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27. 결정
시력에 의한 대학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
요지
우리 위원회의 유사 진정에 대한 기 결정 사례를 포함하여「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시력교정시술자에게 조종사 자격 조건부 허용, 국내 주요 민간 항공사들의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한 지원 제한 해제, 주요국가의 항공 법규 및 항공사의 운용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력요건을 충족하는 한 장래 항공기 조종사로의 진출이 가능함에도 피진정인 1, 2가 시력교정 시술자의 항공운항학과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진정인들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하여 지나친 제한이고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을 법령 규정 및 항공회사의 채용기준보다 높게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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