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
요지
1.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 신분이 확실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2.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22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집행장을 받은 사람의 호송 시 도주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송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50조와 같은 호송 시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장비 사용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속 직원들이 도주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위 지침을 보완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장애인 등에 대해 장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1급으로 2016. 9. 13. 20:00경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서울OO경찰서 OO지구대를 거쳐 OO경찰서 형사과로 이송되었고, 2016. 9. 14. 서울OOOO검찰청을 거쳐 OO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16. 9. 13. 22:00경 OO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유 치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팔을 달라”는 요청에 “수갑을 채 워야 하는데 봐주고 있다”라고 하며, 진정인에게 피진정인1이 팔 대신에 끈 을 주어 모욕감을 주었다. 나. 같은 달 14. 09:00경 OO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진정인2와 3은 진정인이 장애인이며 도주우려가 없다고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사용 이유에 대 해 설명하지 않고 “경찰이 범죄자를 어떻게 믿느냐”, “기도하듯 손을 내밀 라”고 하며 수갑을 채웠고, 진정인을 끌고 떠밀며, 서울OOOO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다. 같은 날 14:00경 진정인이 서울OOOO검찰청에서 OO구치소로 호송되 기 위해 현관으로 나오는 중에 피진정인4와 5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임을 알고도 수갑 사이를 잡아끌어 아프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본인은 2016. 9. 13. 22:00경 서울OO경찰서 OO지구대에서 벌금 수배 자인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고, 진정인이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검찰에 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유치장에 입감 조치하였다. 그 과정에 서 본인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유치장으로 가려고 하자 진정인은 “왜 팔을 잡느냐”며 큰 소리를 쳤다. 이에 본인은 복사용지(A4) 비닐포장지를 끈 모양으로 말아 “잡고 따 라 오시라”고 말하며 내밀었고, 옆에 있던 동료 직원 경장 강OO이 그의 손 을 내밀어 주면서 안내하여 진정인을 유치장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형집행장이 발부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동하여야 하나 진 정인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팔을 잡 고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큰 소리를 쳐서 진정인을 안내할 다른 방법으로 복사용지 비닐포장지를 사용한 것이었다. 2) 피진정인2 본인은 2016. 9. 14. 09:00 경 피진정인3과 함께 진정인을 서울OOOO 검찰청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OO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진정인에게 수 갑을 채우려 하였으나, 진정인은 갑자가 큰 소리로 “내가 장애인인데 왜 수 - 4 - 갑을 차야 하느냐, 못 찬다”며 항의를 하였다. 이에 본인은 진정인에게 “벌금 수배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검사 지 휘를 받아 검찰청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따라 주셔야 합 니다.”라고 말하고, 설득하여 유치장 밖으로 나왔다. 진정인은 계속하여 “장 애인을 수갑 채우면 인권침해가 아니야, 너네 다 죽는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임을 감 안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옆에서 진정인의 팔을 잡아 주면서 호송차량 으로 안내하여 검찰청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였다. “경찰이 범죄자를 어떻게 믿느냐”, “기도하듯 손을 내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수갑을 찬 진정인을 떼민 적도 없었다. 3) 피진정인3 본인은 2016. 9. 14. 9:00 경 진정인을 서울OOOO검찰청로 신병을 인 계하기 위하여 OO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는 당시 진정인이 벌금수배자이기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것 이었다. 진정인은 “내가 왜 수갑을 차느냐. 싫다. 경찰이면 다냐.”며 거부하였 다. 이에 본인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벌금수배자는 호송규정에 수갑과 포승 을 하고 인계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을 하였고, 진정인은 “나는 장애인 인 권운동가이다. 너네는 다 죽었다.”고 하면서 유치장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 며 항의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수갑을 찬 진정인을 떠민 적도 없었다. 4) 피진정인4 본인은 2016. 9. 14. 09:34경 OO경찰서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할 당시 당직 선임책임자로서 다른 여성 당직자 4명과 함께 당직상황 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신병 인계인수 시 진정인은 “나는 스스로 벌금미납자로 수배되어 있 다고 자수하여 유치되었다. 보이지 않아 도망을 가지도 못하는데 수갑을 채 워 호송하였다. 경찰관들이 나를 잘못 보았다. 나는 인권운동가이다. 진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더욱 신경을 써서 신병을 관리하였다. 남성 당직자가 본인뿐이어서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 시 진정인에게 본 인의 팔을 잡게 하고 화장실을 왕래하였고, 진정인에게 종이컵에 물을 제공 하기도 하였으나 진정인을 OO구치소로 호송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갈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5) 피진정인5 같은 날 12:46경 본인은 당시 유치 중이던 진정인을 포함한 4명을 OO 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당직상황실에서 현관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진정인 은 자신이 “인권관련 운동가이며 수갑을 잡으면 아프다”라고 이야기했기에 수갑을 잡지 않았으며, 어깨 부분이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가려주기도 했 고, 오히려 장애인임을 배려하여 조심스럽게 집행을 하였다. - 6 -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 침」(대검 예규 제822호) 제3조 제1항 제2호의 "형집행장의 집행을 받은 사 람의 호송" 및 제3호의 "자살, 자해기도,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했으며, 당시 진정 외 신병담당 당직계장이 이 사실을 고지하고 규정에 따라 수갑을 사 용했던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피진정인 제출 CCTV 동영상, 전 화조사,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벌금 90만원의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2016. 9. 13. 20:15경 112에 전화로 “시각장애인인데 도움이 필요하다.”로 알려, 자신의 거주지로 출동한 OO경찰서 OO지구대 경찰관에게 자신이 벌금수배자임을 알려 자수 의사를 밝히고, OO지구대로 이송되었다. 나. 같은 날 22:00경 OO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중이던 피진정인1은 OO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같은 날 22:12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을 유치장에 인치시키려고 진정인의 팔을 잡으려고 했 으나,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눈이 안 보인다고 손을 달라고 하였 다. 이에 피진정인1은 형사과 사무실에 있던 복사용지 비닐포장지를 끈처럼 말아 진정인에게 잡으라고 권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고 옆에 있던 다 른 경찰관의 손을 잡고 유치장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2016. 9. 13. 22:00경 작성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진정인의 현재상태가 "시각장애1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 2016. 9. 14. 09:00경 피진정인2와 3은 진정인을 서울OOOO검찰청로 이송하기 위하여 OO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진정인3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 워서 형사과 대기실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을 수 갑을 채워 이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항의를 하였으며, 피진정인2 와 3은 “형집행장이 발부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해야 한다.”는 요 지로 설명하고, 진정인을 서울OOOO검찰청 당직상황실로 이송하였다. 마. 2016. 9. 14. 09:34경 서울OOOO검찰청 당직상황실 근무자들은 피진 정인1과 2로부터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고, 수갑을 푼 상태로 당직상황실 내 유치장에 유치하였고, 같은 날 12:46경 진정 외 신병담당 당직계장이 진 정인 포함 4명의 유치인을 OO구치소로 이송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피진 정인5와 함께 약 20미터 떨어진 호송차량까지 이동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6. 9. 13. 22:12경 피진정인1이 시각장애1급인 진정인을 OO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던 복사용지 비닐포장지 를 끈처럼 말아 잡도록 한 행위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는 피진정인1이 팔을 잡는 것을 진정인이 뿌리치는 과정 중 에 발생하였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팔을 주어 진정인이 잡고 이동 - 8 -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의 행위가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어 인 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법」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에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는 경찰관은 현행범 인의 경우와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수갑)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985호) 제4조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50조 제1항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 하기 전에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여야 하나,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경우 112에 신고를 하 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수한 사람으로 당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 및 신분이 확실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실제적으로 도주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설령 도주하 였더라도 체포가 매우 용이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 신분이 확실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 2,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과도한 조치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피진정인2와 3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련 규정 에 대한 미숙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985 호) 제4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22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집행장을 받은 사람의 호송 시 도주의 방지 등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 송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 칙」(경찰청훈령 제62호) 제50조와 같은 호송 시 장애인에 대한 수갑 등의 - 10 - 장비 사용의 예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속 직원들이 도주 우려 등의 상당 한 이유가 없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위 지침을 보완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장 애인 등에 대해 장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만, 피진정인4, 5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호송시 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당직상황실 내 유치장에 진정인을 유치할 때 수갑을 풀어주었던 점,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이나 호송 시 장애 인임을 고려하여 배려를 한 점, 특히 피진정인4의 경우 진정인을 OO구치소 로 호송하기 위해 현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접 호송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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