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편의제공 미흡
요지
주문 1 : 0000 당대표에게,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주문 2 : 이 사건은 기각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2022. 2. 24. ○○○○ ○ ○광역시 ○구 구의원 예비후보로 ○○광역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했다. 이후 공천심의 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 ○○광역시당(이하 "이 사건 시당"이라고 한다)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 ○○시당·○○도당·○○○도당 등에 문의하였으나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 유로 이 사건 시당으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4. 19. 뉴스를 통해 내부 공천심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시당에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아 ○○○○시당으로 연 락하여 공천심사 접수 기한이 2022. 4. 8.까지였으며 공천심사 관련 내용이 ○○○○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연락 이 닿은 이 사건 시당 담당자는 업무가 바빴다는 변명 외 어떤 후속 조치 또는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진정인은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 로서 컴퓨터를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예비후보로 등록 하였음을 알고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점자, 활 자 등의 편의 서비스를 미제공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도 공천심사에 참 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진정인의 전화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시당에 근무 하는 직원은 총 4명으로 몇 안 되는 직원이 ○○지역 공천과 관련해 수백 명의 출마 희망자와 그 관계자를 상대로 전화나 방문자 상담, 서류검토, 접 수, 접수 서류 정리, 심사용 자료 작성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렇기에 근본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막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물리적 이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시 전화 연결은 그 순간의 업무 상황 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전화로 상담한 출 마 희망자 역시 많았다. 진정인은 전화 연결이 안 된 결과로 공천신청 기회를 놓친 것처럼 주장하나, 이런 사유로 공천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는 금시초문이며, 전 화 외에도 신체적 조건과 무관한 다양한 방법(내방, 이메일, 팩스, 지인이나 조력인의 협조 등)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바, 전화 연결과 공천신청 사 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 2022. 4. 19. 공천심사 중임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 관련 진정인은 4. 19. 공천심사 중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4. 13.경 진 정인은 이 사건 시당 직원과 통화를 하여 추가신청을 요청했다. 당시 공천 관리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요청에 대해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으나, 접수 기한을 넘겨 접수가 거절된 다른 공천신청 희망자와의 형평성, 기존 접수한 신청인들의 우선권, 이미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후 몇 차례의 통화를 통해 접수 기간이 종료되 어 추가접수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음을 알고도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예비후보 등록 관련, 당에서는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시당은 진정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을 몰랐다. 예비후보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필수요건도 아닐뿐더러 어느 정당의 소속으로 등록할지조차 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은 진정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적 행 위로 공천신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공 천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이 공천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 당에 명시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다. 공천신청 관련, 접수 기 간과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여 중앙당 및 이 사건 시당 홈페이지에 공고했 고 그 내용은 많은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이 예비후보로 등 록하면 그 활동 편의를 위해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고 그 비용도 전액 국 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진정인은 2018년 지방선거 ○○ ○구청장 후보 로 출마한 경력이 있어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도왔던 조력인이나 진정인의 가족과 지인 등 다양한 경로 로 조력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당 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음을 알고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도한 주 장이다. 4) 점자 등의 편의 서비스 미제공으로 공천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 탈당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 관련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의 눈높이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 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의 공천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른 음성 안내 및 점자 안내 문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자에 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3항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 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기재 하고 있을 뿐, 공천 후보자 등록을 위해 음성 안내 및 점자 안내문 등의 편 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심사료 감면, 경선 가산점 부여,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면제(시각장애인의 경우 최고점 부여)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 라서 당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진정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하여 의무 를 불이행했거나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모든 정당이 장애 인의 정치참여를 늘리고자 노력하지만 이 진정을 통해 음성안내 및 점자안 내문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식했고 향후 「공직선거법」 등 관 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 해 2. 24. ○○광역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 회신 및 ○○광역시 ○구 선거관리 위원회의에 대한 사실(정보)조회 회신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해당 정당에 예비후보자를 통보하는 규정이나 예비후보자에게 해당 정당에서 공 천심사 일정 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다. 2022. 4. 1. 중앙당과 이 사건 시당 홈페이지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미지 파일 형태 로 게시가 되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없다. 라. 진정인은 공천심사 관련 신청접수 기간(2022. 4. 4.∼4. 8.)을 놓쳐 공천심사를 받지 못했다. 5. 판단 진정인은 이 사건 시당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이 예비후보로 등 록하였음을 알고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점자, 활 자 등의 편의 서비스를 미제공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도 공천심사에 참 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광역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 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광역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 보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시당에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 시당이 예비후보자인 진정인에게 공천심사 일정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시당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업무 상황, 직원 수 등에 따른 것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장애를 이유로 한 차 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이 사건 진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정당이 공천 일정 등 에 대한 안내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바, 정당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 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7조 제1항 및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 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 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 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2022. 4. 1. 이 사건 시당 홈페이지에 게시 된 공고문은 이미지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공고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 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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