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xx. x. x. 피진정기관인 ○○시로부터 도 로명 주소 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그것에 음성변환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1. 1.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번지수에서 길로 변경된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xx. x. xx.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 홍보내용을 포함한 부착용 스티거를 제작하여 우 편 발송하였다. 위 스티커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를 표기하지 않 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세심한 배려를 하겠 다. 천안시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 등을 위한 인쇄물 제작 시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이미 구입하여 전 부 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선거 안내문 제공 시 음성변환바코드 제공 등 시 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는 201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활성화 및 홍보 목적으로 공동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상의 세대주에게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이용안내 홍보 스티커를 발 송하였다. 진정인은 20xx. x. x. 이 스티커를 받았으나, 음성변환바코드가 함 께 인쇄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시는 전 부서에서 음성변환바코드 프로그램을 이미 활용하고 있 어, 별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이 사건 스티커에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 할 수 있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6조는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명을 부여, 변경,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및 홍보의 목 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세대주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는 음성변환바코드 운용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기술적 조치나 예산의 투입 없이도 위 스티커 제작시 음성변화바코드를 삽입할 수 있었으나 이를 삽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해 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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