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0. 4. 결정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팔의 상처로 인한 후유증이 있고, 목부터 심장부근까지 오는 고 통으로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입실거부로 징벌을 받았다. 독거수용을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교도소는 독거수용 거실이 부족하여 거실별로 2-3명을 수용하 고 있는 실정으로 진정인이 ○○교도소에서 이입시부터 1인 독거실을 고 집, 수용형편상 독거실이 없음을 담당 근무자와 감독자가 설명하였으나 입실을 거부함으로써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15일 처분을 받고 징벌이 집행 된 것이다. 2) 징벌 종료 후, 독거실에서 다른 2명과 생활하겠다는 진정인의 다짐 을 받고 독거실로 배방하였으나, 하루가 지난 후 혼자 생활할 수 있는 1인 독거실을 요구하여 며칠만 지나면 형기종료 출소 독거수용자가 있으니 참고 생활하라고 설유하였으나, 계속 입실을 거부하여 금치 15일 처분을 받았다. 3) 이후 진정인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20××. ×. ××. ○○교도소 로 이송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은 1인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다가 ×월 ××일 ○○교도소로 이송 된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진정인 요구대로 독거수용 되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므로, 별 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5.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