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및처우관련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 측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은 허용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의 요지 1.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 2002. 5. 27. ○○ ○○ 된 후 같은 해 7. 23. 피진정인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학습용 재생전용 카 셋트의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교정사고 유발가능성 및 수 용자 처우의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다. 인정되는 사실 가 진정인은 . 2002. 5. 27. ○○교도소에 이송되면서 재생전용카셋트 테이프 탱 , , 화 목탁 서예용품 등이 영치되자 같은 , , , 해 고충 6. 21. 처리반장 백( ○○교위과의상 ) 담을 통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고자 하니 재생전용 카셋트 등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교무과장 주재로 개최된 교도관회의에 , 7. 11. 서 허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생전용 카셋트 사용허가를 일단 보류하되 진정인의 , 생활태도 및 학습열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키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 에는 7. 23. 진정인이 소장과의 면담에서 ○○교도소 이송전인 ○○?○○?○○교도소 수용 중에 는 위 물품사용이 허용되었다며 ○○교도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한편 진정인은 에는 . , 2000. 6. 13. ○○교도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에는 , 9. 20. ○○교도소장으로부터, 에는 2001. 9. 27. ○○교도소장으로부터 각 허가를 받아 위 각 교도소에 수용 중 위 물품들을 이용하여 불교교리 공부를 하였다. 판단 3.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불교교리 공부를 위해서는 카셋트가 아닌 도서 , 등으로도 가 능하고 이를 허용하면 자기과시 등으로 다른 수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처우 , 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현재로선 이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하 고 추후 진정인의 생활 ,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불교교리 공부를 . , , 위한 학습용 재생전용 카셋트의 사용이 그 자체만으로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방 해한다거나 수용질서를 저해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진정인에 대하여 테이프 등에 대한 교리학습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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