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인사의무화 개선명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 ○○시에서는 20xx. xx. xx.부터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기사들에게 핸즈프리 마 이크를 착용하고 "안녕하세요” 등의 안내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건당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내버스 관련하여 시청에 접수된 민원이 서면접수만 2015년 450건, 2016 년 484건, 2017년 475건, 2018년에는 10월까지 351건이며, 이외에 전화민원 은 이보다 몇 배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버스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피진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불친절 행위가 근절 되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편민원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 였다. 이에 운수업체 대표들과 지난 9월부터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및 불친절 행위 근절 방법을 논의한 결과 일본이나 인근 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핸즈프리 사용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버스기사에게 핸즈프리를 착용하 게 함으로써 승객에게 인사를 할 수 있고 운전 중 핸드폰 통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언쟁을 삼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사의무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9호(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의거 운수사업자(시내버스 3사)에게 개선명령을 통하여 “근무복 및 핸즈프리 착용 및 인사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였다. 위 행정명령 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018년 하반기 친절교육(20xx. xx. xx.~xx. xx.)에서 핸즈프리를 통한 인사의무화 정책을 소개하고 기사들의 의 견을 들었다. 20xx년 xx월 초까지 시내버스 3개 업체가 핸즈프리 및 방송시 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는 시내버스 업체 및 ○○시 시내버스 3사 노동 조합과 지속적으로 핸즈프리 설치를 통한 인사의무와 관련하여 협의하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 공무원, 시내버스 회사 직원, 민간단체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지 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근무복 및 핸즈프리 미착용 근무자에게 착용을 권유 하고 권유에 불만을 토로하며 불이행 하는 운수종사자를 적발하고 있다. 인사의무화 단속은 20xx. xx. xx.(월)부터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과징금 부 과 내역은 없으며 인사의무화 단속은 적발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지도단속으 로, 적발된 기사들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고, 기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 로 청취하고 있다. 인사의무화 제도가 인사만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 사라는 행동을 통해 보다 친절한 시내버스를 만들어 불친절 행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사의무화에 따른 과징금은 적발된 기사 개개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업체는 현재 이 정책에 적극 협조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 관내 시내버스 기사이며, 피진정인은 ○○시장이다. ○○시에서는 3개의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있다. 나. 피진정인은 관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불친절 민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20xx. xx. xx.부터 시내버스 운행 시 기사들에 대해 근무복 및 핸 즈프리 마이크를 착용하고 승객 승차 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인 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1건당 120만원의 과징금을 소속 운수업체에 부과하기로 하고,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인이 하기 싫은 일이나 내키지 않는 일을 강요 하는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관내 시내버스 민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제23조에 근거한 버스기사 "인사의무화" 개선명령이 정당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기사의 인삿말로 인하여 일부 친절한 느낌을 기대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버스 서비스 향상이나 민원 해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승객에 대하여 인삿말을 건네는 것은 버스기사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닌 부수적인 감정 노동으로서 개선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버스기사의 인삿말이 버스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면이 있어 도입하고자 한다면, 단속과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인 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현재까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하나, 인사 의무화 명령시행 후 200여건의 적발과 단속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나 모멸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버스기사"인사의무화" 조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 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 등 시내버스 기사들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 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관련한 개선명령을 중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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