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요지
00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통신?의사소통,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주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OO시 OO구 OO동장은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장애 재판정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점자가 아닌 일반문서로 보내는 등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장애 재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2010. 4. 1. 뇌병 변 장애등록을 취소당하여 차별을 받았으니 권리구제를 원한다. 나. (사)OOOOOOOOO연합회 OO지부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 체로 서,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폰 보급사업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 공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OO시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다. OO시의 위탁을 받아 OOOOO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OOO 복지관은 노인복지와 장애아동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면 서 장애성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 으니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동장 진정인은 시각장애 1급(주장애), 뇌병변장애 2급(부장애)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었다. 진정인은 2003년에 이미 재진단 기한이 지난 부장애에 대 해 재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 동에서는 2009. 3월부터 진정인에게 장애인 재진단 안내서류를 발송하고 충분히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진단을 연기하고 6년간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관계 공 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진정인이 주장애로 장애수당, 장애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서 부장애 가 취소된다고 해도 진정인이 받는 장애인복지혜택은 줄어들지 않음을 안 내하였고, 2009. 3월부터 2010. 4월까지 계속해서 부장애에 대한 재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장애 등록이 직권으로 취소됨을 진정인에게 전화 및 서면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재진단을 하지 않았고 2010. 3월말 경 동사무소로 찾아와 구두로 직권취소를 신청하기에 장애취소 관련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후 같은 해 4. 1일자로 진정인의 부장애 등록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2) (사)OOOOOOOOO연합회 OO지부장 가) 본 지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보급사업 안내와 관련하여, 2009. 10. OO시 OO구 OO동에 위치한 OO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의 시 각장 애인들에게 휴대폰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본 지부는 전국의 타 기관에서 올라오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그 중 OO시 시각장애인들에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크로샷,소식지 "OO사랑"또는 본 지부 홈페 이지(http://xx.xxxxx.or.kr)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OO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 과 관련하여, 2010. 6월초 진정인이 OO시청 사회복지과에 이에 관한 민원 을 호소하여 OO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본 지부에 사실 확인 및 설명을 요 청 한 적이 있었다.이에 본 지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2010. 6. 4. OO시 청이 시청 홈페이지 “OO시에 바란다”를 통해 진정인에게 답변한 바 있으 니 이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다. 참고인 OO시장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 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시각장애 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 제1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 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OO동은 진정인으로부터 점자문서 관련 서비스 제공 요청이 없었기에 일반문서를 발송하고 진정인에게 전화로 안내하였다. 현재 OO동을 포함한 OO시 관내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서발송 시 특성 에 맞는 정당한 편의(점자문서 등)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향 후 시 산하 장애인 관련부서에 점자프린터기 등을 확대 보급하고 이를 적 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겠다. 2) OO시는 OOOOOO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사업(8천9백64만원),시 설 운영(2억7천9백만원),저소득자녀 방과후교실 등 장애아동사업(5천1백만 원), 기타사업(1천5백만원)등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러한 보조 금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므로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다고 해서 진정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2010. 12월말 기준으로 대략 2,700여명 이다. 나. OO동사무소에서는 2009. 3. 1.과 같은 해 5. 19. 그리고 2010. 3. 23. 세 차례에 걸쳐 진정인에게 장애 재판정 관련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OO동 사무소는 점자출력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시각장애인에게 공문발송 시 일반문서로 발송을 한 후 유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2009. 3. 25. OO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개인사정 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경까지 재판정 유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 에 담당직원은 같은 해 11. 30.까지 재진단 서류를 제출해 줄 것과 미제출 시에는 뇌병변장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또한 진 정인은 같은 해 11월경 OO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뇌병변장애 재판정과 관련 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고, OO동사무소는 2010. 2. 25. 유선으로 진정인 이 장애 재진단을 계속해서 연기하면 장애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 였다. 라. OO시는 2011. 5. 27. 현재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점자프린트,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생성프 로그램 등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 공을 위하여 OO시 산하 장애인 관련부서에 점자프린트 등을 확대 보급하 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같은 해 9. 16.현재까지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2012 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 마.OOOOOOOOO연합회는 2006. 1. 3. OOO도에 사단법인으로 등 록되었다 . OOOOOOOOO연합회 OO지부는 매월 점자 소식지인 OO사랑 을 130여 부 발행하여 개인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호에 따르면 공지사항란에 "OOOOOO 지정기탁사업 안내"가 소개되 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 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는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시점을 2009. 4. 11. 이후로 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점자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 제8 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 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점자자료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08. 4. 11.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 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 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규정에 의거할 때, 공공기관 등은 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진정인 1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 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인 피진정인 1은 2009. 4. 11. 이후부터는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 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 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 이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공문서를 발송하면서 점자나 인쇄물음성전환 바코드 등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를 발송하지 않은 행 위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 로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OO동사무소에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라 할 것이며,이는 OO동사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OO시 관내 공공기관 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또한 피진정인 1이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도 유선 또는 직접대면을 통해 진 정인에게 장애 재판정 관련 안내를 수차례 하였던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할 것인 바, 정책적 제 도개선을 통하여 OO시 관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1의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필요성 여부 2010. 12월말 현재 OO시에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대략 2,700여명으로, OO시에서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 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본 진정사건과 같은 경우가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OO시는 본청을 포함하여 소속 행정기관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점자프린트 등의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 고 있고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OO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통신.의사소통, 행정절 차 및 서비스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지부의 점자소식지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보 급 사업 안내를 하였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사업 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설사 진정인이 휴대폰 보급과 관 련한 정보를 진정인이 원하는 시기에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진 정인 2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OOOOOO복지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OO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사 업목적이 정해져 있고,한정된 재원의 배분은 재정상황,국민부담 능 력,주 민 수요 등을 고려한 정책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진정요지 다항은 위원 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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