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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 16. 결정

시설및처우관련 인권침해

요지

사고 당시까지 6개월간의 연속 징벌 중에 있던 수용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 2월의 징벌을 2, 3회씩 연속적으로 집행하고, 징벌기간 중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고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의 생명권 침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이던 자살을 기도하여 같은 날 경 부산 2002. 5. 23. 21:15 ○○ 한중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경 사망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 21:30 . 과도한 징벌집행과 관리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인 바 진상규명을 바란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피해자가 출소가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살을 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 (1) 8 의 과도한 징벌집행과 계구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살 당시 징벌집행 중이었으며 . 계속하여 같은 해 까지 징벌이 예정되어 있었고 수갑 사슬 등의 계구가 시정된 상태 10. 1. , , 였다 서신 접견 운동 및 도서열람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혹한 징벌처분과 일 이상 계구 . , , 4 를 시정한 것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모멸감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관리감독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 (2) 다면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피진정인 . 피해자는 수용생활 중 입실거부 자해행위 부정서신작성 및 은닉 동료재소자 폭행 (1) , , , 등 수 차례에 걸쳐 관규를 위반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징벌을 의결 집행한 것이 , 다. 당시 수용자들에 대한 감독근무는 담당근무자 교위 보조근무자 교도 교대근무자 교 (2) , , 사 감독근무자 교감 명 등 주야간 각각 명이 분 간격으로 지속적인 동정시찰을 하였 , 1 430 . 고 이후에는 분 간격으로 순찰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문제수용자로 분류되어 처 , 23:00 15 . 우하는 수용자는 명으로 피해자의 상태는 타 수용자와 대동소이하여 특별히 대면계호를 84 할 정도의 문제수용자는 아니었다. 인정사실 3. 가 피해자의 자살사고 발생 및 조치경과 .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참고인 담당근무자 교사 임 관구교감 임 의 사고경위서 피 , , ○○ ○○ 해자의 거실 단면도 사고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 , 부정서신사건으로 징벌집행 중이던 피해자가 동상 실의 빨래 (1) 2002. 5. 23. 21:15 10 21 건조대에 목을 매단 것을 시찰 중이던 근무자 교사 임 이 발견하여 동상 실에 있는 10 6 ○○ 인터폰으로 관구실과 보안과에 연락을 하였고 관구감독자인 교감 임 이 즉시 현장에 도 , ○○ 착하여 소지한 칼로 줄을 절단하고 계구해제와 동시에 인공호흡과 산소호흡기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가 수용 중이던 징벌방은 길이 폭 높이 의 거실로서 화 (2) 507cm, 155cm, 248cm 장실을 포함하여 평이며 가로 세로 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가 2.4 , 55cm, 40cm . 목을 맨 빨래건조대는 소재로 직경 길이 높이 이고 피해자는 신 PVC 2cm, 330cm, 186cm , 장 로서 세면대 위에 모포 장을 여러 겹으로 포개어 놓고 런닝으로 길이 의 170cm 1 60cm 줄을 만들어 위 빨래건조대에 목을 맨 상태였다. 교감 임 교도 최 의무교사 김 은 경비교도대원 명 (3) 2002. 5. 23. 21:20 , , 2 ○○ ○○ ○○ 과 함께 피해자를 위 거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구포동 소재 한중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피해 , 자는 같은 날 한중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담당 21:25 21:30 의는 사망추정의 진단을 하였다 교도소는 관계직원을 비상소집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 ○○ 유선으로 보고한 후 같은 날 경 피해자의 가족에게 통보하였다 23:07 . 경 한중병원 영안실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김 검 (4) 2002. 5. 24. 01:40 02:10 ~ ○○ 사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검시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경 사고현장 , 02:25 04:15 ~ 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같은 날 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동아 , 11:40 12:25 ~ 대부속병원부검실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배 검사 교도소 의무과장 및 피해자의 , ○○ ○○ 가족들이 입회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징벌집행 및 계구사용 . 문제수용자 동정상황부 및 계구사용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터 까지 년 개월의 복역기간 중 회의 경고 (1) 1998. 2. 7. 2002. 5. 23. 4 4 2 , 회의 금치 월의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해자가 교도소에 12 2 , 2001. 10. 5. ○○ 이감되어 수용된 날부터 자살한 시점까지는 개월 동안 금치 월의 징벌이 연 2002. 5. 23. 7 2 속하여 회 집행되었으며 개월 또한 금치 월의 징벌을 2 (2001. 11. 14. 2002. 3. 13, 4 ), 2 3 ~ 회 연속하여 처분을 받아 사고 당시 까지 징벌집행 (2002. 4. 8. 2002. 10. 1.) 2002. 10. 1. ~ 이 예정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수갑과 사슬이 시정된 상태였으며 수갑은 부터 (2) , 2002. 5. 19. 101 시간 동안 사용되었고 사슬은 같은 달 부터 시간 동안 사용되었다 , 20. 77 . 다 피해자의 병력 및 징벌집행 중 의무관의 진단 . 피해자에 대한 동태사항기록 문제수용자 동정사항 장흥병원 작성 소견서 및 동태시찰사 , , 항 교도소 재소자 건강진단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 , ○○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증세로 병원에 (1) 2000. 10. 8. ○○ ○○ 서 정동장애의증과 신경성마비의증으로 신경안정제와 링겔 포도당 주사를 투여 받은 후 호 , 전되었고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증세가 재발하여 같은 병원에서 마비성 장 , 2000. 11. 16. 폐색증 급성위장염 역류성 후두염으로 진단 복용약 일분과 주사를 투여 받았다 , , , 14 . 피해자는 교도소나 교도소 수용 중에는 정동장애의증이나 신경마비의증에 대 (2) ○○ ○○ 한 치료 및 정신과 진단을 받은 바 없으며 교도소 의무과장 이 는 피해자에게 위와 , ○○ ○○ 같은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만 동료 수용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용생활에 적 , 응을 잘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건강진단은 회 실시되었으나 정신과적 진단 (3) 7 , ○○ 은 실시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 문제수 지정보고 및 문제수 관리지침 교도관일일근무일지 동태시찰카드 등의 기록에 의 , , 하면,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상습 관규위반자로 문제수용자관리지침 (1) 1999. 11. 6. ○○ 법무부 예규보일 제 호 에 의거 문제수용자로 지정되어 사고 당시까지 문 ( 637 , 2002. 6. 12.) 제수로 특별관리 되어왔다. 사고 발생 일 전 피해자는 동료재소자 및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심신불안 및 신경 (2) 4 , 질적 행태를 보인 사실이 있다. 판 단 4. 이상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해자가 교도소에 이감된 이후 같은 해 부터 . 2001. 10. 5. 11. 14. 2002. 3. 13. ○○ 까지 피해자에 대한 징벌이 연속적으로 집행되었고 같은 해 부터 사고 당시까지는 다 , 4.8. 시 개월간의 연속 징벌이 집행 중이었다 피해자에게 집행된 금치 월 의 징벌은 접견 서 6 . "2", 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 , , , , , , . 금지 등 수용자에게 인정된 대부분의 기본권이 제한된 채 평 정도의 징벌실에 독거 수용 1 하고 정좌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형법상 가장 중한 징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해 . 당 수용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 에 대하여 금치 월의 징벌을 회씩 연속적으로 집행하고 또한 징벌집행 중인 피해자에 2 2,3 , 게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은 물론 교정교화의 목적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 고 있는 행형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속징벌의 관행 징벌의 종류로서 금치 . , 제도 및 계구사용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개선권고를 한 바 있으므 로 이 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정동장애의증 및 신경마비의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수용자로서 정기적으로 실 . 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에 대한 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았고 더욱이 행형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는 금치의 징 , 145 146 벌집행 전후 및 집행 중에 반드시 의무관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도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금치 월의 징벌을 회 연속하여 집행한 것은 문 , 22~3 제수용자로 관리되던 피해자에게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특별 관리되어야 할 문제수용자로서 극도의 심신불안 및 신경질적인 행태변 . 화징후 등이 연속적인 폭력행위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시 선내 계호 문제수용자관리지침 제 조 및 교정사고 유발 우려자에 대한 대면계호 동 지침 ( 21) ( 제 조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정시찰 및 시찰에 대한 인수인계가 미흡 22 ) ,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진정인에게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문제수용자의 관리감독을 소 , 홀히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직접적인 책임은 당시 순찰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 담당근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법무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 , 2002. 6. 21. 았고 이후 사직을 하였으므로 담당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 결 론 5. 피진정인은 문제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금시설 내 교정사고를 예방할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 침 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 . 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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