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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25. 결정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구금)

요지

1.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1)외국인보호 시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2)하루에 한차례씩 보호외국인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 운동장을 개방할 것과, 3)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원○○ 1) 피진정기관이 제공하는 식사는 질이 형편없고, 식사시간이 07시, 11시, 16시로 되어 있어 야간에는 늘 허기가 지는 바, 식사의 질에 대한 개선 과 16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2) 보호실내 한 방에 20여명의 수용자가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좁 고, 온돌부분에는 10명 정도만 취침을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3) 위 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한 이후 한 번도 운동을 한 적이 없는 데,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직원들이 전기방망이(이하 전기충격기로 표기)로 수용자들을 위 협하는 등,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수용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 나. 박○○ 1) 피진정기관의 식사의 질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식사의 질이 떨 어지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 2) 피진정기관은 운동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 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이발을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4) 해결해야할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므로 수용장소를 서울 근교로 옮겨주 길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원○○관련, 가) 저녁 식사시간은 17:00부터 17:30분 사이에 배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18:00이후로 배식시간을 늦추는 것은 공익근무 요원의 병무청 규정 퇴근시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나) 20xx. xx. xx 개청 시 254명을 수용(1실10명 및 6명기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층 보호실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신시설이 구비된 2층 보호실에서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보호외 국인의 의사에 따라 과밀수용하게 된 것이었고, 담당 과장이 수차 KTT 텔레캅에 독촉하여 20xx. xx. xx 공중전화기를 3층에 설치한 이후, 현재 는 모든 방에 공중전화 설치를 완료하여 기준치 이하의 외국인을 보호 하고 있다. 다) 20xx. x월 및 x월은 동절기로 외부에서 운동을 실시하기 곤란 할 뿐 아니라, 극히 한정된 인원 (3교대 1개팀 3명)으로, 보호 외국인에 게 운동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20xx. xx. xx 자 법무부 기관별 공무원정원 배정표 개정 시행에 따르면 당 소 경비과 정원은 21명이나 현원은 11명으로 10명이 결원상태이다. 따라서 직원의 절대부족으로 계호상의 문제점과 겨울철 혹한으로 인하여 운동을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 5월경 직원이 정상적으로 충원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운동전 담반을 편성하여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직원들이 전기충격기로 보호외국인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보호실내에 전기충격기를 착용하거나 사용 한 사실이 없다. 20xx. xx. xx 위원회의 실지조사 시 공익요원들이 경찰 봉을 휴대하고 여성보호실에 입실 하였던 것은 보호여성외국인들이 수 차례에 걸친 전방지시에 불응한 관계로 전방을 하기위해 보호실에 입 실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요원들에 대한 강 도 높은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여성계호직원이 충원되면 여 성보호외국인의 계호를 전담 할 것이다. 2) 박○○관련 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급식예산은 한 끼당 1,170원으로 우리 사 무소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식사제 공을 위한 예산증액 및 다양한 국적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식단개선을 위해서 영양사 신규채용 등 개선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20xx. xx. 현재 운동시설 및 운동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 정으로 20xx. xx. 준공예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청사가 완공되 면 실내운동장과 실외운동장 시설을 갖추게 되므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 십명의 외국인을 유료로 이발시키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이발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요청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실정이다. 추후 자원봉사확보, 예산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진정인은 20xx. xx. xx 자원봉사자가 소를 방문하여 이발을 실 시하였다. 라) 진정인의 채권채무관계가 서울 근교에 있으므로 자신을 서울 근교 수용시설로 이송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진정인의 정상을 참작 하여 ○○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피진정기관 및 법무부장관 진술서, 20xx. xx. xx부터 같은달 xx.까지 주간식단표, 20xx. xx. xx부터 같은해. xx. xx. 까지 식단표 20xx. xx. 부 식구입현황표, 20xx. xx. xx부터 같은해 xx. xx. 까지 작성된 제2감사실 근무일지, 피진정기관제출 CCTV 녹화사진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식사의 질과 관련한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20xx. xx. 경 하루 3,500원에서 3,600원의 급식비단가를 사용하였고, 20xx. xx. 경은 하루 3,850원에서 3,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저녁식사시간은 오후 17:00 이후에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20xx. xx. xx부터 같은 해 3. 4. 까지 작성된 피진정기관 제출 외 국인보호현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까지 보호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위 기간 중 10인 기준 의 각 보호실에 최대 18명이 입실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내 여성보 호실인원을 제외하면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켰음이 인정된 다. 다. 20xx. xx. xx 제출 피진정기관 진술서에 의하면, 운동장시설 미비 를 이유로 20xx. xx. 까지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피진정 기관작성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까지 제2감사실 근무일지에 의하면 20xx.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까지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 이 인정된다. 라. 평소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이 전기충격기를 착용하였다는 진정 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나, 여성직원의 부 재로 공익요원들이 경찰봉을 휴대하고 여성보호실에 입실하는 등의 사 실이 인정된다. 마. 진정인 박○○은 20xx. xx.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같은 해 6. 강제퇴거 집행되었다. 4. 판단 가. 피진정기관 외국인보호실은 출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외국인들 을 비교적 장시간동안 보호하기 위해 1실 10명 및 6명기준, 총 254명 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xx. xx. xx 개청되었고, 별도의 실내, 실외 운동장까지 완비되어 있으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의 보호를 의뢰 하는 등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2호가 규 정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외국인보호소의 처우에 준 하여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이 적 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20xx. xx. xx 부터 실지조사 당일인 xx. xx.까지 제2 감시실에만 집중적으로 수용하 여 10인 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과밀수용 하였는데, 이는 여 성보호실을 제외하면 각 보호실에 평균 15명 내외의 외국인을 수용하 였던 것으로, 피진정인은 "3층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지 않아 보호외국인 들이 3층으로 이동하지 않아 과밀수용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 공중전 화기를 설치하여 20xx. xx. xx 현재 과밀수용이 해소되었다"고 하나, 외 국인보호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기는 보 호소안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므로, 결과적으로 피진정인이 그 원 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및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로 판단된다. 나.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모 든 피구금자에게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 외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96조 제1항도 수용자 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 인보호규칙 제24조 제1항 역시 보호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 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 구금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과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피진정인은 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 등에서 운동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20xx. xx. 이전까지는 운동장시설미비를 이유로 보호외국인들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고, 20xx. xx. xx. 이후에는 신축청 사가 완비되어 실내, 실외 운동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여건임에도 불 구하고 계호인력 부족 및 동절기로 인한 운동곤란 등을 이유로 20xx. xx. xx부터 실지조사 당일인 xx. xx. 까지도 보호외국인에게 실외운동은 물론 실내운동도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엔의 피구금 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행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호외국인이 하루에 한 차례씩 운동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 관련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기관 소속직원들의 보호소 내 전기충격기 착용여부와 관 련된 진정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나, 피진정기관 보호 실은 여성보호 담당자가 없어, 공익요원들이 집단으로 여성보호실에 입실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바, 이는 “여자피구금자는 여자직원에 의하여서만 보호되고 감독되어야 한다”는 유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 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된다. 라. 16:00 이전의 저녁식사와 관련된 주장은 인정사실과 같이 17:00 이후에 식사가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고, 식사의 질이 형편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피 진정인이 사용한 보호외국인의 식사비용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 른 금액이었음이 인정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이발문제는 별도의 예 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기관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요 청하는 등의 방법을 시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 박○○의 이 송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의 요구대로 20xx. xx. 수도권 근처인 화 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같은 해 xx. 강제퇴거 집행되었던 사실 등 으로 살펴 보건대, 이들 진정내용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보호외국인들의 과밀수용과 실내 및 실외운동 미실시, 여성보호외국인 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 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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