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요지
1. 피진정인 1.과 2.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피진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조속히 보장할 것과, 웹 접근성이 보장될 때까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피진정기관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으로 2012. 5. 19. 회원 등록을 위해 ○○○민회관을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차별을 당하였다. 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회원등록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직원 의 첫마디가 “가능할까요?”였다. 피해자가 다시 직원에게 보조강사를 붙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직원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데려오라고 했다. 피해 자가 그 직원에게 프로그램 점자자료 내지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인쇄물을 요청했으나 그 직원은 거부하였고 심지어 읽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하였다. 그 후에 도우미가 오자 직원은 안내 자료를 읽으라고 시켰다. 나. ○○○민회관의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웹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일 회관을 방문하여 당시 근무자였던 김○○에게 회원등록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읽어 달라고 요청했 으나, 당시 근무자는 접수 장소에 대기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활동보조인을 찾아 안내를 해주고 설명하려고 했 던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응대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 활동보조인과 통 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5. xx. xx:xx 활동보조인 메일 로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을 발송했다. 2) 시각장애인 요구 시 점자자료는 반드시 제공하고, 보이스아이는 ○○○청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모든 인쇄물에 삽입되도록 각 담당자에게 전달교육을 하겠다. 3)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 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여 직원들의 의식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이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위해 안내직원 등을 배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4) ○○○민회관 등 ○○○시설관리공단 산하 시설의 홈페이지는 공단 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 되고 있지 않다. ○○○청에 2012. 9.경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 았고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민회 관을 운영하고 있고 체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 5. xx.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포 함하여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요청한 자료를 메일로 발송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 9. x. 및 10. xx. 구민회관팀 전체 직 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내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삽입하도록 하겠고, 점자자료도 요청이 있을 시 제공토록 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회관 등 ○○○청으로부터 수탁하 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의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2012. 9.경○○○청에 "공단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비 19,664천원을 신청했으나 예산 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 예산은 약 119억이고, ○○○청의 2012 년 예산은 약 2,454억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요청한 자료를 메일로 발송한 점, 당시 근 무자를 포함하여 구민회관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한 점, 조속한 시일 내에 안내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고, 점자자료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안내직원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별표 3〕, 제2항 제1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2009. 4. 11.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같 은 법 제23조는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민회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웹사이트 접근성이 보장되어 야 하는 기관인지 여부 1998. 1. 7.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2000. 2월부 터 ○○○청 산하 공공시설인 ○○○민회관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 다. 따라서 ○○○청으로부터 수탁하여 ○○○민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홈 페이지 또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규 정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 이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청이 ○○○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다하여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며 ○○○민회관의 운영에 대해 지 도.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 매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여전히「장애인차별금지 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편의제공 의무 가 ○○○청에도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3) 시각장애인에게 ○○○민회관 홈페이지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민회관 홈페이지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 부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의 연간예산 규 모에 비추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 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더욱이 ○○○시설관리공단이나 ○○ ○청은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별표 3〕, 제2항 제 1호의 규정 등에 따라 이미 2009. 4. 11.부터 웹사이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점, 더욱이 ○○○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 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회관 홈페이지 접근권을 보장함에 있 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민회관 홈페이지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 고 있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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