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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16. 결정

시각장애인의 버스승차 관련 지자체 등의 편의제공 미흡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 주문 2 : 00도지사·0000시장·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9진정0519000·19진정0519001·20진정0663000 병합 시각장애인의 버스승차 관련 지자체 등의 편의제공 미흡 나. 진 정 인 1. 박○○ 2. 강○○ 다. 피진정인 1. ○○도지사 2. ○○○○시장 3. 국토교통부장관 2. 진정요지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이 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음성으로 안내하 는 정류장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대가 한꺼번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를 알 수 없으니, 각 버스에 자 체 알림방송을 해서 몇 번 버스라고 알려주는 등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 록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기관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시각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도 내 시·군에서는 정류장 내 버스정류소 안내기(BIT)를 활용하여 버스 출·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재 여건 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진정인께서 검토 요청하신 교통약 자 승하차지원시스템은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시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에서 시연한 적이 있으나, 해당 시스템이 현재 보 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도내 1만 2천여 대 시내·마을버스와 2만 9천 여 개 버스정류장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 보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2021. 3. 1.부터 승차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시각장 애인은 ○○버스정보앱의 교통약자 승차벨 화면을 통하여 "장애인"을 선 택하여 승차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저상버스 운행노선인 경우 저 상버스 요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버스정보앱은 기본적으로 음성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도 승차벨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승 차벨 서비스는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앱을 통하여 승객대 기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어 정차토록 하는 서비스로 시각장애인이 비 장애인과 같이 어려움 없이 탑승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아니다. 다만, 장애 인, 고령자 등 저상버스 이용 대상자의 승차 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선택하면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교통약자 승차지 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시는 ① 2015.∼2016. 버스도착 음성안내 시범사업 실시, ② 2019. 정류소 음성안내 정확성 향상을 위한 검토, ③ 2019.부터 교통약자 저 상버스 예약서비스 도입, ④ 2020.∼2021. 정류소 승차지원 시스템 도입(스 마트 쉘터), ⑤ 2021. 시각장애인 버스이용 실태조사 추진 등 시각장애인 버 스 승차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편의제공 사안은 안전문제, 기술적·예산적 문 제, 비장애인의 장애인 배려의식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 에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도에 시범 도 입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시스템" 추진 중단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민원 등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반시설 확장 및 앱 개발 등으로 인 해 보다 좋은 솔루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승차문 개폐 시마다 음성안내가 송출되어 관련 민원이 급증했지만, 앱을 활 용하면 시각장애인이 탑승을 원하는 버스에만 음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으로 향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해당 사항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한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시는 시각장애인 버스탑승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3) 피진정인 3 시각장애인의 버스이용편의를 더 높이기 위한 시각장애인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으며, 2017년 중 개발목표로 진 행했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장치개발연구의 추진 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장치의 설치에 있어 관심도나 비중이 낮아져 업계 및 지자 체의 추진이 저조한 실정에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화 제 도 방안(예산확보 근거, 법정계획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다. ○○도 ○○시 ○○시에서는 관내 정류장 2개소를 대상으로 버스 자체적으로 도착 안 내방송을 시험운행 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유는 당시 시험 운행 결과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고, 최근 장애인들은 기·종점이 정해진 버스보다는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맞춤형 하모니콜이 대세이고, 이 시스템의 설치비, 운영비, 관리비 등 대당 비용 대비 이용자 효율성이 급격이 떨어지 는 등이었다. 5.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6.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들은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버스의 정차 위치를 알고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 자체적으로 도착 알림방송 등의 편의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버스 자체 알림방 송을 정거장 안내방송과 연계할 경우 시스템이 뒤엉켜 오류 발생 등 기술 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막대한 예산 투입도 예상되며, 실제 교통시스템 적용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는 어느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고,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진정들은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버스의 정차 위치 를 알고 승차하도록 하는 것은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 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약자 인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승 차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고 한다)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이 시행 된 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시각장애인 버스승차와 관련하여 필요 한 편의제공의 지원체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원하 는 버스승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버스승차와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예방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이행을 위해,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 하였다. 2. 시각장애인 버스승차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마련 및 시행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 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며(교통약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제4조). 그리고 국토 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시 행 등의 의무가 있다(교통약자법 제6조부터 제7조의2).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 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 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 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 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교통행정기관 등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장애 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교통행정기관 등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 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장 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버스승차와 관련하여 교통약자법이나 장애인차별금 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기술적인 어려움, 소 음으로 인한 민원 야기 소지,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의 이유를 들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상당 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 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제약 없는 향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버스의 정 차 위치를 알고 승차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 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피진정인들은 현재의 시스템에 정보기술 의 발달에 부응하여 개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운전기사 등이 제공 할 수 있는 인적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미국 LA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편의지원을 위해 모든 버스에서 버 스 번호, 도착지,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안내방송을 버스 안과 밖으로 하고 있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외부스피커를 통해 버스번호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미네소타의 경우 버스기사가 흰지팡이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에게 어디에 가는 몇 번 버스인지 등을 알려 주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적지원과 버스 도착시간, 지연여부 등을 알려주는 스마 트폰 앱 개발의 기술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아무 런 불편함 없이 승차하고자 하는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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