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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1. 21. 결정

시간제 기간제의 교육경력 산정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 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교육 경력을 산정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 우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교육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최근 몇 년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202x. x. xx.부터 202x. x. x.까지 주 35시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202x. x.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포함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도 시간에 비례하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 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친 경우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지정 교육대학원에 입 학하였다. 그런데 2023. 4.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의 전 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후단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교육경력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에 규 정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기준 중 제1호[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 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 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의 “교육경력” 에 대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중등 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 련)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기간제 교원도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중등·초등·특 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에 대한 교육경력 산정 규정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임용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법률적 검 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간제 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①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일 반적인 전일제 기간제 교사), ②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시간제 기간제 교사 또는 산학겸임 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 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 교원) 규정과 관련하여 임용 사유를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 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채용 제한 규정인 제10조의3 제1항과 제10조의4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기간제 교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4년의 임용 기간을 마친 경우 신규 채용 절 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용 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중등 학교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1.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 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 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라. 위 규정의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제1항 제1호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 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 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기간제 교원의 경우, 중등학 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6. 15. 대법원이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기간제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 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 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 서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 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새긴다고 하여 기 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 지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될 따름이다”라고 하면 서,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 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이처럼 교 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책무를 성 실하게 완수할 때 보장될 수 있는데,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 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자질을 향상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격"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 추어 보면,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부여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 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8. 6. 15. 2015두40248 판결 참조). 사. 진정인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보유하였고 교육대학원 입 학 전까지 진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시간에 비례하여 일수를 계산한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교육경력은 3년을 초과한다. 진정인은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자격연수 를 위해 지정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 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 산정 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점에서 차이가 없는 시간선택 제 전환 교사(정규 교원)과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기간제 교원 경력”이며, 차별 영역은 전문 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 등 공적서비스 영역이다.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진정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 피진정 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경력을 산정하면서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을 인 정하는 반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의 상위자격 승급 시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 및 교직 경험을 통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이 향상된다는 판단을 전제한다. 이때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이 인정되 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의 경력인정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추어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주 40시간 미만 근로한 정규 교원과 달리 진정인이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근무 경력을 교 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서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와 달리 시간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 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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