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5. 25. 결정

시력을 이유로 한 조종사 양성기관 입학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들이다. 현행「항공법 시행규칙」 에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1종 항공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안경 을 통한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면서 나안시력이 0.1 이상일 것" 또는 "나안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정밀안과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정하 고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은 항공운항학과 또는 조종 병과의 입학자격 에 교정시력과 별개로 나안시력 0.4 내지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부당하게 입학 기회를 엄격히 제 한하는 것이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 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항공운항학과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높은 교육비용을 투입하여 조종 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학과이므로 입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장래 조종사로의 진출 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항공운항학과 졸업생의 대다수는 군 조종사로 복무한 후 민간 항공회사에 채용되는 데 군 조종장교의 시력기준이 나안시력 0.5 이상이고, 졸업 후 민간 항 공회사에 직접 채용되는 경우에도 조종장교에 준하는 나안시력을 갖추 지 않으면 채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입학자격을 정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군과 항공회사에서 시력기준을 완화한다면 학교에서도 입학자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피진정인 3 전투기의 조종장비 발달에 따라 2006.부터 생도 선발시 나안시력 요건을 0.8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전투기 조 종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예외적인 조종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맨 눈으로 시계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생 도 선발에 있어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나안시력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관계인 00항공, 0000항공 현재 자사 조종사를 채용할 때 신체조건에 대해서는 "「항공법 시 행규칙」제9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외에 별도로 나안시력 요건을 두 고 있지 않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국토해양부령「항공법 시행규칙」제95조 및 별표 14.는 "운송 또 는 사업용 조종사는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 고 있고, 동 규칙 별표 15.의 항공신체검사기준은 시력에 관하여,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렌즈 굴절도 ±6 디옵터 이하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 최초검사와 이 후 5년마다 안과정밀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 1, 2는 항공기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항공운항학과를 두고 있고, 피진정인 3은 0000의 전투기 조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조종 병과를 두고 있다. 신입생 입학전형 지원자격에 관하여 피진정인 1은 나안시력 0.4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2, 3은 나안시력 0.5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다. 3) 항공운항학과 졸업자 중 다수는 공군 또는 해군의 조종장학생, 학생군사교육단, 학사 조종장교 선발 등을 통해 전투기를 조종하는 장 교로 의무복무한 후 전역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되는데, 위와 같은 조종장교 선발시에도 피진정인 3의 경우와 같이 나안시력 0.5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항학과 졸업 후 조종장교 복무를 거치지 않고 항공회사에 직접 선발 또는 연계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되는 사례도 있다. ▽▽▽▽▽▽의 조종 병과 졸업자는 ▽▽ 조종장교로 임관하여 의 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전역하고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위 항공운항학과 또는 ▽▽▽▽▽▽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학사 조종장교로 선발되어 위와 같이 의무복무하거나 ○○○○대학교 에서 운영하는 비행교육원의 과정을 이수한 후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 될 수 있다. 4) 국내 민간 항공회사들은 종래 조종사의 나안시력 요건을 정한 바 있으나 00항공은 2008.부터, 0000항공은 2009.부터 자사 조종사 채 용시 신체조건에 대하여 "「항공법 시행규칙」제95조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기준 제1종에 적합한 자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 외국 항공회사의 사례를 보면 조종사 채용시 지원자격에 대하여 교 정시력 외에 나안시력 요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항공회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나안시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의 시력기준으로 "교정시력 10/10 및 나 안시력 30/70 이상" 즉 교정시력 1.0 이상일 것과 함께 나안시력 약 0.4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 1, 2에 대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시 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항공운항학과를 두고 있는 피진정인 1, 2 가 신입생 입학자격 중 나안시력 0.4 또는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건대, 항공기 조종은 공공의 안전 과 직결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누리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여지가 있다. 하 지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항공법 시행 규칙」은 항공신체검사 기준에서 교정시력 이외에 나안시력에 대한 절 대적인 하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또한 그러하다.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또는 ▽▽ ▽▽▽▽에 입학하는 것이 주된 경로이고, 국내에서 항공운항학과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피진정인 1, 2로 국한되어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 들이 정하는 항공운항학과의 입학자격은 장래 항공기 조종사로의 진출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들은 항공운항학과 졸업 후 현실적으로 조종사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신입생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 다고 주장하나 항공운항학과 졸업자가 군 조종장교 경력을 거치지 않 더라도 민간 항공회사에 직접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국내 주요 항공회사들 역시 조종사 채용시 지원자격에 「항공법 시행규칙」 이 정한 것 이상의 시력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 은 항공회사들이 명시적 제한은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채용과정에 서 나안시력이 낮은 자를 배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용 기회의 부 여 여부와 실제 채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종사 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미리 단정지을 것이 아니 라 이를 원하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한 후에도 본인의 적성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다른 학과로의 전 과가 가능하고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했다고 하여 반드시 항공회사에 채 용되거나 군 장교로 임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력요건을 충족하는 한 장래 항공 기 조종사로의 진출이 가능함에도 피진정인 1, 2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항공운항학과의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 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진정인들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하여 지나친 제한이고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을 법령 규정 및 항공회사의 채용기준보다 높게 정한 것은 시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한 판단 ▽▽▽▽▽▽의 입학도 장래 항공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경로가 되지만, ▽▽▽▽▽▽의 경우 조종생도 양성의 직접적 목적이 일반 항공기가 아니라 전투기 등 군용 비행기의 조종에 있고, 특히 전 투기의 조종은 실제 임무 수행 중 각종 사고, 이상상황에 처할 개연성 이 크기 때문에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시계조종이 가능할 정도의 나안 시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민간 항공기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이 전투기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 또한 미국 등 외국의 전투기 조종사에게도 나안시력 약 0.4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 3이 정한 입학자격 상 나안시 력 기준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건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1, 2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