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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 결정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 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4. 1. □□광역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과 통화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매번 선거때마다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번 거소투표 시 에는 시각장애인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4. 6. 진정인의 거주지에 또다시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와 비 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진정인의 비밀투표를 해치는 것이며,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광역시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발송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 3. 19. △△구 ◇◇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고, △△구 청에서 통보 받은 시각장애인 명단에 진정인이 포함되어 있어 점자형 선거 공보와 점자형 투표안내문, "거소투표"라고 표시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를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 한 점자형 투표용지는 여러 여건 상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진정인의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것 은 비밀투표를 해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 표절차) 제6항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 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보듯이,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투표보조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밀투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점자 형 투표보조용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투표소에 배부 및 비치하고 있고, 거소투표를 신고한 시각장애인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는 다. 다. 참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현재 시각장애인 거소투표자에게 점자투표용지나 보조용구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비례대표까지 후 보자 수가 많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 묵자를 먼저 인쇄하고 거기에 점 자를 일일이 제작ㆍ배송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특히 투표용지의 통일 성 등을 기하기 위해 특정업체 한 곳에서 모두 제작되고 있어, 점자형선거 공보 등과 한꺼번에 제작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제작업체와 시각장애인협회 등과 논의를 계속하여 방법을 강구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점자형 투표안내문,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와 관련하여 같은 해 3. 19. □□광역시 △△구 ◇◇동행정복지센터에 거소투표를 접수하여 거소투 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다. 같은 해 4. 1. 진정인은 피진정위원회 소속 직 원과 통화하여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거소투표 신청을 알렸지 만, 피진정인은 같은 해 4. 6. 진정인에게 거소투표용 일반투표용지를 보냈 다. 나. 시각장애인의 거소투표와 관련되어 「공직선거법」 제38조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 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구 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 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 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 후 바코드가 표시 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 일까지 그 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며, 구청장이 통보한 시각장애 선거인의 세대에는 "점자형투표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 보"를 추가로 발송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송부하는 점자형 투표안내 문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보조용구는 후보자의 기호 ㆍ 정당명 ㆍ 성명 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보조용구는 기호 ㆍ 정당명이 점자로 인쇄되 어 있으며, 그 옆에 기표홈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 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 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 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의 거소투표 시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선거권(참정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 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 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어서, 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 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행위에서 시각장애인이 후보자가 어느 당의 누구인지, 기호는 몇 번인 지 등 후보자 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소투표 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피진정위원회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 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장애인 차 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 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거소투표를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한편 「공직선거법」 제151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에서는 구 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자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선거일 약 3주 전인 선거 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기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 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점자투표용지 등의 제작 을 위한 기간 부족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내용과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피진정인 이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선거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를 주 관하고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향후 시행되는 선거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거소투표 시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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