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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20. 결정

승선생활관 승선사관부에 의한 인권침해 등

요지

가. 특별훈련이 승선사관부 학생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별훈련 실시 기준,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나. 학생들의 사전 동의 없이 거실생활자의 부재중에 거실을 임의로 개방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 피진정인2를 포함한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한다)를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학생들이다. 피진정대학교 승선생활관에서는 교육지도관의 권한이 2,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승선사관부 학생들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들이 같은 학생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은 이를 묵인ㆍ방조하고 있다. 가.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복장 및 위생 점검을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신체훈련인 특별훈련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나. 2016. 11. ××.경, 11. ××.경 특별훈련 과정에서 승선사관부 학생 이 진정인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다.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사전통보 없이 생활관 입실자가 부재중인 거 실을 일괄적으로 점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진정인 2,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승선사관부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복 장점검, 일요일마다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데, 복장이나 점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실점 대상이라고 지적을 하고, 지적을 받은 학생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실시되는 특별훈련을 받게 된다. 특별훈련으로 운동장에서 팔벌 려 높이뛰기, 구보,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오리걸음 등의 신체훈련 을 받았다. 2016. 9. ××. 목요일 23:00경, 승선사관부 학생이 학생들의 거실을 점검하고, 침구류 등 방 정리가 서툴다는 이유로 60여명의 학생을 생활관 복도에 집합시켜 놓고 새벽 12시까지 특별훈련(신체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집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4주간 강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 고 협박하였다. 승선사관부 학생이 허가받지 않은 야식을 사유로 연대책임을 물어서 바로 단체로 특별훈련을 시키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승선사관부 학생들 이 자의적으로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10㎞구보 등의 특별훈련을 시 킨 적이 있다. 2) 피진정인 가) 피진정인1 본교 해사대학 학생들은 「□□□□대학교 승선생활관 규정」(이하 “승선생활관 규정”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인원점검 시 복장점검, 매주 일요일 저녁 인원점검 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 2학년의 경우 생활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기관인 승선사관부에 서 실시하며, 승선사관부는 「승선생활관 규정」과 「승선사관부 운영에 관 한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복장 및 위생점검 실시 전 승선사관부의 사관장과 승선생활관교육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고 한다)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점검 및 교육 중 폭언, 신체적 접촉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학생에 대해 벌칙 및 징계 조치하고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과 승선사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승선생활관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훈련을 지시하거나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과실점 부여 여부는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지적 사항을 지도관에 게 제출하면 지도관이 지적사유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과실점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지도관 및 승선사관부가 「특별작업 및 특별 교육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특별교육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마련된 「특별훈련 매뉴얼」에 맞게 주말에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본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승선사관을 양성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는바, 기 본적으로 단체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개인공간 및 공공구역의 청결ㆍ정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승선사관부 학생들은 확실한 자격요건을 통과한 학생들이며, 만약 본인들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경우 다른 학생들보다 책임이 무겁게 따 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스스로 행동에 더 유의하고 있고, 지도관들 역시 힘써 관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2 규정상 과실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교원, 지도관 조교, 실습 선 사관이다. 승선사관부 학생들은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된 사항을 지도관 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지도관들이 과실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과실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먼저 과실점 부여 사항을 해당 학생 에게 학교전산망을 통하여 통보하고 이의신청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 본인이 직접 지도관실로 가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수석지도관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A급 과실점의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진술을 확인한 후 생활지도 위원회를 거쳐 과실점을 부과하나, B급 이하의 과실점의 경우에는 수석지도 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통보하고 있다. 특별훈련은 체력훈련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승선 실무에 나 가 체력과 정신력이 약하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졸업 후 취업하게 되는 선박회사에서도 학생들의 체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5월 이전까지는 상륙하는 날 특별훈련을 실시하였고, 금년 5 월부터는 귀교 집합 전인 매주 일요일 19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 에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3 중과실 A급과 B급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피지적학생으로부터 경위 서를 받고 생활지도위원회에서 과실점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경과실에 속 하는 C급, D급 경우, 현장에서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당사자에게 과실점이 부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도관에게 결재요청을 하면, 지도관이 과실 점 부과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사자로부터 별도 진술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 규정상 과실점을 받은 후에 특별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과실점이 부과될 경우 기록에 남아 1, 2학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훈련만 시키고 과실점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진 정인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과실점 부과 없이 특별훈련으로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훈련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정도이며, 특별훈 련 대상자가 특별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일과불참 처리되어 C급 과 실점을 받게 된다. 이의제기는 이의제기함에 신청서를 투입하면 먼저 승선 사관부장단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지도관들 이 처리하고 있다. 3) 참고인(승선생활관 수석지도관 ○○○) 2016. 10. 10.에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야식에 걸린 생활관실층 학생에 게 집단훈련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지도관실에서 허락을 한 바 있었다. 「승선생활관 규정」상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과실점 지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승선생활관의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선발된 임원으로 서 과실점 대상자들을 지도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특별훈련대상자로 지적한 학생들의 명단을 지 도관실에 보고하면 지도관실에서 특별훈련대상자로 등록하고, 지도관실 지 시에 의하여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특별훈련 대상자 명단을 복도 등에 게시 한 적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진정인 2016. 11. ××.과 같은 달 ××. 특별훈련 중, 승선사관부 학생 김○ ○이 특별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머리 땅에 닿으면 대가리 밟아 버린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진정인 가) 피진정인2 학생들의 신체 수준의 차이로 과거 수준의 특별훈련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급생인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지도하 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저학년 학생 입장에서는 규율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고학년 학생에게 불만을 가지게 된다. 나) 피진정인3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이 먼저 지도관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승선사 관부 학생과 피해학생으로부터 각각 경위서를 받고 승선생활관 지도위원회 에서 심의를 하여 과실점 부과, 퇴관,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2016. 11.경 당직사관 2학년 학생이 1학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 여 퇴관 조치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신고된 사건은 없었다. 3) 참고인(승선생활관 수석지도관 ○○○) 진정인이 주장하는 2016. 11월이나 그 이전에 승선사관부 학생인 김 ○○이 특별훈련 중에 학생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 가 접수된 바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진정인 불시점검은 점검기간 외에도 매번 실시하는 것으로, 보통 아침 9시부 터 새벽 1시까지 이루어지진다. 본인이 생활하는 5호관은 모든 방의 비밀번 호가 같아서 번호만 알면 들어올 수 있다. 2016. 9. ××. 화요일 19:00경, 기숙사 학생 전원에게 성폭력 강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생활관 모든 호실을 비우게 하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각 호실의 문을 개방하고 검사를 하였고, 승선생활관 학생들은 생활관 호실 문 이 언제든지 사전공지 없이 개방되어 개인공간은 물론 속옷 등 개인물품이 학생지도관 및 선배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2) 피진정인3 생활관 거실점검은 모든 지도관이 할 수 있지만, 승선사관부 학생이 할 경우에는 사전 순찰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관들에게 허가를 받은 후, 지 도관으로부터 마스터키를 전달받아서 실시한다. 모든 생활거실은 도어락으로 되어 있고, 거실점검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지도관은 비상용 또는 비밀번호 분실 시에 사용하는 마스터 키를 보관하고 있고, 수시 점검 시에는 사람이 없어도 들어갈 수는 있다. 학기초 또는 중간시험 기간 종료 후에 학생들의 해이해진 상태를 정돈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무작위 설 문조사 결과, 전화조사결과보고, 1995년과 2015년 「승선생활관 규정」, 「특별교육 관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대학교는 승선생활교육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책임감 및 지도력 신장을 위해 승선사관부를 두고,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학생을 사관 장과 부사관장으로 임명한다. 나) 승선사관부에는 항해부, 기관부, 여학생부, 교육지도부, 기획조정 부, 복지정책부, 학생당직부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 사관, 부관을 두며, 이 들은 사관장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장의 제청으로 해사대학장이 임명한다. 다) 매주 목요일 저녁 인원점검 시 지도관들이 3, 4학년 학생들에 대 해 복장점검, 매주 일요일 저녁 인원점검 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1, 2학년에 대해서는 생활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선사관부가 실시하 고 있다. 라) 1990년의 「기숙사 규정」에서는 "조교이상의 교원 이외에 학생 회 간부 및 근무자 및 기숙사 편제의 간부"가 과실지적을 할 수 있는 자 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년 위 규정이 「승선생활관 규정」으로 개정되 면서 학생회 간부, 즉 승선사관부 학생은 과실지적을 할 수 있는 자에서 제 외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승선생활관 규정」 제40조는 선행 및 과실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자는 본교 교원, 조교 및 실습선 사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선사관부 학생이 복장점검 및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도관에 게 제출하면, 지도관이 지적사유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과실점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일요일 19시 에 특별훈련이 실시된다. 마) 특별훈련의 내용은 주로 구보와 팔벌려 높이뛰기, 앉았다 일어나 기(물푸기), 팔굽혀 펴기 등이며, 3,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관이, 1, 2 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실시한다. 바) 과실점이 기록에 남게 될 경우 학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지도관들의 승인 하에 승선사관부 학생 이 과실점 부과 없이 특별훈련 대상자로 지적하고, 게시판에 고지하고 있다. 사) 2016. 10. 10. 월요일, 생활관 내에서 야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승 선사관부 학생들이 지도관의 승인 하에 다른 학생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야간에 생활관에서 특별훈련을 실시하였다. 아) 승선생활관에는 「학생지도에 대한 관리 지침」 제2조에 따라 건 의함이 설치되어 있어, 규정상 상급생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건의하면 매주 지도관 회의를 거쳐서 처리한다. 그러나 과실점과 특별훈련에 대한 이의신 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의제기를 원하는 학생이 신청서를 건의함을 통해 제출할 경우, 승선사관부 부장단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하고 있다. 2)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 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진정대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훈련은 승선생활관에 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점 부 과와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특별교육 관리지침」 제3조 제6항, [별표1] 「특별훈련 매뉴얼」은 구보 10km이내, 팔벌려뛰기 200회 이내로 실시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승선사관부 학생들은 규정과 달리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른 학생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팔굽혀 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특별 훈련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처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고 안전사 고 발생위험이 있는 특별훈련이 자의적으로 실시되는 관행을 용인함으로써,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아울러 현행 「특별훈련 매뉴얼」은 3, 4학년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는 "지도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1, 2학년 학생에 대한 특 별교육은 "지도관 및 승선사관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훈련이 위와 같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승선사관부 학생이 단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해당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무작위 설 문조사 결과, 과실점 및 징계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11. 당직사관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당직사관이 퇴관조치 된 바 있으나, 그 외 승선사관부 학생의 욕설, 폭언 등에 대한 신고가 피진정대학교 측에 접수된 사실은 없다. 나) 2016. 12.초, 승선사관부 김○○ 학생 외 7명이 차기 사관후보생 훈련 중, 후배학생들에 대해 폭행 및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조사 가 실시된 바 있고, 관련 학생 8명 모두 즉시 승선사관부 활동이 중지되었 다. 해당 학생 8명은 2017. 1학기 초 승선사관부에서 해임되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2017. 5. ××. C급 과실점(생활관 내 소란행위)을 받았다. 2) 판단 진정인과 참고인들은 2016. 11. ××3.과 11. ××. 특별훈련 중, 승선 사관부 김○○이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피진정대학교 측이 이를 묵인ㆍ방조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부인하여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된다. 다만, 2016. 12. 승선사관부 후보생 훈련 중 발생한 폭언 사건으로 진 ○○ 김○○ 등 8명의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모두 무 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피진정대학교 측은 사건발생 후 관련 학생들 에 대해 승선사관부 활동 중지, 과실점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대학교 측에서 김○○ 학생의 폭언 및 욕설을 알고도 이를 묵인ㆍ 방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승선생활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불시점검은 학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생활관 거실을 점 검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승 선생활관의 모든 지도관은 불시점검을 할 수 있고, 승선사관부 학생들도 지 도관에게 사전보고 후 실시할 수 있다. 나) 지도관들은 모든 생활거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도어락 형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고, 승선사관부 학생들은 불시점검 시 지도관 으로 부터 마스터키를 받아서 점검을 실시한다. 다) 2016년도 2학기 초, 중간고사 후, 위생점검 차원에서 승선사관부 학생들이 지도관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사전고지 및 거실 생활자의 동 의 없이 거실을 열어 점검하고, 침구류 및 책상 정리 소홀, 청소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특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2)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적법한 권한과 절차 를 거친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 공간에 대한 공개 혹은 타인의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피진정대학교의 승선생활관은 비록 재학생들의 교육과정 이수를 목 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용건물이나, 식사, 수 면을 포함한 휴식, 세면과 목욕, 학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학생 개인의 거주지로서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 특히 피진정대학교는 해사대 학 학생들에 대해 「승선생활관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선생활관에 입소 하도록 하고, 비교적 엄격한 생활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승선생활관의 대 부분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바,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은 생활관의 다른 공용공간과 달리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어 다른 거실의 입주자나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개별 거실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승선생활관이 여러 사람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공용건물이라는 점, 피 진정대학교 및 소속 교직원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 며, 이를 위한 조치로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시점검의 방법 외에, 학생 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점검시기를 사전에 고지하여 학생이 참석한 상태에서 점검하거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바, 생활공간에 대한 점검으 로 인해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승선생활관의 개별 거실 불시 점검에 대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사전에 고지하거나 입소자들로부 터 개별적, 명시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관 또는 승선사관부 학생들로 하여금 사용자가 부재중인 거실을 임의 개방하고 점검하도록 한 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실 점검을 실시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제17조가 기본권으 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대학교 승선생활관 입소 학생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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