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회원 가입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956년생으로, 65세가 넘은 최근까지 약 5년간 ○○○○스포츠 클럽(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운동시설을 이 용하다가, 2024. 1월경 12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단기회원으로 가입하려 고 하였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 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2) 피진정인은 입회 가입신청서에 나이 제한과 자격요건 등 가입 조건을 명시하고, 등록하려는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입회 절차에 따라 회 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안전한 시설 운영을 통해 회원 심신의 건 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시 ○○구에 있는 스포츠시설로 헬스장, 골프연습 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과 사우나,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피진 정기관은 회원을 정회원, 단기회원, 1일 이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 회원은 별도의 연회비와 입회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65세가 되어도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2024. 6. 기준 피진정기관 정회원은 약 200명으로 이들 중 65세를 초과한 사람은 35명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회칙 제6조(입회자격의 제한 및 심의) 제1항은 “만 65 세 이상 신청자는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가입 신청 서에 안내된 "단기회원 가입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서 개별적인 심의를 거처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 다. 피진정기관의 단기회원은 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과 시 간(종일, 낮시간, 저녁시간, 점심시간 등)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고, 최소 32만원(종일 1개월)에서 최대 303만원(종일 12개월)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회원이 회원 가입 기간 중 65세가 된 경우 계약 기간까지 이용하도록 하지만 이후 기간 연장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라. 1일 이용권은 이용 시간과 상관없이 1일 44천원으로, 1일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나 외관상 시설 이용이 어려워 보이면 이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1일 이용자가 정회원과 함께 입회하면 제한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의 고령자 사고와 관련한 유의미한 사례는 없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이용이나 공급 등과 관련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의 전문에 따르면, “노인은 보건의료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하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를 위한 자 원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하며,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 재정 상태 또는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 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 16은 “사회의 교육, 문화, 정신적 및 오락적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65세 이상" 단기회원 이용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에 합리적 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평 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 간 차등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상업시설인 피진정기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피진정기관의 시 설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65세 미만 단기회원 신규 가입 신청자와 65세 이상 단기회원 신규 가입 신청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피진정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보험처리 및 사고 예방 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과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한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스 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운동기구 이용이라는 시설의 특성상 안전사고는 모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안전 교육 또는 홍보, 미끄럼이나 부딪힘 방지를 위 한 안전장치 설치, 안전 업무 관련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1일 이용자의 경우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여 65세 이상인 진정인이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 이상이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단기회원 가입에서 65 세 이상 신청자를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스포츠시설 의 필요성이 커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65세 이 상 고령자들의 문화.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동의 상업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방식의 노년층에 대한 이용 제한은 노 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노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 게 65세 이상의 사람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고,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65세 이상 사람의 단기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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