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에 차별행위
요지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관련자로서 진정인의 근무지내 또는 근무지외 공무출장 시 업무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동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장소요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진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장애인 관련자인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참고인 인사혁신처의 의견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이다. 피해자2는 진정인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이다. 진정인은 피 진정인1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지원 을 받고 있는데 업무출장을 갈 때 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 출장여비를 받지 만 피해자는 출장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근로지원서비스는 피진정인2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진정인에게 제공 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에 대한 소요예산 산정 및 지출은 피진정인2가 결정 하고, 피진정인2가 출연금 교부를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이를 검토 한 후에 피진정인2에게 근로지원인 임금을 교부하고 있다. 출장여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2에 문의한 결과,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며,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지원서 비스 내용에는 행정업무 관리시스템 사용 지원, 이동지원, 사무보조 등 외 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업무 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관내·외 출장은 통상적으로 임금 수령을 위한 보통 의 업무 수행에 해당해서 특별히 여비 지급이 필요한 출장으로 보기 어려 우며, 근로지원인은 지원 결정된 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으므로 업무시간 내 복귀할 수 없는 별도의 숙박이 필요한 출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범 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출장 등 외부활동 지원은 근로지원인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2 근로지원인의 주 업무에 진정인의 “이동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 무시간 내 복귀가 가능한 관내ㆍ외 출장은 통상적ㆍ일반적으로 임금 수령 을 위한 보통의 업무 수행이지, 특별히 여비 지급이 필요한 출장으로 보기 는 어렵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에서 해당 장 애인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시간 내 복귀할 수 없 는 별도의 숙박이 필요한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은 지원이 결정된 시 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다. 다만 근로지원인에 대한 여비 지급이 필요한 상 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9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피진정인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에 대한 예산 편성의 주체가 피진정인1이므로 출장여비 지급 여부는 피진정인1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마. 참고인(인사혁신처장) 중증시각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동반하여 출장한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이 있다. 따라서 출장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지 원인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들과 참고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인3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행정실장 (지방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다. 피해자2는 피진정인1 과 피진정인2가 진정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이다. 나.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2016. 8.부터 「□□□□교육청 장애인 공무 원 편의지원 조례」 및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업무 협약」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 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하여 근로지원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된다. 진정인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피진정인1의 예산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2 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급여(주당 35시간×시간당 7,580 원, 월평균 1,061,000원)를 피진정인2로부터 지급받고 있을 뿐 별도의 출장 여비는 받지 못하고 있다. 라. 한국장애인 공단에서 마련한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은 아 래 <표>와 같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 점역 수기 등 업무와 관련된 지원, ③ 인터 넷, 신문, 서적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등 중증시각장애인의 대부분의 업무수행을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서비스 영역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장애유형 근로지원서비스영역 지체, 뇌병변 ①업무수행과관련된컴퓨터활용등부수적지원 ②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 게많은시간이소모되는물건을들거나이동지원 ③출장및업무를위한휠체어등이동지원 ④주된업무와관련된전화를받거나손등을이용한서류정리등 시각 ①업무보고를위한프레젠테이션등기술적지원 ②서류대독(代讀),점역(點譯),수기(手記)등업무와관련한지원 ③인터넷·신문전문서적등업무와관련한정보검색 ④직무상강의, 교육등외부스케줄과관련된지원등 청각·언어 ①비장애인동료또는상관과의대화시수화통역지원 ②직무상연관된고객관리지원 ③직무상강의, 교육등외부스케줄과관련된지원 ④업무와관련된전화받기,대화기록등지원등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이하 "장애인 관련자"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 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가,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2는 피진정인1 과 피진정인2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정인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으 로 채용된 장애인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2가 장애인과 동 행을 요하는 출장을 갈 경우에 별도의 출장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장애 인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배재·분리·거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 펴본다.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근로지원인 업무내용에 "이동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특별 히 여비를 지급해야 할 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이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동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 여비가 소요되는 출장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는 이동지원 업무가 근로지원인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피진정인1, 2의 주장과 같이 관련 규정상 비용이 발생되는 출장의 경우까지 “임금 수령을 위한 보통의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 은 근로지원인의 급여에 이미 출장비가 계상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지만,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지원인의 급여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가 제시된 바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근로계약서에 그러 한 내용을 유추할 만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비변상개념의 여비를 근 로지원인의 급여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 할 것이다. 업무출장의 수요는 피진정인3의 업무지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그 정도에 따라 피해자2의 실제 급여수준이 좌우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 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2는 장애인 관련자로서 진정인의 근무지내 또는 근무 지외 공무출장 시 업무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동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여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장소요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거 나 진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장애인 관련자인 근로지 원인의 지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고인 인사혁신처의 의견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에 대하여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등급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이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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