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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3. 14. 결정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교)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x. x. x. 10:30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15명과 같이 ○ ○교도소로 이입되어 그중 마약사범 8명만 따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한사 람씩 옷을 벗게 한 상태에서 앉아 일어나기를 2,3회 반복시키고 허리를 숙 이고 항문을 벌리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도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검신을 실시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x. x. x. 10:30경 ○○○구치소에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14명이 이 송오는 등, 각소 이송자, 노역장 유치자, 출소준비자 등 모두 47명의 수용자 와 청소부 8명, 영치계 직원, 각소 이송담당 직원 등 약 70명이 넘는 인원 이 있었고, 입출소실에는 영치물품 및 신원대조, 점심식사 등으로 매우 혼 잡한 상태였으며 개인 짐과 영치낭, 마약류 세탁담요가 1.5미터 높이로 쌓 여있을 정도로 매우 혼잡한 상태였다. 2) 신체검사를 위해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검신실이 있기는 하나 다 른 곳에서 이송 온 수용자들이 입소대기 중이어서 동시에 검신을 하기가 부적절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외국인 수용자는 먼저 검신을 마치고 입실시 킨후 내국인 수용자도 빨리 입실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신대에서 검신을 해야 하나 사람이 너무 많아 혼잡하고 시간도 걸리니, 다른 곳에서 검신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라고 하여 동의를 얻어, 피검자들에 대해 팬티 만 입은 상태에서 검신을 실시하고 나머지 대기중에 사람들에게는 눈을 감 으라고 하고 한명씩 팬티를 잠깐 내리게 하고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입소절차 진행 중에도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고,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다. 다. 참고인 채○○, 박○○ , 박○○진술종합 1) 200x. x. x. 진정인과 함께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온 수용자중 마약사범 8,9명 정도가 있었고, 칸막이가 된 검신실이 아닌 신입 자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마약사범만 따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검신 교도 관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2)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8명중에 3,4명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를 3,4회 정도 반복하게 하고 허리를 숙여서 엉덩이를 벌리라고 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여 입안을 검 사하였고, 검신을 받는 모습을 다른 수용자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 참고인 김○○ 200x. x. x. ○○교도소 입소할 당시에 ○○○구치소에서 온 수용자 15 명밖에 없었고 칸막이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검신을 받았는데, 칸막이마다 수용자가 1인씩 들어가 옷을 벗게 하고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벌리게 하여 검사를 하였고 겨드랑이와 입안을 검사하였다. 당시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수용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빨리 끝내자고 하는 분위기였고 교도관이 한꺼 번에 하니까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수용자 채○○, 김○○, 박○○, 박○○의 각 문답서, 피 진정인 황○○의 서면진술서, ○○교도소 입출소 대기실의 사진,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x. x. x. 수용자 13명과 함께 ○○○구치소로부터 ○○교도소 에 이송되어 10:30경부터 입소절차를 진행하였고, 동 이송자의 마약사범 10 명중 외국인수용자 2명을 제외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8명이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때에, 개인별 칸막이가 설치된 검신실이 아닌 동 교도소 입출소 대기 실 입구의 호송관 대기실 소파에 8명의 수용자를 앉게 한 후 2,3명씩 앞으 로 불러내어,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귀안, 입안, 겨드랑이를 검사하고, 팬티를 내리게 한 후 "앉았다 일어나"를 3,4회 정도 반복하게 하 고,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수용자의 손으로 엉덩이 양쪽을 벌리게 하여 항 문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4. 판단 가.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교도소의 안전과 질 서유지를 위해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 은닉여부를 조사 하는 신체검사는 구금의 확보,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행형의 목적상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수용 자 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644호)"은 신체검사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인 등 따로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8명이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용자로서 정밀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검자들의 수치심방지를 위해 칸막이가 설치된 검신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공 간에 모두 집결시켜 피검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는 등의 검사방법은 대기 중인 수용자등 제3자가 보게 됨으로써 진정인을 포함한 피검자들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인을 포함한 피검자들의 팬티를 내리게 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를 3,4회 반복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숙여 피검자로 하여금 엉덩이 양쪽을 벌리게 하고 항문을 검사하는 방법은, 그 필요성 여부는 차 치하고라도, 그 자체로서 피검자로 하여금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므로 그 방법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및 일부 수용자들은 당시 입출소 대기실이 혼잡함을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함을 양해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나, 진 정인을 포함한 피검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무현장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열악하다고 하여 행정편의를 위한 인권침해행위가 용인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 를 실시함에 있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 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로써, 결국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여 볼때, 피진정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밀신 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진정인 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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