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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25. 결정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

요지

[1] 피진정인이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입원시켰으며, 이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것은 의료법 제32조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과 정신보건법 제12조 및 제39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함 [2] 피진정인이 환자용 화장실과 샤워장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가 용변을 보거나 목욕을 하는 모습이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시설기준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킴으로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었다. 나. 병동 화장실과 샤워장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이 담당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가두고, 밤에는 복도에서 잠을 재웠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4. 12. 현재 허가병상은 522병상이고, 2005. 3. 23.기준 입원환자는 597명으로,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다. (2) 피진정병원의 감독기관인 ○○군수에게 2004년 상.하반기 정신의료 기관 현황 보고 시 입원환자를 상.하반기 각 462명과 477명으로 보고하였 으나 실제입원환자는 각 592명과 580명이다. (3) 2005. 3. 23. 현재 병원의 30병상 중 28병상은 10인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으나, 취침 시에는 각 입원실 중간에 자바라(주름칸막이)를 이용 하여 2등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4) 환자관리상 CCTV를 각 병동마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화장실과 샤워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화면으로 환자들을 볼 수 있다. 3. 인정사실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 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정신보건법 제39조제1항), 정신의료기관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의 범위 내에서의 사업정지 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제3항제3호, 제59조제1항제5호). 나. 의료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1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은 병원의 30병상 중 28병상을 1실당 12 - 27인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어 1실의 정원은 1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련규정 을 위반하였다. 라. 2005. 3. 23. 작성 피진정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2004. 12. 허가병상은 522병상이고, 2005. 3. 23.기준 입원환자는 597명으로 허가병상 보다 75명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 작성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2004년도 월별 환자현 황」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해당 감독기관인 ○○군수에게 2004년 상.하반 기 정신의료기관 현황 보고 시 입원환자 수를 상반기 462명, 하반기 477명 으로 각 보고하였으나, 같은 시기 피진정병원의 실제입원환자는 상.하반 기 각 592명과 580명이었다. 바. 피진정인은 환자관리상의 이유로 각 병동마다 CCTV를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고, 관리자들이 스테이션의 모니터로 환자들의 모습을 수시로 확 인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과 샤워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환자가 용변을 보거나 목욕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사. 진정요지 다.는 진정인이 2005. 3. 28. 진정을 취하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30병상 중 28병상을 1실의 정원 10인을 초과하여 운영하 였고,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입원시켰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군수에게 2004년도 상.하반기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의료법(제32조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제 1항) 및 정신보건법(제12조 및 제39조)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고, 환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장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가 용변을 보거나 목욕 을 하는 모습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 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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