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및처우관련 인권침해
요지
사고 당시까지 6개월간의 연속 징벌 중에 있던 수용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 2월의 징벌을 2, 3회씩 연속적으로 집행하고, 징벌기간 중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고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이던 자살을 기도하여 같은 날 경 부산 2002. 5. 23. 21:15 ○○ 한중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경 사망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 21:30 . 과도한 징벌집행과 관리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인 바 진상규명을 바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피해자가 출소가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살을 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 (1) 8 의 과도한 징벌집행과 계구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살 당시 징벌집행 중이었으며 . 계속하여 같은 해 까지 징벌이 예정되어 있었고 수갑 사슬 등의 계구가 시정된 상태 10. 1. , , 였다 서신 접견 운동 및 도서열람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혹한 징벌처분과 일 이상 계구 . , , 4 를 시정한 것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모멸감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관리감독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 (2) 다면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 피해자는 수용생활 중 입실거부 자해행위 부정서신작성 및 은닉 동료재소자 폭행 (1) , , , 등 수 차례에 걸쳐 관규를 위반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징벌을 의결 집행한 것이 , 다. 당시 수용자들에 대한 감독근무는 담당근무자 교위 보조근무자 교도 교대근무자 교 (2) , , 사 감독근무자 교감 명 등 주야간 각각 명이 분 간격으로 지속적인 동정시찰을 하였 , 1 430 . 고 이후에는 분 간격으로 순찰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문제수용자로 분류되어 처 , 23:00 15 . 우하는 수용자는 명으로 피해자의 상태는 타 수용자와 대동소이하여 특별히 대면계호를 84 할 정도의 문제수용자는 아니었다. 인정사실 3. 가 피해자의 자살사고 발생 및 조치경과 .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참고인 담당근무자 교사 임 관구교감 임 의 사고경위서 피 , , ○○ ○○ 해자의 거실 단면도 사고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 , 부정서신사건으로 징벌집행 중이던 피해자가 동상 실의 빨래 (1) 2002. 5. 23. 21:15 10 21 건조대에 목을 매단 것을 시찰 중이던 근무자 교사 임 이 발견하여 동상 실에 있는 10 6 ○○ 인터폰으로 관구실과 보안과에 연락을 하였고 관구감독자인 교감 임 이 즉시 현장에 도 , ○○ 착하여 소지한 칼로 줄을 절단하고 계구해제와 동시에 인공호흡과 산소호흡기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가 수용 중이던 징벌방은 길이 폭 높이 의 거실로서 화 (2) 507cm, 155cm, 248cm 장실을 포함하여 평이며 가로 세로 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가 2.4 , 55cm, 40cm . 목을 맨 빨래건조대는 소재로 직경 길이 높이 이고 피해자는 신 PVC 2cm, 330cm, 186cm , 장 로서 세면대 위에 모포 장을 여러 겹으로 포개어 놓고 런닝으로 길이 의 170cm 1 60cm 줄을 만들어 위 빨래건조대에 목을 맨 상태였다. 교감 임 교도 최 의무교사 김 은 경비교도대원 명 (3) 2002. 5. 23. 21:20 , , 2 ○○ ○○ ○○ 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거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구포동 소재 한중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피해 , 자는 같은 날 한중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담당 21:25 21:30 의는 사망추정의 진단을 하였다 교도소는 관계직원을 비상소집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 ○○ 유선으로 보고한 후 같은 날 경 피해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였다 23:07 . 경 한중병원 영안실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김 검 (4) 2002. 5. 24. 01:40 02:10 ~ ○○ 사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검시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경 사고현장 , 02:25 04:15 ~ 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같은 날 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동아 , 11:40 12:25 ~ 대부속병원부검실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배 검사 교도소 의무과장 및 피해자의 , ○○ ○○ 가족들이 입회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징벌집행 및 계구사용 . 문제수용자 동정상황부 및 계구사용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터 까지 년 개월의 복역기간 중 회의 경고 (1) 1998. 2. 7. 2002. 5. 23. 4 4 2 , 회의 금치 월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가 교도소에 12 2 , 2001. 10. 5. ○○ 이감되어 수용된 날부터 자살한 시점까지는 개월 동안 금치 월의 징벌이 연 2002. 5. 23. 7 2 속하여 회 집행되었으며 개월 또한 금치 월의 징벌을 2 (2001. 11. 14. 2002. 3. 13, 4 ), 2 3 ~ 회 연속하여 처분을 받아 사고 당시 까지 징벌집행 (2002. 4. 8. 2002. 10. 1.) 2002. 10. 1. ~ 이 예정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수갑과 사슬이 시정된 상태였으며 수갑은 부터 (2) , 2002. 5. 19. 101 시간 동안 사용되었고 사슬은 같은 달 부터 시간 동안 사용되었다 , 20. 77 . 다 피해자의 병력 및 징벌집행 중 의무관의 진단 . 피해자에 대한 동태사항기록 문제수용자 동정사항 장흥병원 작성 소견서 및 동태시찰사 , , 항 교도소 재소자 건강진단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 , ○○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증세로 병원에 (1) 2000. 10. 8. ○○ ○○ 서 정동장애의증과 신경성마비의증으로 신경안정제와 링겔 포도당 주사를 투여 받은 후 호 , 전되었고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증세가 재발하여 같은 병원에서 마비성 장 , 2000. 11. 16. 폐색증 급성위장염 역류성 후두염으로 진단 복용약 일분과 주사를 투여 받았다 , , , 14 . 피해자는 교도소나 교도소 수용 중에는 정동장애의증이나 신경마비의증에 대 (2) ○○ ○○ 한 치료 및 정신과 진단을 받은 바 없으며 교도소 의무과장 이 는 피해자에게 위와 , ○○ ○○ 같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만 동료 수용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용생활에 적 , 응을 잘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건강진단은 회 실시되었으나 정신과적 진단 (3) 7 , ○○ 은 실시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 문제수 지정보고 및 문제수 관리지침 교도관일일근무일지 동태시찰카드 등의 기록에 의 , , 하면,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상습 관규위반자로 문제수용자관리지침 (1) 1999. 11. 6. ○○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에 의거 문제수용자로 지정되어 사고 당시까지 문 ( 637 , 2002. 6. 12.) 제수로 특별관리 되어왔다. 사고 발생 일 전 피해자는 동료재소자 및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심신불안 및 신경 (2) 4 , 질적 행태를 보인 사실이 있다. 판 단 4. 이상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해자가 교도소에 이감된 이후 같은 해 부터 . 2001. 10. 5. 11. 14. 2002. 3. 13. ○○ 까지 피해자에 대한 징벌이 연속적으로 집행되었고 같은 해 부터 사고 당시까지는 다 , 4.8. 시 개월간의 연속 징벌이 집행 중이었다 피해자에게 집행된 금치 월 의 징벌은 접견 서 6 . "2", 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 , , , , , , . 금지 등 수용자에게 인정된 대부분의 기본권이 제한된 채 평 정도의 징벌실에 독거 수용 1 하고 정좌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형법상 가장 중한 징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해 . 당 수용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 에 대하여 금치 월의 징벌을 회씩 연속적으로 집행하고 또한 징벌집행 중인 피해자에 2 2,3 , 게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은 물론 교정교화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 고 있는 행형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징벌의 관행 징벌의 종류로서 금치 . , 제도 및 계구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개선권고를 한 바 있으므 로 이 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정동장애의증 및 신경마비의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수용자로서 정기적으로 실 . 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에 대한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았고 더욱이 행형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는 금치의 징 , 145 146 벌집행 전후 및 집행 중에 반드시 의무관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도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금치 월의 징벌을 회 연속하여 집행한 것은 문 , 22~3 제수용자로 관리되던 피해자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특별 관리되어야 할 문제수용자로서 극도의 심신불안 및 신경질적인 행태변 . 화징후 등이 연속적인 폭력행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시 선내 계호 문제수용자관리지침 제 조 및 교정사고 유발 우려자에 대한 대면계호 동 지침 ( 21) ( 제 조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정시찰 및 시찰에 대한 인수인계가 미흡 22 ) ,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에게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문제수용자의 관리감독을 소 , 홀히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은 당시 순찰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 담당근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법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 , 2002. 6. 21. 았고 이후 사직을 하였으므로 담당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 결 론 5. 피진정인은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 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 . 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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