실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조사 전문성 등 사건조사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또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클린 스포츠센터 등 상위기관은 이첩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인력 및 관리ㆍ감독권의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종결되 는 사례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역체육단체로의 사건 이첩은 민원 취하 또는 합의 등으로 사건 자체가 무마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사실 등의 비밀보장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점, 관○○ 처분에 따른 공정성 시비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육계의 사건조사가 신뢰성을 잃고 있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2)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폭력ㆍ성폭력 사건에서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통해 사건 발생 시 피해 자 분리 보호 조치, 가해자 직무정지, 신고 사실 비밀 보호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선언적 성격 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체육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조차 마련해 놓지 못하 고 있다. 실제 각 사건이 발생된 현장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경우 는 상당히 드물었으며, 특히 지도자와 선수 관계인 경우 가해자인 지도자의 지도 활동이 중지되면 피해자 외 다른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출전 제약 등 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채 일상적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이 많았다.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를 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조사결과 가해자가 무혐의로 처리될 수 있 다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사고발생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신고 사건이 수사기관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과 연계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사실 비밀보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각 기 관ㆍ단체의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이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고내용이 관계자 및 가해자에게까 지 알려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 취하와 합의의 원인으로까지 작 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3) 불명확한 사유로 인한 민원 취하 등 사건 종결 일반적으로 모든 민원과 신고사건들의 경우 민원인이나 피해자가 민원을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체육계 또한 이러한 절차들에 의해 폭력ㆍ성폭력 사건들이 처리되 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ㆍ성폭력 사건 등은 그 구조적 특성으 로 인해 어렵게 신고가 되더라도 신고사실이 가해자 등에게 알려져 민원이 취소되거나 합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축소ㆍ은폐되 는 경우도 있다. 체육계의 구조상 폭력ㆍ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 적으로 같은 종목과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 사건 당사자가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에도 같은 종목 내에서 언제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민원 취하 등의 이유만으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다 시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 며, 피해자가 운동을 지속하는 한 향후에도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잠재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체육단체의 징계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같이 범죄 행위자에 대해 형사 상 처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며, 단체가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스스로 정 한 규율을 지키게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단체 목적에 위배되는지를 확인 하고 그에 ○○ 책임을 묻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육계가 폭력ㆍ 성폭력 등과 같은 인권침해를 체육 현장에서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관리와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둔다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 기관의 절차처럼 취하나 합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사건을 종결 하기보다 사건에 ○○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는 신 고인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권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스포츠공정위 등 징계의결기구의 운영 및 관련 제도의 한계 1) 체육단체 ○○체육회 등 체육단체들은 스포츠공정위규정, 법제상벌위규정 등을 통해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자에 ○○ 징계절차와 징계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구성 기준에는 인권(권익)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일부 지역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는 <표 3>과 같은 엄격한 징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징계혐의자가 국위를 선양해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해당 지역의 유망주라는 이유, 심지어 징계기준이 너무 엄격해 징계혐의자가 받을 피해가 크다는 이유, 징계규정 적용과 관련한 징계위원회 간사의 업무미숙 등을 이유로 재량을 넘어선 임의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는 징계를 결정할 때 정상참작 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폭력ㆍ성폭력과 관련한 징계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마련해 놓고도 개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얼마든지 형해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징계 위원회가 모든 체육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지만 각각의 사정에 따라 결정함 으로써 실제로는 엄격한 기준으로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는 체육계 전반에 폭력ㆍ성폭력 가해자에 ○○ 관○○ 처분, 신고를 해도 적절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켜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체육회는 체육지도자가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 우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징계양형을 보면 경미한 폭력ㆍ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처 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가 가해자의 과도한 피해를 고려해 정해진 기 준 이하로 온정주의적 처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징계양형을 보다 현 실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체육회는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 구를 징계혐의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허용하고, 재심 기간에도 징계효력을 유지 시키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자를 "선 수"로 한정하고 있는데, 폭력ㆍ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도자나 임직원을 선수 와 구별하여 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모든 피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징계기준의 불명확성 각급 학교는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가해자가 선수인 경우 「학교폭 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인 경우 그 절차와 징계기준이 구체 적이지 못한데다 해당 지도자의 신분(공무직, 계약직, 파견직)이나 소속(시 ㆍ도교육청이나 학교, 체육단체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 공기관 직장운동부의 경우도 각 기관별로 조례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징계 절차와 기준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에 의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징계는 그 기준이 상이한 관계로 공정 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이나 소속기관에 따라 중○○ 인 권침해 문제임에도 주의ㆍ경고 등 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 선수가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체육활동이나 대회 참가 등 운 동부 활동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는 거의 없어, 이에 ○○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자 사후관리의 취약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 및 체육단체들은 체육지도자 및 선수 채용과 등록 시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여 부적절한 자가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폭력ㆍ성폭력 인권침해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 및 선수가 현장에 복귀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징계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 결여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 및 체육단체들은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관계 기관 중 ○○체 육회가 유일하게 스포츠공정위규정을 통해 소속 회원단체에게 자격정지 이 상의 징계 정보를 모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조사결과 실 제 등록률은 2018년 기준 55%에 그치는 등 체육계의 징계정보 관리는 전 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다. 또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과 체육단체 상호 간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운동경기 부를 운영하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나 선수가 체육단체에 지 도자 및 선수로 등록할 때 해당 징계를 결격사유로 하여 등록을 제한할 방법 이 없으며, 반대로 각 기관에서도 체육단체의 징계정보를 이용해 채용단계 에서 이를 반영하기도 어렵다. 즉, 각급 학교나 직장 등에서 내린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를 체육단체 에 통보하거나 이를 통해 체육단체 차원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학교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가 지역 또는 직장을 옮겨 체육 현장에 복귀하고, 각 체육단체에 등록하여 실질적인 체육 업무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체육회는 업무협의를 통해 시ㆍ도교육청 차 원에서 징계를 받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정보를 ○○체육회에 통보하는 절차 를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2014년부터 학교운동부 지 도자의 징계사례 중 ○○체육회에 통보된 건수는 총 643건 사례 중 126건 에 그쳤으며, 통보된 126건 중 ○○체육회에서 실제 징계처분을 한 건도 10건 에 불과해 관련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경우 에는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이유로 징계정보 자체가 통보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체육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지도자 및 선수의 징계정보가 ○○체육회 등으로 통보되는 절차는 전혀 없으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징계 정보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2) 체육지도자 및 선수 채용자격 등에 영향이 없는 폭력ㆍ성폭력 징계전력 각 기관의 지도자 및 선수 채용 등과 관련한 요건에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전력을 결격사유나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들어 각급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폭력ㆍ성폭력 등과 관련한 범죄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막고자 채용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체육단체 등에 채용되는 지도자나 선수 등의 채용자격 요건에 도 전반적으로 성폭력 등 징계전력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어 사전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업 무범위, 재임용시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직무수행 실 적과 운동부 운영 성과만을 강조할 뿐 선수보호 의무 또는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 등과 관련한 결격사유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각 기관의 운동부 운영 규정 등에 선수 보호 의무 및 폭력 ㆍ성폭력 징계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해당 사 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 연장 등의 평가 기준에 이 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요구된다. 2. 국가 및 체육단체 등의 선수ㆍ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정책과 인식 가. 선수ㆍ체육지도자 인권보호 정책의 한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각 기관은 체육계 폭력ㆍ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동안 선수 및 지도자들이 그 개선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인권침해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 적인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으며, 체육업무의 정책과 집행업무가 각 기관 ㆍ단체 별로 흩어져 있어 관련 정책이 통일성 있게 추진되기가 어려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수립한 국민(학교)체육진흥과 관련한 정책들 에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 한 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 이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 차원에서 잘 실현되도록 관리하는데도 구 조적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각 지자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학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 또한 체육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 음에도,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부와의 관리감독 관계, 「학교체육진흥법」 상 학교의 범위에 대학이 제외된다는 이유 등으로, 교육부가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육회는 2019. 3. (성)폭력 등 체육계 비위 근절 대책과 2019. 9. 체 육시스템 혁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현재의 체계를 대부분 유지한 채 그 세부 규정이나 절차 등을 통 해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에 그쳐,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사안의 대응과 보호 체계에 ○○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스포츠윤리센터" 국회에서도 2019년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2020.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성폭력 등 폭력 예 방교육 실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스포츠윤리센터는 그동안 체육단체의 부실한 폭력ㆍ성폭력 사건처 리 절차를 개선하고자 별도의 상담ㆍ조사ㆍ피해지원ㆍ교육 등의 기능을 부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나,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으로 인한 불완전한 독립 체육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ㆍ성폭 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계로부 터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6) 1차 권고(2019. 4. 19.)에서도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대응체계는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로부터는 분리되는 것 처럼 보이나, 체육계의 한 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6) 2019. 1. 25.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폭력 등 체육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분야 구조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스포츠혁신위원 회는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이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인권위원 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차관급으로, 민간위원은 체육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7차에 거친 권고를 발표하였다. 설치(개정안 제18조의3 제6항)되는 것으로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기존 문화체육 관광부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재 존재하는 체육단체들의 조사기구(스포츠 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체육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하여 설치되 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체육단체의 영향력에서도 완 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 조사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어려움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성격의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폭력ㆍ성폭력 가해 자를 비롯해 각급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단순히 특정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 을 넘어 관행과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만으 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에서 계속 주목했던 것은 기존 체육계 구제 체계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인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구성(스포츠비리 조사, 인권침해 조사, 피해자지원, 교육, 실태조사, 각종 사업 등)과 예상되는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비춰볼 때, 스포츠윤리센터가 기존 체육계의 구제 체계보다 전문성 있게 인권침해 조 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더욱이 다양한 스포츠비리사건 중 하나로 폭력ㆍ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인권침해를 비롯해 아동, 장애인, 성폭력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 체육계 폭력ㆍ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3) 구제절차의 복잡함과 조사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에 따른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고,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에 송부하여 각 체육단체가 최종 징계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구제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 체육 단체의 구제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번 위원회 의 직권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실효성 있는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인권침해와 차별(성희롱) 판단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에 동일ㆍ유사한 사건이 접수되어 스포츠윤리센터와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조사 및 판단에 대해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건 당사자들의 경우 중복 조사 에 ○○ 피로감과 사건처리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더욱 신중 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체육계와 체육행정에서의 인권에 ○○ 인식 체육계의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모든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이 갖는 개개 인의 권리보호에 ○○ 인식은 여러 관련 정책과 보호제도, 규정 등에서 살 펴볼 때, 인권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권리보호 인식들은 실제 현장에서, 승리지상주의, 경기성적위주 계약(직장운동경기부) 및 엘리트체육 중심(학교체육)의 시스템과 관행으로 무시되거나 결여된 인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보호 인식에 ○○ 무시와 결여 된 인식 때문에 체육계가 수없이 반복하여 개선하고 보완해온 보호체계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환경에서 신뢰를 잃고 때론 문제를 증폭시키 기까지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체육계에 스포츠 인권헌장을 발표하며 변화를 요구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 츠혁신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7차례의 개혁 권고 중 2, 3, 4, 5차 권고 모두 에서도 여전히 확인되는 것은 체육계의 폭력과 여러 제도적 결함들의 근원 이 결국 스포츠에 ○○ 체육계의 국위선양 관점, 승리지상주의라는 견고한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이다. 즉, 승리와 성취, 한계의 극복, 국가를 위한 개인 의 희생적 투혼 등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스포츠가 그런 가치 실현의 핵심 적 기제로 발휘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수용해온 인식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보호의 인식은 언제나 단순한 인식에만 머물 수 밖에 없고 어떠한 보호제도와 체계를 작동시킨다 해도 또 다시 불신과 폭 력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3. 판단 직권조사를 통해 체육정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의 국가 기관에서부터 실제 체육현장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선수 및 지도자를 관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를 조사한 결과, 체육계에서 반복되는 폭력ㆍ성폭력 등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육계의 인권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와 운영상 문제, 승리지상주의나 국위 선양, 개인의 희생 등이라 는 스포츠에 부여된 편향된 가치가 상당한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운동부가 설치되어 있는 각 기관과 선수 및 지도자가 등록되어 활동하는 체육단체들은 체육현장에 발생하는 폭력ㆍ성폭력 문제를 공정하 고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 인력, 시설 등을 대부분 갖추 지 못하고 있다. 체육계의 구조적 특징과 맞물려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의 신고 율 자체가 매우 낮았으며, 사건이 신고 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이첩 등 조 사절차ㆍ징계처리와 관련한 규정 및 잘못된 관행들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 해를 줄 개연성이 높았다. 특히, 스포츠공정위로 대표되는 체육단체 징계 의결기구들은 관련 규정의 임의적용과 관○○ 처분, 부실조사 등으로 오히 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각 기관별로 폭력ㆍ성폭력 징계자에 ○○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 유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체육지도자ㆍ선수 채용 등과 관련한 자격요 건들이 세밀하지 않은 점 등은 폭력ㆍ성폭력 관련 범죄자, 징계자 등이 다 시 체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행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를 비롯해 시 ㆍ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러한 체육계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체육 진흥과 대회 지원 사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수 및 지도자 인권보호 영역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관리 ㆍ감독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사건들이 지속ㆍ반복적으로 발 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 발생 시의 미온적 대처, 신고 창구 및 처리기관 의 산만함과 이로 인한 일관되지 못한 징계처리는 체육계 인권보호시스템 에 ○○ 불신을 확대시켜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사건이 은폐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들은 헌법과 「국민체육 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각 체육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체육계에서 발 생하는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체육계의 인권보호체계와 최근 5년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 처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관계 기관들의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 보호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하 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 는 등 피해자들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볼 때, 미흡한 보호체계로 인해 초래되었 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개별적 구제조치를 시도하고, 체육계의 현재 시스템에 ○○ 개선의 조치만으로는 향후에도 폭 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등에 ○○ 적절한 권리구제가 어렵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육계 인권보호 체계 전반에 ○○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폭력ㆍ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은폐 가능성 이 높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워, 조사과정에서도 세밀한 주의와 각 영역별 전문성이 필요한 점 등 체육계의 다른 비리 사건들과는 구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인권보호체계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의 반복된 발생은 전반적인 보호 체계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 원인으로 스포츠에 ○○ 인식, 패러다임 의 변화가 전제되거나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정 보호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Ⅳ. 선수ㆍ체육지도자 등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 1.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전담기구 설치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충분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임의대로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가 부실ㆍ불공정하게 되거나 체육계 내부의 영향력이 사건 처리에 행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육계 내부의 구제체계 불신과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상담과 조사업무를 전문 역량을 갖춘 독립된 기구로 일원화하여 피해구제의 신뢰성과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의 독립성은 체육계의 영향력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하며, 전문성은 조사 역량과 함께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 장애인, 여성 및 성폭력 등에 ○○ 전문성을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인권 전담기구로서 20여년에 걸쳐 다양한 국내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에 ○○ 기준을 정립해 왔고, 체육계 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권, 아동, 장애, 여성, 젠더 분야 등에 ○○ 조사 전문성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기관이자 제도 개선 권고까지 가능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국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 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폭력ㆍ성폭력 징계혐의자 처리 관련 체육단체들은 폭력ㆍ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징계규정을 가지 고 있으나, 해당 사건들이 각 지역체육단체에 이첩 처리됨으로써, 실제 현 장에서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규정 임의 적용, 과도한 정상참작, 온정주의 적 처분, 사건 축소ㆍ은폐, 비전문적 처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따라서, 폭력ㆍ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 관할에 관계없이 ○○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징계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징계위원회 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징계위원회 위원 전부를 국가인권위 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권, 아동, 장애, 젠더 등 폭력ㆍ성폭력 전문가를 추천 받아 구성하여 징계심의와 의결에서의 객관 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단체 징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온정주의적 처분을 막기 위해 폭력ㆍ성폭력 사건의 징계양형 결정 시 정상참작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징계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현실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및 직장운동부지도자의 경우 각 시ㆍ도교육청 및 지방자치 단체별로 징계 절차와 징계 양형 등이 다르거나,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폭력ㆍ성폭력 가해자에 ○○ 일관된 처분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폭력ㆍ성 폭력 인권침해에 ○○ 처벌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대학 포함) 및 공공기관의 폭력ㆍ성폭력 지도자ㆍ선수의 징계 절차와 징계 양형 등에 관한 통일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일선 기관의 규정 등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폭력ㆍ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폭력ㆍ성폭력 사건에서는 충분한 피해자 보호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ㆍ단체에서도 분리 조치와 가해자 직 무정지, 신고 내용 비밀보호 등을 규정화 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현장에서 는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즉시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원 취하나 합의된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폭력ㆍ성폭력 등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기관의 재심청구권을 모든 피해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징 계효력이 피해자의 재심청구 시에도 정지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 여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체육관계자에 ○○ 신고의무 부여, 인권교육 과정에 신고절차 의무 부여 등 다양한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담ㆍ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 4. 폭력ㆍ성폭력 징계자 사후 관리 관련 현재 체육계 시스템은 폭력ㆍ성폭력 등 징계전력이 있는 지도자 및 선수 가 현장에 손쉽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체육지도자 및 선수 자 격 등과 관련한 법령들을 개정하고, 각 기관들의 징계정보 관리 및 공유체 계를 구축하는 등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가해자에 ○○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첫째,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및 직장 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자격, 재임용, 평가, 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기준 에 폭력ㆍ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학교 및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 운영과 관련한 표준 가이드 라인(채용자격, 채용절차, 채용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징계정보 공유를 위해 우선 각 기관ㆍ단체 별로 그동안 발생된 폭 력ㆍ성폭력 관련 징계에 ○○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징계 정보 공유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직장운동부 내 선수ㆍ지도자가 폭력ㆍ성폭력 등 사건으로 징계 를 받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실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체육 단체도 동일하게 징계자 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 학교 및 직장운동부 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통보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징계자 및 징계혐의자에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ㆍ단체의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의 채용절차 및 체육단체 등 록 시 체육계 폭력ㆍ성폭력 관련 징계정보를 공유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 계를 마련하되, 징계정보 수집 및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 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의 체육계 선수ㆍ지도자 보호 정책 활성화 국가적으로도 체육계의 반복적인 폭력ㆍ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 가의 선수ㆍ지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 해 관계기관의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체육 관계 법령에 "선수ㆍ지도자 보호"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민체육진흥계획 및 학교체육진흥계획에서 선수ㆍ지도자 보호 정책 확대 및 일선기관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ㆍ직장ㆍ체육단체의 폭력ㆍ성폭력 사건의 징계 처리 등에 ○○ 정기 감사를 추진하는 등 관계 기관에 ○○ 관리ㆍ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체육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보다 통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혁 노력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 체육계의 인권보호체계의 개선을 위해 위에서 언급된 모든 실천적 개선 의 조치와 방안, 정책의 방향은 그 배경과 전제가 되는 체육인들은 물론 사 회에서 스포츠에 ○○ 인식과 활용이 변화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피해를 막는데 여전한 한계를 가진다.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는, 스포츠가 전문체육인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건강 유지와 행복한 여 가를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대전 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행정의 최고의사결정자인 행정수반이 스포츠에 ○○ 국가차원의 인식 전환을 중요한 우선순위의 국가적 책무로 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체육계에 만연한 폭 력과 성폭력을 근절시키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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