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학생지도비 지급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한국체육대학교가 학생지도비 지급 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라 한다) 소속 직원들은 담당업무 외에 학 생 상담지도, 안전 및 인성 지도 등을 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는데, 시 간 선텍제 공무원은 학생지도 실적 인정 건수에 있어서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 부에 지급변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가 이를 불허하여 차별이 시정되 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 소속으로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다. ○○○○는 근무시간 외에 학생지도를 한 교직원에게 학생지도비를 지 급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전일제 공무원은 연간 최대 23건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간 최대 20건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대학교 다수는 연간 최대 학생지도 시간 부여에 있어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직원 간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에 ○○○○ 는 2021. 4. 6. 교육부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 협의 계획" 공 문을 보내 전일제, 시간선택제 구분 없이 연간 학생지도 건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2021. 6. 21. 거부 의사를 밝혔다. 나. 피진정인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액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총 정원의 증가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 증액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2조 제6항에 따라 비용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 국립대학교와 교육부는 매년 협의하고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서면 (2021. 5. 10.~14.) 및 대면(2021. 6. 3.)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무 전담 TF 회의를 통해 계획 변경 검토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 라 ○○○○의 변경 계획에 대해 "횟수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액은 전년도 지급계획 대비 기준의 상향 조정에 해당"하므로 불인정한다는 검토 결과를 회 신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규정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 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학생지도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고, 비 용 지급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교육부령에서 정하 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학생지도비 등" 지 급에 필요한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 시기 등 의 세부적인 사항과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나. 위 법령에 따라 ○○○○는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학생지도비 등을 지급하였다. 다. ○○○○의 2020년 지급계획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재직 중인 교 직원 중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자"로 교직원에는 전임교원, 공무 원 직원, 대학회계 정규직원(대학회계 무기직원 포함), 조교, 시간선택제 공 무원이 포함되며,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시간선 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에 따라 ○ ○○○는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근무)에게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을 연간 최대 23건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주 35시간 근무)에게는 최대 20건 만을 인정하고 있다. 라. ○○○○는 2021. 4. 23. 학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지급비율 변경(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을 원안 가결하였다. 같은 해 4. 28. ○○○○는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로 “2021년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 지급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때 붙임으로 제출한 전년 대비 2021학년 도 변경사항과 지급계획 변경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지급 대상자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것을 2021년 에는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러한 변경의 이유를 ”타 국립대학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변경에도 지급계획 총액은 2020년 결산액의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마. 교육부는 ○○○○가 2021. 4. 28. 제출한 상기 지급계획(안)과 관련하 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증액 신청이 지급 대상자 증가(추가 신규 채 용) 등의 사유 없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지급 건수를 늘인 것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실무전담 TF 회의"에서 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기준 상향 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인정" 통보하였다. 바.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 교, ●●대학교, ★★★★대학교, ▼▼▼▼통신대학교 등은 모두 전일제 공 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동일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 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적격 여부 진정인은 ○○○○가 학생지도비 등을 지급할 때 전일제 공무원과 시 간선택제 공무원을 달리 대우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전일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하여 학생지도비를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교육 부가 위 지급계획(안)에 대하여 "불인정" 통보하여 차별이 시정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정에서 실제로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달리 대우하는 주체는 ○○○○이며, 피진정기관인 교육부는 ○○○○의 학생지 도비 등의 변경 지급계획의 적정성만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 학 생지도비 지급 등에서의 차등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와 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부가 실제 차등 처우 개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진정에서 교육부장관은 피진정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성 여부 이 사건 진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 주장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종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명시적인 차별사유 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 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 로 고용상 불이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 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는 직종을 이유로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 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라.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그 전제로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 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 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 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등 처우가 문제가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학생지도는 통상 업무와는 별도의 활동으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학생지도비 등의 지급에 있어 정해진 근무시간의 형태는 무관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지도 실적 인정 건수에 있어서 전일제 공무원 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 마.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교육부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2번 항목에 따르면 학생지도비 등은 대학의 장이 해당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 생지도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특정한 활동 수행에 대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또한 위 가이 드라인 11번 항목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 용 지급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기준(특정 인 및 교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별도 지표 설정 불가)과 실적에 대해 동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 근무 시간 외 수행한 업무의 대가(代價)로 학생지 도비 등을 지급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일제 공무원보다 학생지도 실적 인정 건수를 적게 정한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가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교육부가 ○○○○의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전년도 와 예산액 변동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지급계획 대비 "기 준 상향 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계획을 불인정한 행위는 정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의 조치는 학생지도비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 소속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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