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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6. 결정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요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게 위원회가 제정한 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그 취지에 맞는 종목별, 공간별 등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I.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하여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 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이후 스포츠 인권 분야에서 긍정적인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위원회는 정부 및 교육 자치단체, 각종 경기단체 들이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정책의 규범적 기준을 설정,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 조 제6호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 준을 제시하고, 스포츠 관련 당사자들 스스로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그 채택 및 이행을 권고하게 되었다. II.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가이드라인의 구성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인권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폭력 예방", "성폭 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3개 부분의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장"은 전문 및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가이드라인은 일선 스포 츠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 다.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규율될 주제는 다양하겠지만, 그동안 위원회의 스 포츠 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 권고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폭력 예방, 성폭 력 예방 및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정하였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가. 헌장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 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임을 선언하고, 스포츠는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인간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하는 강인한 자기극복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잠재된 능력을 배양하는 자기실현의 계기이며, 타인과의 비적대적인 경쟁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윤리를 배우는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임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과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수 성을 제시하였으며, "예방정책", "예방교육", "행동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정 책 관계자들에게는 폭력과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 입안의 기준이 되고, 스포츠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각 종목별, 공간별, 관계별 구체적인 실행 매 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 해서는 대처 방법 및 구제절차의 마련을 제안하고, 이 모든 예방 및 대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제도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의 필요 성과 아울러 구체적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 학습권 보호는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과 학습권 보 호에 대한 정부나 교육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일선 지도자 들도 단순히 기능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전제로, 지도자를 채용.관리하는 스포츠 조직 등이 오로지 경기성적을 이 유로 지도자의 신분이나 지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궁극적으 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스 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별지 자료)을 제정하여 그 채택 및 이행을 권고한다. 따라서, 피권고 기관들은 가이드라인이 정한 원칙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 속 조치들을 취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원칙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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