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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14. 결정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보건소에 반기별 입원환자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의료법 제32조 및 정신보건법 제1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진정인 및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의 허가병상 초과 환자입원 및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시설기준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킴으로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었다 . . 나 병실 바닥이 차가워 매트리스 위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온수시설이 미흡하여 찬물로 . , 세면하였다. 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회진하지 않아서 면담을 요청해야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라. 외부와의 전화는 한달에 한번만 허용하였고 편지검열을 당하여 사생활을 , 침해당하였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2.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현재 허가병상은 병상이고 기준 입원환자는 명으로 2004. 12. 236 2005. 1. 26. 346 , 허가 된 병상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지만 환자 치료 및 진료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보건소장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 ( ) ○○○ ○○병원은 반기별로 입원환자 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과 같은 2004. 6. 해 의 반기별 입원환자 정기보고 시 입원환자 수를 12. 각 명으로 보고하였다 235 . 인정사실 3.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 (1) , · · · · 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 · , 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하고 정신보건법 제 조 1 ( 39 제 항 정신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년의 범위 내에 1 ), 100 , 1 서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제 호 ( 12 3 3, 59 1 5). (2) 의료법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 32 , 27 1 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 12 제 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준용된다 6 . (3) 피진정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2005. 2. 15. , 2004. 12. 허가병상은 병상이고 같은 해 입원환자는 명으로서 피진정인은 허가병상보다 명을 초 236 , 12. 336 100 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4) 참고인 ○○○보건소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 2. 15. , 피진정인은 참 고인에게 과 같은 해 반기별 입원환자 정기보고 시 2004. 6. 12. “ ” 입원환자 수를 각 명으 235 로 보고하였다. (5) 피진정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2005. 1. 28. “○○병원 년도 월별 2004 환자 현황 에는 ” 은 명 같은 해 은 명이 입원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2004. 6. 311 , 12. 336 있는 반면 피진정 , 인의 감독기관인 참고인에게는 년도 반기별 입원 2004 환자 수를 각 명으로 허위로 보 235 고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다 라 에 대해서는 및 같은 해 진정인이 ., ., . 2005. 2. 1. 3. 4. 진정을 취하 하였다. 판 단 4.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입 원시켰고 이 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 감독기관인 ○○광역시 ○○○보건소에 반기별 입 원환자현황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 및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과 헌법 제 조에 보장된 10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5. 가.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의료법위반 제 조 및 정신보건법 . , (32) 위반제조제항 ( 12 3 제 호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3 ) 44 1 1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진정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32 1 8 각하하기로 한 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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