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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13. 결정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등(교)

요지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용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8시간여 동안 금속수갑을 뒤로 착용하게 한 것은 식사, 용변 등을 위해 약 2시간 정도 계구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존엄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의 개선 등을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 ○○교도소 수용중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금속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금속수갑을 차면서 팔을 뒤로하여 채웠고 그 상 태로 약 3일간 생활하였다. 나. 같은 해 xx. xx. 11:40경 보안과장이 순시하면서 "○○○이 어떤 놈이 야? 왜 개판을 쳐. 된 맛을 한번 봐야겠어? 너 조심해"라고 협박을 하였다. 다. ○○교도소 5동하층 4실은 창문이 없이 아크릴에 작은 구멍만 뚫려 있어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 개선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 주장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참고인 ○○○ 20xx. xx. xx.에 ○○교도소 징벌사동인 5하9방 수용중에, 성명불상의 수용자(진정인)가 수갑을 뒤로 찬 채 거실에 들어와 이틀정도 같이 있었는 데, 진정인이 땀을 흘리며 잠을 제대로 못자서 본인이 물수건으로 닦아 주 고 밤새 부채질을 해준 적이 있다. 식사시에만 진정인의 수갑을 풀어주었 고, 진정인은 대변은 참았고 소변을 볼 때는 본인이 바지 쟈크를 내려주고 올려주었다. 다. 관구교감 ○○○ 진정인은 20xx. xx. xx. 11:30경 독거수용을 요구하여 사동근무자 ○○ ○이 독거수용의 불가함과 조만간 전방해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동일 17:20경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씨팔 교도 소 행정이 이래서 돼"라며 고성과 함께 거실문을 주먹과 발로 치며 소란을 피웠고, 19:20경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근무자를 폭행하려고 한 점, 진정인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바 있고 "목 을 매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점 등을 보아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 다고 판단하고 동일 20:40경 금속수갑을 뒤로 채워 5동 하층에 조사수용하 였으며, 이후는 본인의 관할 사동이 아니므로 해제여부는 알지 못한다. 라. 피진정인 교감 ○○○(1부 부당직) 3일에 한번씩 야간에 제2관구 감독교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진정인에 대해서 잘 기억못하고, 20xx. xx. xx. 계구사용심사부에 진정인의 동태 의견 란에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듯 하나 취침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등 불안정한 태도가 있음"이라고 기재한 것도 직접 상담 또는 관찰하고 적 은 것인지 아니면 담당근무자에게 보고받고 적은 것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 으나, 진정인의 동태사항으로 보아 계구를 해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마. 교감 ○○○(제2관구 주간 감독교감) 진정인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수용자 중에 금속수갑을 뒤로 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정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 다. 20xx. xx. xx.~xx.간 직접 상담을 했는지는 기억이 없고, 순찰 시 짧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무자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았으며, 기록상으로 보면 같 은 달 30. 오전 진정인이 자살, 폭행우려, 심리적 불안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금속수갑을 해제하였다. 바. 교도관 ○○○(5동하층 사동근무자) 20xx. xx. xx. 08:00경에 출근후 순찰시에 진정인에게 수갑을 차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진정인이 "전날 직원이 이렇게 했다"면서 화를 내었고, 하 루종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xx. xx. 아침에는 진정인이 화를 내고 흥 분되어 있는 상태라 금속수갑을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같은 달 xx. 오전에는 진정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하고 관구교감에게 보고하여 금속수갑을 풀어주게 되었다. 계구사용심사부는 통상 퇴근직전에 작성한다. 계구사용규칙에 식사나 용변 시 계구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서 xx. xx.과 xx. xx.용변과 식사시 관구실에 보고한 후 금속수갑을 풀어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교감 ○○○의 서면진술서, 교감 ○○○, ○ ○○, ○○○의 각 문답서, 교사 ○○○의 문답서, 수용자 ○○○의 문답서, 진정인의 20xx. xx. xx.~xx.간 계구사용심사부, 진정인의 동태시찰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교도소 2하13실에 수용중인 20xx. xx. xx. 17:20경 조사 자와 생활지도교육자가 함께 수용된 것에 불만으로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 며 거실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관구실로 동행되어 관구계 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환실한 후, 19:25경 다시 사동근무자에게 "나 여기 계속 있으면 목 달 것 같으니까, 빨리 배방해 달라"며 거실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치고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사동근무자에게 "씨팔 놈,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팔꿈치로 사동근 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다 출동한 기동순찰대에게 제지당하여 관구실에 동 행된 후,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교감 ○○○의 지시 로 20xx. xx. xx. 20:40경 손을 뒤로 하여 금속수갑 1개가 채워져 5하23실에 조사 수용되었다. 나. 금속수갑이 뒤로 채워져 조사수용된 진정인은 같은 달 xx. 오전 5하9 실로 전실되어 수용자 ○○○와 함께 수용되었으며, 진정인에게 채워진 금 속수갑은 같은 달 xx. 11:00경 해제될 때까지 모두 38시간 20분간 채워졌는 데, 이중 xx. xx. 10:20~10:30간, 같은 날 12:00~12:40간, 같은 날 17:20~ 17:50간, 그리고 xx. xx. 08:20~09:00간 등 4차례에 걸쳐 식사 및 용변을 위 해 모두 약 120분간 해제되었다. 다. 진정인은 금속수갑을 뒤로 차고 있는 동안, 땀을 흘리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수용자 ○○○가 바지 쟈크를 내려주어 소변을 보았다. 라. 진정인의 계구사용심사부를 보면, ① 20xx. xx. xx.자 담당근무자(사동 근무자) 및 보안감독자, 의무과장 등의 의견란에는 "불안정한 감정으로 난폭 한 행동을 보이며 자살 및 폭행이 우려되는자 임", "자살, 폭행, 소란 우려가 높고 흥분된 상태. 계구 사용함이 좋겠습니다", "자살 및 폭행 등 돌출행위 우려가 있는 자임", ② 같은 달 29.자에는 "심리적 불안하며 자살 및 자해 우려가 있는 자임(주간).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듯하여 잘못을 반성 하는 빛을 보이나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것 같음(야간)", "다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듯 하나 취침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등 불안정한 태도가 있 음(야간)",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하며,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면밀히 동정 시찰함이 좋겠음", ③ 같은 달 30.자에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문을 제출.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살, 자해 우려가 현저히 감소, 계구를 해제함이 좋겠음", "심적 안정을 되찾아 반성문도 제출하는 등, 각종 사고의 우려가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계구사용을 해제함이 좋겠습니다", "건강상 특 이 소견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진정요지 나.와 다.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20xx. xx. xx. 조사관과의 면 담과정에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허 용되어야 하고,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 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 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나. 금속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법이 비록 계구의 제식 및 사용절차에 관 한 규칙(제정 2004. 6. 29. 법무부령 제556호, 이하 계구사용규칙)에 정해진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필연적으로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진정인이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고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이를 근거로 폭행 및 자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20xx. xx. xx. 20:40경 금속수갑을 뒤로 착용하게 한 것은 일응 수긍이 간다하더라도, 그 방법은 손의 기본적 기능을 완전히 훼손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 아리 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하고, 소변 등의 용변시 바 지 자크를 내려주었다는 참고인 ○○○의 진술을 보더라도 고통스럽고 수 치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할 것인바, 금속수갑을 뒤로 착용케 하는 방법의 필요이상 장시간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장시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진정인의 상태를 살피고 일 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 상태에서 그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할 것이며, 계속 사용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진정인에게 약 38시간 넘게 뒤로 수갑을 채우는 동안 식사, 용 변 등을 위해 약 2시간 정도 계구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식사 및 용변을 위해 기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하는 동안에 수용자 와의 상담 등을 통해 수용자의 태도, 심리 상태 및 행위를 면밀히 살펴 계 구의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건 진정인의 경우, 20xx. xx. xx.에는 독거 수용되었다가 7. 29.부터는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 되었고,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였을 시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볼 때 폭행 및 자해.자살의 우려 또한 현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진정인의 계구사용심사부 20xx. xx. xx.자 야간 동정란에 진정인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리적 불안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통념상 한 금속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기는 불가능할 것 인데, 이를 이유로 계구 사용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행 계구사용규칙 상 금속수갑을 뒤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이의 최장 사용시 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에도 피사용자의 동태에 대한 불충분한 시찰만 으로도, 필요 이상 장시간 사용 가능성은 상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20xx. xx. xx. 20:40부터 같은 달 30. 11:00까지 약 38시간여 동안 금속수갑을 뒤로 착용하게 한 방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기본적 존엄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고, 향후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선 등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와 다.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진정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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