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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29. 결정

시각장애인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관외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2018. 6. 8. 00광역 시 00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 았다. 그래서 00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으로 점자투표 보조용구 제공을 요청해서 한참 후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받았으나, 투표용지와 맞지 않았 다. 다시 한참을 기다려 겨우 투표용지에 맞는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 받았는데 점자투표 보조용구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 었고, 사퇴한 후보로 인해 다시 붙인 듯한 점자기호는 인지하기 어려운 상 태였다. 또한 기존 점자로 표기된 후보자 기호는 그대로 둔 상태로 1,3,4,4,5,6과 같이 매우 혼란스러워 투표할 때마다 투표소 직원에게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물어봐야 했으며 표기 후 제대로 기표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관내사전투표소와 선거일투표소에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모두 비 치하고 있으나,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으므 로,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2) 또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후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기호, 정당명, 성명을 점자로 인쇄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기 호만 점자로 인쇄하고 있다. 다만, 기호가 없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성명을 점자로 인쇄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에는 기호, 정당명, 성명을 점자로 인쇄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표기된 점자기호를 읽기 어려웠던 이유는 후 보자 사퇴 등으로 기호가 변경되어 점자기호 스티커를 덧붙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선거1과) 1) 선거구마다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점자투표 보조용구로 인쇄하여 전국 사전투표소(2020. 4.15총선 기준 약 3,503개소/ 선거인 총 투 표소 14,304개소)에 배부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수량적으로나 어려움이 많다. 점자투표 보조용구 인쇄는 대략 3주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인쇄하여 전국적으로 배부하고 있다. 2) 2016. 점자투표 보조용구 제작을 위한 비용예산추계는 1억2천만원 정도였는데, 위 상황에 비춰보면 예산은 부차적일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시에는 후보로 등록한 이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관외사전 투표시에도 점자용지 보조용구를 제공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맞춰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거소투표와 선 상투표 대상자 제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 1. 1.부터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4. 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 로 실시되었다. 전국 단위 선거로 처음 실시된 것은 2014. 6. 4. 지방선거이 다. 나.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야 하며,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 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입력 하면 본인 조회가 완료되며, 조회가 끝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유권 자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한다. 투표를 하러 간 유권자가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ㆍ군ㆍ구 주소지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를 교 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면 사전투표가 완료되며, 유 권자가 관외 선거인이라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한 뒤 회송용 봉투를 봉합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고 함)에서는 2017년 대통 령선거 관외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처음 으로 제공했으며,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제공한 적이 없다. 라.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정인은 관외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같은 달 8. 10:00경 00광역시 00구 002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으 나, 투표용지에 맞는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00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으로 점자투표 보조용구 제공 을 요청하여 한참 후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받았으나 투표용지와 맞지 않았 으며, 다시 한참을 기다려 투표용지에 맞는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받았다. 그런데, 진정인이 받은 점자투표 보조용구는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았고, 점자기호는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릿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 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 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관외사전투표 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전국에 비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진정위원회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 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 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소를 방 문하여 관외사전투표를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을 살펴보 면, 2013년 4·24재보선은 4.78%, 2013년 10·30재보선은 5.45%, 2014년 6·4지방선거는 11.49%, 2016년 20대 총선은 12.19%, 2017년 19대 대선은 26.06%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4) 이처럼 사전투표율의 증가요인으로 직장과 학업 등으로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일과 여가를 병행하려는 사람들이 선거일 전·후로 마음 편하게 휴일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장소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유권자들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거주지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려는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2016년 피진정위원회가 실시한 연구 용역인 뺷사회적 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뺸는 지난 10년간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 사 자료를 사용하여 장애인들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 부 족, 교통 불편, 도우미의 부재, 편의시설의 부족, 주의시선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정당한 편의 제공의 부재로 인한 요인 들이 대부분이므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물리적 편의시설이나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경우 그만큼 장애인들의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 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6) 「공직선거법」은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제외한다)은 누구 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제158조 제1 항)”고 하여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고 국민들의 사전투표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 지 않은 채, 선거인의 사전투표 장소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선거인의 투표 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7)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 국 어디서든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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