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
요지
1. 피진정인1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음 2.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정함이 없이 정보주체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OO시장은 OOOOOOO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OO지부에 시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콜택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연 합회 지부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복지콜택시 이용 시 탑승 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OOO시는 현재 연합회 OO지부에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권을 이전 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1~2급의 신장장애인 및 1~3급의 시각장애인들 을 대상으로 생활.이동센터의 차량을 이용한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약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는 특별교 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와 같이 탑승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센터의 운영상 자동배 차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이용자들의 출발지와 행선지 등이 필요적으로 요 구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3호에 의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활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차별이 아닌, 이용자들의 동 등한 사회 참여 기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며 이용자들이 보다 편 리한 이용을 위해 운영 및 정책 결정 상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활용하 고 있다. 현재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겠으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수집하고 있 는 정보에 관하여 동법 제18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추가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2) 피진정인2 피진정인2는 OOO시로부터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업무 위탁을 받 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 류(장애인등록증)를 제출하여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센터는 매 이용 시 마다 증명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이용자정보를 관리하 고 있다. 한정된 차량으로 다수의 장애인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을 지 원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시간(일일 최대 3 시간 이내), 사용구간(OOO시, OOO시와 인접한 시외지역), 대기 시간(1시간 이내)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수집한 이용자의 인원수,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대기시간, 방문목 적 등의 개인정보는 규정의 준수여부,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 우에도 본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그 각각 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다음과 같다. 2015. 11. 날짜 미상 경 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최초에 개인정보 동 의를 일부(약 4,000명) 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센터에 콜 신청을 하는 것이 이용정보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별도로 동의를 구하는 안내멘트를 듣게 하냐는 항의가 많아 이를 유보하였다. 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 회원자격 확인 나) 인원수 : OOO시 기능보강 사업 요청자료에 활용 다) 출발지 : 센터의 차량은 일반 택시처럼 아무 곳에서 아무 택시나 잡 아 탈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콜택시 형태로서 이용자의 출발지를 알 지 못하면 차량에 연결할 수 없으며, 해당지역의 콜처리 제고를 위하 여 기사배정, 차고지 증차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라) 행선지 : 행선지를 모르면 다음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것이 매우 비효 율적이며, 해당지역의 콜처리 제고를 위하여 기사배정, 차고지 신설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마) 소요시간 : 이용시간을 최대 3시간으로 제한(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바) 대기시간 : 대기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제한(많은 이용자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기시간을 제한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사) 방문목적 : 방문목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책결정에 활용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향후 회원자격 확인, 정책결정이나 운영에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하지 않고, 일정기한이 지난 정보에 대해 폐기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의 동의를 다시 받을 계획이며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할 것이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1은 1~2급의 신장장애인과 1~3급의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진정인2에게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 영을 위탁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 한다. 나. 피진정인2는 회원등록 신청을 받아, 약 1만 4천여명의 대상 장애인들 에게 158대의 차량으로 위탁받은 생활.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차량이용 신청을 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컴퓨터 모니터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회원의 이름과 장애등급을 확인하고 회원에게 출발지, 목적지를 묻고 부근의 차량 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피진정인2는 향후 차고지 선정, 대기시간 파악, 증차요구, 차량 운전 원 증원 요청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운전원에게 차량을 이용한 장애 인 회원이 하차한 후 회원의 이용시간, 출발지, 도착지, 인원수, 장애유형, 등급, 이용목적 등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회원에게 질문 또는 회원의 행동 관찰이나 인지를 통해 차량일지에 기재하고 차량 내 단말기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라.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차량이용자규칙」(2014. 7. 1. 제정)에는 "회원이 차량이용 신청 시 성명, 전화번호, 출발지 위치, 경유, 대기, 목적지 등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이 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 마.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2015. 11. 날짜 미상 경부터 피진정기관의 서버 및 차량 단말기 교체 시 전화멘트를 사용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처음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전화멘트에는 “성명, 전화번 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언급되어 있으 나 회원의 "방문목적"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다. 바. 피진정인2는 2016. 1.부터는 위 전화멘트를 이용한 동의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피진정기관의 콜 수행실적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하여 그 운용을 정지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2조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 터 안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 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 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15 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는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 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교육 및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해서도 같 은 법 제15조 등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자 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보호에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로부터 위탁받은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 등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회원의 동의 없이 콜센 터 직원 및 운전원을 통하여 대상 장애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장애 유형 및 등급, 인원수,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대기시간, 방문목적 등을 수집하여 교육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나 차량의 운행결과로 수반되는 정보들은 피 진정인2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 가공, 재생산, 유포될 수 있으므로,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신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방문목적"에 대한 정보는 「헌법」 제17조의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운전원 교육자료나 정책결 정의 통계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위해 수집될 수 있는 자료로 적합하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2의 주된 업무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이 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방문목적"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처럼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해 아 무런 규정을 정함이 없이 정보주체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1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피진정인2에게 위탁한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진정인2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도 록 조치하지 않아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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