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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0. 4. 결정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교도소는 미결사동 일부에 기결수를 수용하여 미결수의 경우 하나의 거실에 8~9명이 수용되어 있는 바, 이러한 과밀수용은 인권침해이므로 시정 을 원한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교도소의 수용정원은 800명이며, 20××. ×. ××. 현재 수용인원은 1,352명으로 정원보다 552명을 초과한 상태로써 기결수 886명, 미결수 466 명이다. 2) 전체 사동 수는 17개이며, 기결사동 13개, 미결사동 4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수용 포화상태로 인하여 미결사동 중 3개 거실에 20여명의 기결수 를 수용하고 있으나, 미결수와 기결수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3) 미결수의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 봄 ○○구치소가 개청 되어 평균 수용밀도가 1.65로 낮아졌으나, 현재 미결수의 경우 하나의 거실 에 5~8명이 수용되어 있어 여전히 수용밀도가 높아 시설확충 내지 조절이 송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미결사동 4개 사동 중 3개의 거실에 20 명의 기결수가 수용되어 있다. 나. ○○교도소의 거실현황표에 의하면 혼거실의 경우 하나의 거실에 미 결수는 5~8명, 기결수는 5~14명이 수용되어 있다. 4. 판단 ○○교도소의 경우 수용정원 800명 보다 552명이 초과된 인원이 수용되 어 있어 과밀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교도소 전체의 문제인 점, 진정인의 주장처럼 미결사동에 기결수를 많이 수용하여 미결사동만 과밀수 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혼거실의 경우 거실당 미결수의 평균 수용인원 이 기결수 보다 적은 점, 과밀수용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의 신축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예산확보에 크게 의존하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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