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등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요지
[1] 구금시설의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과 소방(小房)의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 50cm 정도의 가림막만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기본적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기본적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소방의 차폐시설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 방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 00 00 소에 수용되 었다가 교도소로 이송된 자로 2003. 2. 5. ○○ 교도소의 징벌 , 00 실에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볼 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바 이는 , 헌법 제10 조에 정한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국가인 2002. 6. 20. 권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 )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 이 은 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 00 2002. 2. 5. 00 , 피진정인이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년 월과 같은 해 월 2002 3 4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교도소의 소장으로 교도소 신축 이전 . 00 , 1989. 10. 30. 00 당시부터 교정사고 예방을 이유로 징벌실로 사용하는 개 거실에 화장 9 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들의 주장 . 진정인들은 구금시설의 징벌실이나 조사수용실 내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지 ○ 아니한 것과 일반 거실인 소방에 정도의 낮은 칸막이만을 설치한 것은 50cm 수용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평소 인 이상 수 , 3 용하고 있는 소방은 물론 징벌실이나 조사수용실에 평균 인 이상 수용하 , 1 고 있는 교정현실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높으니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주장 . ○ 피진정인은 교도관직무규칙 제 조에 의거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6 , , , 자살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징벌실 수용자는 심적 동요가 , 다분하고 교정사고 우려가 농후하여 엄격한 시찰이 필요하므로 화장실 칸 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고, 가림막을 설치했을 경우 교정사고 발생시 즉시 발견이 어려우며 수용자 , ○ 가 가림막을 설치한 끈을 이용하여 자살 자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 현재의 구조상으로 용변을 보는데 용변자의 상단부만 보일 뿐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시설에서도 용변을 보는 자세가 심하게 노출되지 않지만 향 , ○ 후 이와 같은 시설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될 때 계호에 장 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징벌실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인정사실 및 증거 3. 피진정인이 제출한 각 관련자료 관계기관인 다른 교도소가 , 제출한 구금시 설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00교도소는 평의대방 개와 평의중방 개 평의 ( ) ( ) , 大房 中房 ○ ○○ ○○ 소방 개 기타 거실을 포함하여 총 개의 거실이 있으며 대방 ( ) , , 小房 ○ ○ 은 명을 7 정원으로, 중방은 명 소방은 독거실로 만들어졌으나 수용자 과 5 , 밀로 인하여 독거실인 소방의 경우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 2 3~ 다. (2) 00교도소에서 징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독거실은 총 ○개로 1989. 10. 신축 이전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30. 2003. 1. 있지 아니하다. 진정인 이 은 현재 작업거실인 기결 사상 거실에 수용중인 바 위 거실 (3) 00 3 3 , 은 ○평으로 진정인 외 두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거실과 , 화장실 사이에 높이 정도의 가림막이 거실 벽 좌측 우측으 50cm 38cm, 로 정도에 걸쳐 있으며 중간에 화장실을 드나들 수 있는 약 64cm 50cm 정도의 통로가 있다. (4) 소방은 가로 세로 이고 이중 거실은 화장실은 152cm, 312cm , 214cm, 로 되어 있고 화장실에는 수도꼭지와 변기가 있는 바 이 공간에서 98cm , 용변을 볼 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역겨운 냄새 및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협소하다. 교도소 이외에 전국의 개 교도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인 (5) 00 12 66.7% 개 교도소는 징벌실 내 화장실 문 칸막이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8 ,, . 징벌실 이외의 일반거실의 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도소의 경우 (6) , ?? 개의 혼거실과 개의 독거실이 있는 바 혼거실에는 모두 화장실문이 , ○ ○ 설치되어 있고 독거실에는 커튼 형태의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 교도소는 개의 혼거실과 개의 독거실이 있는 바 화장실문은 전 , ※※ ○ ○ 체 설치되어 있으나 독거실 개 방에는 정도의 가림막이 설치되 80cm ○ 어 있다. 교도소는 개의 혼거실과 개의 독거실이 있는 바 모든 거실에 아 (7) , △△ ○ ○ 크릴 여닫이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교도소 . ▽▽ 는 개의 혼거실과 개의 독거실이 있는 바 거실별 화장실 문이 설치 , ○ ○ 되어 있으며 독거실 개 화장실에는 정도의 가림막이 설치되어 , 50cm ○ 있으나 위 독거실은 병사로 몸이 불편한 환자를 주로 수용하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4. 가 인격권 침해 . 헌법 제 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국가 (1) 10 . ?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인격권의 향유는 비록 필요 . ? 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제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 (2) 으로하는권리로서생명 신체 건강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비밀 , , , , , , 등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바 구금시설의 징벌실에 화장실 칸막이 등 , 아무런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과 인 이상 수용되어 있는 소방 3 에 정도의 낮은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구금의 목적과 교정사고 예 50cm 방 및 시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 어나 징벌받는 수용자와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 게 할 뿐 아니라 같은 거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는 헌법 제 조에 대 , 10 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나 기본권 보호 우선 . 구금시설에서 교정사고의 예방을 이유로 징벌실에 화장실 칸막이 등을 (1) 설치하지 아니하지만 교도소 외에 개 교도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 00 12 결과 인 개 교도소가 징벌실에 화장실 문 칸막이 가림막 등을 66.7% 8 , , 설치한 것으로 미루어 교정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 이외의 다른 교도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에 (2) 00 도 여닫이 문을 설치하거나 커튼 형태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수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징벌실에 화장 , 실 칸막이 등의 미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교정사고 예방의 목적보 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인격권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결 론 5. 그러므로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 , , 대한 예방조치는 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지라도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용변시 신체의 노출을 막을 수 없는 낮은 가림막만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로 하여금 기본적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징벌받은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 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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