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이라 한다) 가입 당사국으로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라 이 규약에서 규 정하고 있는 권리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 12. 3. 발표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제4차 최종견해"라 한다)에서 2019. 11. 6. 기한으 로 대한민국에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2018. 8. 약식보고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자유권위원회가 2019. 7. 채택한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submission of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쟁점목록"이라 한다)에 대한 답변이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 서로 갈음된다. 이와 관련, 국가행정기관이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국가보고서 작성 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법 무부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이하 "국가보고서(안)"이라 한 다)을 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및 「자유권규약」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제4차 최종견해,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2.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General comment No. 2: Reporting guidelines, 1981), 「자유권규약」 제40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treaty-specific document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총평 대한민국은 1990년 「자유권규약」 가입 이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진전이 있었으며,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 리 실현 및 2015년에 채택된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을 위해 노 력과 관심을 제고하여 왔다. 제4차 최종견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 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 여 헌법불합치로 결정(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하였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2018. 11. 1. 선고 2016 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9. 12. 31. 「병역법」을 개 정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양심의 자유 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체복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 확대 등 을 비롯해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19. 1.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 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 고, 2016. 2.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 입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제5차 국가보고서(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COVID-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부 부처의 총체적 방역 대응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국가보고서(안)를 마련하였으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 방식으로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국 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자유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망 및 평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 및 성과, 법적ㆍ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고서의 작성 목적이 자유권위원회와 당사 국 상호 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를 통해 「자유권규약」의 국 내적 이행에 관한 문제점 및 난관1) 등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당사국 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책 및 제도의 소개나 그러한 정 책 및 제도 등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 을 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자유권규약」의 이행에 따른 대한민국의 고민과 문제점의 정확한 실 1) 「자유권규약」 제40조 제2항은 “당사국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담은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General comment No. 2: Reporting guidelines, 1981)에도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서 규정한 의무에 관한 관련 법 률 및 기타 규범뿐만 아니라 당사국 법원 및 기타 기관의 관행과 결정, 그리고 동 규약에서 밝힌 권리의 실제적인 이 행 및 향유 정도와 현재까지의 성과와 동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요소 및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사실도 보고 의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본다.”고 기술되어 있다. 상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건설적 대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해결 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정부는 아래와 같은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국가보고서(안)를 수정 및 보 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장애 요인 및 도전 과제 등 제시 필요 「자유권규약」 제40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보고 서에는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 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하며, 「자유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존재하는 장애요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제도, 사업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자유권규약」에 규 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구체적 조치 및 성과, 진 척사항, 정책 및 제도 등의 이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해결 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노력, 대안 제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 제시 등 보완 필요 국가보고서에는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했고,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나, 제4차 최종견해가 2015년에 채택된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국가보고서(안) 일부 내용에는 “검토할 예정이다,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노력할 예정이 다” 등으로 기술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안)에 담긴 이러한 내용의 답변은 「자유권규약」 이 행 및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충실한 이 행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향후 이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쟁점목록에서 제시한 질의에 대한 정보 미제공 부분 등 보완 필요 국가보고서의 작성 목적이 「자유권규약」의 이행상황을 충실히 기술하 여 이행상 문제점 등에 대해 향후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유권위원회가 제시한 쟁점목록에 대해서는 그 이행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는 성적 지향ㆍ성정체성 관련 통합정보제공을 위한 성교육과정 개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른 유죄 판결건수, 구 금시설 사망자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통계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고, 자살의 근본적 원인 해결 및 자살예방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열거만 하 고 정책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등 답변 내용에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이 있는바, 답변이 빠져 있거나 충실히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는 이를 추가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통계자료에 대한 해석 제시 등 보완 필요 쟁점목록에는 「자유권규약」 및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의 전반적 이행상 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자료를 통해 인권 현황의 실체적인 측면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인바, 통계자료에 대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해석 등 필 요한 부가 설명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는 가정폭력 사건 통계, 자살 통계, 고문 관련 사건 통계, 인신매매 사건 통계 등에 대해 연도별 건수 등 숫자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쉽게 파악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가 의미하는 내용을 최종견해 또는 쟁점 목록에서 제시된 내용과 연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쟁점목록별 의견 이하에서는 쟁점목록 번호 순서를 기준으로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등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쟁점목록 1 1) 제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관련 가) 제4차 최종견해 이행실적을 조망할 수 있는 전반적 정보 제공 필요 정부는 제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로서 제3차(2018~20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라 한다)에 제4차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검 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등)를 다수 수록하였고, 각 부 처 공무원들이 국제협약기구가 발표한 최종견해들을 제3차 NAP 부록을 통 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조치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권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은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일반적 정보(General Information) 임에도, 정부의 답변은 제3차 NAP 수립과 관련된 한정된 내용의 정보만을 제공하 고 있어서, 제4차 최종견해에 따른 수많은 권고의 이행에 관한 전반적 조치 내용을 조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한편, 제3차 NAP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7. 종합 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고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그 비중을 두 고 있으나, 정부가 수립한 제3차 NAP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를 모아 서 정리한 것으로 NAP의 방향성과 사업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NAP 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다. 나아가, 제3차 NAP를 제4차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기제로 보더 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기 NAP 수립 권고에서 제시했던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인 사형제도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비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개정 검토, NAP와 별도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등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NAP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 ㆍ관행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NAP가 법률상 근거 없이 수립되는 점 또한 문제이므로, NAP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가 NAP를 각 부 처 공무원들이 정책집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는 제4차 최종견 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제3차 NAP에 반영된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메카 니즘으로부터의 최종견해, 권고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 원회의 제3기 NAP 수립 권고사항을 주지하여, 국가보고서(안)에 제4차 최 종견해에 따른 권고 이행 관련 그동안 정부가 취한 조치 및 이행 실적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하고, 권고 이행에 있어 도전 적 요소 및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그 한계점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선택의정서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 관련 가) 자유권위원회 견해 이행 관련 근본적 어려움 등 설명 필요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가입 당시 개인통보제도에 관한 선택의정 서에도 함께 가입하였으며, 이는 당사국 내에 있는 개인의 진정에 대한 자 유권위원회의 심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자유권위원회가 내린 심사결과, 즉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View)를 당사국이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유권위원회 견해에 관련된 개인통보사건은 대부분 형사 사 건 확정판결에 대한 개인통보이므로, 자유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견해 를 국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국내 재판결과를 번복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는 것으로 이는 국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이 국내적으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기 어려운 근본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자유권규약」 자체가 이른바 "양심적 병 역거부권"을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각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갖 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2007. 12. 27.?선고?2007도7941?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는 국내 에서는 규범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에 있어, 자유권 위원회가 우리나라 국민이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인통보사건에서 채택한 견해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등은 국제법 존중주의라는 헌법적 차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위한 유력한 규 범적 근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하에서 정부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의거 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메커니즘 수 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제사회에서도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한 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유권위원회와의 대화에서 견해 이행에 관한 현실적 어려움과 고민 등이 논의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건설적 제안을 받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유권위원회의 견해 이행에 관한 고충과 도전적 과제 등을 국가보고서(안)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쟁점목록 2 1) 제4차 최종견해 채택 및 당사국의 후속보고 이후 인권증진ㆍ보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발전 내용 관련 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운용상 문제점 등 기술 필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2019. 7.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 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8. 12. 「산업안전보 건법」 전부개정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발전 내용은 긍정적으 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처벌규정이 없 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분 명해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2020. 4.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로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사고 에서처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사항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이러한 법률 및 제도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을 국가보고서(안)에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계 획이 있다면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필요 고용노동부는 2017. 2. 외국인 근로자가 처한 열악한 주거시설 및 과 도한 숙식비 공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이 지침이 적용되는 과 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지침에서 제시하는 상한액이 숙식비 부과의 일반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숙식비는 숙식과 관련된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임 에도 숙식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서 제공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 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의 임시 주거시설을 숙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기숙사의 제공 등)의 숙소시설 기준을 따를 때, 비닐하우스 등 임시 주거 시설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적절한 주거시설이라 할 수 없어, 「외국인노동 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에 위반된 지침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8. 19.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는바, 정부는 이를 주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쟁점목록 질의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ㆍ제도적 발전 내용 관련 가) 진술보조 제도 이용 건수 등 구체적 통계 및 현황 제시 필요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진술보조제도가 2017. 2. 4. 시행된 이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실질적 평등 에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신청 사 유별 진술보조제도 이용 신청 건수 및 법원의 허가ㆍ취소 건수 관련 통계 제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 쟁점목록 3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관련 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관련 업무 절차 등 내용 세부적 기술 필요 국가보고서(안)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하위 법령 제ㆍ개정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확대 및 변 경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야 하는 등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5조 제4항에서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 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의 인권위원 외, 국회 선출 4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인권위원에 관해서는 위 절 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는 헌법기관에 준하 는 인사ㆍ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인권위원 선출ㆍ지명 시 공정하고 투 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제도 운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 쟁점목록 4 1) 기업 활동 인권기준 준수 및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계획 관련 가) 국내연락사무소 제도 실질적 개선 내용 제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3. 12.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국내연락사무소 (이하 "NCP"라 한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뿐 아니라, 업무의 독립성과 NCP 권고 실효성 확보 등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제도개 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CP 위원 구성 차이와 같은 형식적 변 화만으로는 기업 활동에 있어 인권기준 준수 여부 및 기업의 해외활동에 의한 피해자 구제 조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안)에는 NCP 운영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적시하고,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추진계 획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계획 제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 하여 제3기 NAP에는 "기업과 인권 NAP"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 립할 것을 2016. 7. 권고하였으며, 2017. 7.에도 국무총리에게 독자적인 "기 업과 인권 NAP"를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으나, 현재까지 NAP와 분리된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는 수립되지 않고 있 다. 비록 정부가 제3차 NAP를 수립하면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장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가인 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하면 정부가 독자적인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계획이 있으면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2020. 5. 26.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기업의 인권경영 을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마. 쟁점목록 5 1)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관련 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 등 기술 필요 최근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 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0.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법무부장관에 게 2019. 1. 16.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 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의 단속 관련 사고발생 현황을 비롯해 단속과정에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국가보고서(안)에 포함 해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계획도 마련하여 이 를 함께 적시할 필요가 있다. 나) 법령 및 공식 문서에 "불법체류" 용어 사용방지를 위한 검토 필요 2018.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유효한 허가 없이 당 사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지칭하기 위해 정부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불 법체류자"와 같은 용어들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악화시킨다” 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체류기간 도과상태"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 오는 "불법체류"라는 용어를 법령 및 공식 문서에서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현황 인식 및 향후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취한 조치 관련 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관련 정부의 구체적 노력, 계획 등 제시 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확인하고 그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를 시정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임으로 써 차별 예방의 효과도 있다. 대한민국은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의 정신과 내용 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뿐만 아니라, 사회권규약위원회(2009, 20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 2018), 인종차별철 폐위원회(2003, 2007, 2012, 2019), 아동권리위원회(2012, 2019) 최종견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2008, 2012, 2017)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 차례 밝혀왔는데, 2018. 8. 수립한 제3차 NAP에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 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 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이 기본계획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제3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8. 3. 제37회 유엔인권이사회에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에 관 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된 계 획 및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나 국제인권규 범의 국내 이행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국가보고서(안)에 기술된 내용으 로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기 어렵다. 국가보고서(안)에서 기술한 2013년 차별금지법 논의는 법무부 내부 검토에 그쳤을 뿐 그 결과물이 입법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 적인 입법조치라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제3차 NAP 또한 현재까지 그 이 행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4차 국가보고서와 비교해 진전된 사항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20. 1.부터 입법 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6. 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률」(이하 "평등법"이라 한다)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평등법」 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향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과 입장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바. 쟁점목록 6 1) 군대 내 LGBTI에 대한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관련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장 등 포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0. 25.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08헌가21)에 대해, 군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 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6. 7. 제3기 NAP 권고에서는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가보고서(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폐지 입장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유죄 판결 건수에 관한 통계를 비롯해 최근 성전환 부사관의 전역심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2020. 1. 21. 긴급구제 권고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군 복무 중 성전환 장병에 대한 보호 규정 등이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의 결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보고서(안)에는 지휘관이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장병 인 권교육에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지휘관이 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2) 성소수자(LGBTI) 보호를 위한 법적 틀 강화 관련 가) 성소수자 인권침해 등 관련 현황 제시 및 미답변 정보 제공 필요 국가보고서(안)에는 성소수자(LGBTI)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통심심 의위원회 및 교정시설 등에서 시행 중인 몇 가지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성별이나 성소수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심의ㆍ제재 내역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현황 및 대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목록 6. (a), (e)에서 질의한 공식 행사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전환 치료" 의 선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성적지향 ㆍ성정체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나이에 맞는 성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안상수 국회의원이 2019. 11. 12.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 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 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 고 했는데,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 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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