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처우 관련 인권침해(○○교도소)
요지
군행형업무처리지침상 남자장교 수형자는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교 등 구체적인 이송제한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군행형법 규정에 의거 여군수형자 부사관 군무원 병들과 같이 일반교도소로 . / / / 이송되기를원하나군행형업무처리지침은남자장교수형자는군의보안유지를이유로이송,대상에 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이에따라진정인을계속00교도소에수용하는,것은평등권침해이 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경험자라는 이유로 반년이 넘도록 시청을 제한하였고 . TV , 약 년 동안 시갑한 채로 면회 등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조치이다 1 , . 당자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행형업무처리지침 군법무 상에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제적된 ( 33010-2041, 2003. 1. 22.) “ 장교는일반교도소로의이감대상이나군의보안유지를위하여00교도소에수용한다라는.”지침에 의거현시점에서는이송불가하고수형자들이일반교도소로이송을희망할경우이송가능하도록지 침이수정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다. 인정사실 3. 가 관련 법규 등 . 군행형법 제 조 교도소등의 설치 제 항 2 ( ) 4 ①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 또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이하 미결수용자 라 한다 를 일반교도소 또 ( “ ” ) 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수형자 또는 여자 미결 . , 수용자는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군행형업무처리지침 군법무 호 ( 33010-2041 , 2003. 1. 22.) ② 장교수용자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제적된 장교는 일반교도소로의 이감대상이나군 의보안유지를위하여00교도소에수용한다. 나 피진정인은 남자장교 수형자도 군행형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일반교도소 구치 . / 소로 이송을 하여야 하나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송하지 못하 , 고 있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시청을 제한하고 시갑한 채로 면회를 시켰다는 진정부분 . TV , 은 진정인이 취하하였다 2003. 11. 15. . 판 단 4. 군행형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2 4 제적된 수형자인 병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여군 등은 군검찰관의 형집행지휘로 직접 일반교 / / / / 도소로 이송을 하고 있으나 남자장교 수형자만 하위 지침인 군행형업무처리지침상에 군의 , “ 보안유지를 위하여 00교도소에 수용한다 라고 명시하여 이송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 ,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교 등 구체적인 이송제한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진정인 등 모든 남자장교 수형 자의 의사에 반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치침의 내용은 헌법 제 조 , 11 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 형의 선고로 제적된 남자장교에 대하여 군의 보안유지만을 이유로 일반교도소로의 이 . 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 , 하여는 국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 44 1 2 부장관에게 위 지침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시청을 제한하고 시갑한 채로 면회를 시켰다 . TV, 는 진정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32 1 8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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