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8. 결정

시각장애인의 편의 미제공

요지

피진정인 ○○○○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생성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내용을 점자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산하기관의 점자체크카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 x. ○○ ◇◇동 ◎◎국을 방문하여 점자체크카드 발급 을 신청하여 20xx. x. x. □□□□본부에서 발급한 점자체크카드와 함께 동 봉된 카드 사용설명서를 수령하였는데, 음성바코드 또는 점자로 되어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읽지 못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여 차별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점자체크카드는 20xx. x. x. 한국은행에서 제정한 금융거래카드 점자 표기 표준에 의하여 BC카드사에 위탁하여 발행하고 있으나, 동봉하여 배송 되는 사용안내문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사용설명서 를 배송하고 있다. 2) ◎◎국에서 발급되는 점자체크카드는 현행과 동일하게 보급예정이며 사용안내의 경우 체크카드 신청 시 창구직원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안내 받을 수 있고, ◎◎국 금융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는 방법이 있 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후 □□□□본부에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코드) 생성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 해 확인한바, 20xx. x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예금사업(금융, 보험, 카드발급 등)을 포함하여 고지서 발급, 문서시행 등에 필요소요가 있어 내 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매단가가 문서변환 프로그램은 3,300만 원, 인쇄물 변환 프로그램은 1,800만 원으로 비용에 부담이 있고, 점자 안내문의 경우 위탁업체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작성 제작하여야 하고 1면, 200부 제작 기 준 145만 원이 소요되어 시행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국회예결산심의위원회 피진정기관 소관 20xx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조달계약 낙찰결과, 전화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 ○○ ◇◇동 ◎◎국을 방문하여 점자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본부와 카드발급 위탁업무를 체결한 BC카드사에서 발급한 점자체크 카드와 일반 안내문이 동봉된 ○○물을 수 령하였다. 그러나 동봉된 안내문은 묵자로 제작된 일반 안내문이어서 시각 장애인인 진정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기관은 전국적으로 3,500여 개의 ◎◎국과 지소가 있으며, 20xx. x. x. 한국은행에서 제정한 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에 의하여 BC 카드사에 점자체크카드 발급을 위탁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상품 설명, 발급유의사항, 부가서비스, 통합할인한도, 카드사용 유의사항 등이 기 재되어 있는 카드발급 안내문은 묵자로만 제작 및 제공되고 있다. 다. 피진정기관은 정부기관으로, 20xx년 총 예산이 1조 25억 2,700만 원 (○○사업특별회계, ◎◎국예금특별회계, ◎◎국보험특별회계)이며, 이 중 온라인 고도화로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20xx년 ○○업 무정보화사업 예산안으로 편성된 내역은 ○○업무 기반정보화 및 ○○정보 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358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라. 조달청 공개입찰 결과 20xx. x. 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최종 낙찰 업체는 ㈜보이스아이이며, 낙찰금액은 2,900만 원이다. 피진정인이 카 드발급(점자체크카드 포함)을 위탁한 업체인 BC카드사에서의 점자인쇄물 제 작 단가는 1면, 200부 기준 145만 원이다. 5.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각종 금융상 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2항은 공공기관, 법인 등은 이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 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자료, 표준텍스트파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나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은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여 점자안내문 발급에 대해 내부검토 중임을 주장한다. 그러 나 피진정기관은 ○○ 취급 업무 뿐만 아니라 보험, 예금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바,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규정 에 따라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 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또한 위 인정사실 다.항의 피진정기관의 1년 예산 및 20xx년 ○○업 무정보화사업 예산 규모, 음성변환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조달청 구매 단가, 점자안내문 제작 단가를 비롯하여, 통상 카드와 동봉되어 오는 안내 문이 2장이며, □□□□본부에서 20xx. x. 한국은행에서 금융거래 카드 점자 표기 표준을 마련한 이후 20xx. x.까지 점자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한 경우가 154명으로 연간 51명 내외인 점, 점자나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외에 안내문 의 사본을 전자 텍스트 파일(text file)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컴 퓨터에 탑재한 음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의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방 안 또는 안내문의 내용을 녹음파일로 제공하는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거나 적게 소요되는 다른 방안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드 발급 시 제공되는 안내문을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접근 가능한 양식으로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제21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