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삭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 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어보려고 했으나, PDF 파일이 이 미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읽을 수가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선거공보 등 자료는 정당 과 후보자(이하 "후보자등" 이라 함)가 제출한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임의로 후보자등이 제출한 파일을 편집하거 나 텍스트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다만,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선거공보 내용의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 제작 프로그램(VOICEYE) 지원 등 시각장애인의 후보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후보자등에게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3)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등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선거 공보 파일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4) 한편,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에서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 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 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 공보는 매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책·공약 알리 미(policy.nec.go.kr) 사이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후보자에 관한 공보 또는 벽보 내용은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통합자료실→선거정보도서관의 역대후보자 공보ㆍ벽보→후보자 선전물→ 후보자 이름을 입력하고 마우스의 단추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 피진정위 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당선인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 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 또는 당선인에 따라 이 PDF 파일은 이 미지 형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히기 때문에 공보 내의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형식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 다. 진정인이 이용하는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은 읽을 수 없고, 텍스트 형식은 글씨를 인식하여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또 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 공보자 료가 이미지 형식이냐, 텍스트 형식이냐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달라진다. 라.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선거에 대해서 는 의무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는 정당과 후보 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임의서비스이 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 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 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 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피진정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 자형(또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피진정위원 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후보자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 거공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서, 법적 근 거 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 하여 제공할 수 없기에 모든 후보자 등에게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점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이 많아지기에 비 장애인을 위한 일반 선거공보물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또한, 선거공 보물 제공 의무가 있는 일부 선거(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점자를 해독할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1) 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2) 등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점자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3)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 이 아닌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 어야 마땅하다. 특히,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 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 문에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보다 더 적극적 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선거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다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 자 료가 임의서비스라고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 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 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면낭독프로그램 2) 인쇄물접근성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 4)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3항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 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 등이 선거공보물 등을 피진정위원회에 제출할 때 시각장애인도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텍스 트 형식의 파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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