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처우에 관한 인권침해
요지
[1]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사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되었고, [2]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고 [3]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도 인터넷 민원제기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을 개정(2003. 2. 1. 시행)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해석례 전문
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진정의 요지 1. 가 진정인은 까지 군교도소에 수용 중 군교도소 교 . , 2002. 4. . 2002. 7. . , ○○ ~ ○○ 도관 근무 병사들이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함 , , . 나 장기수 처우에 관하여 라디오 시청 자비부담신문구독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등을 . ,TV, ,, ? 금지하고 있으며 개방면회와 소포반입을 제한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함 , . 다 형법 제 조에 유기의 경우 형기의 경과 후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민 . 72 " 1/3 " , 간교도소의 경우 가석방 결정 후 이 경과되면 가석방의 혜택을 주는데 군교도소는 군 , ,1/2 , 2 행형법상 가 경과되어야 가석방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과 법적권리의 2/3 ,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함. 인정 사실 2. 가 교도관과 근무병사의 욕설 및 거수경례요구에 의한 인격권침해 . 군중앙수사단조사결과보고서 참고인 민 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 , , ○ ○○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2. 7. ○ ○○ 경 수용자들이 종교행사 집합 시 피진정인 . 13:30 ○○이 욕설을 하 고 성명미상 일부 교도관들이 간부 미결 수용자들에게 거수경례 요구한 것이 사실로 확인 , 됨. 진정인이 2002. 8. ○ ○○. ○○부에 인터넷 민원 제기 후 군중앙수사단의 조사와 이 , 에 따른 조치로 교도관 및 병사들에 대해 군교도소 차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재발방지를 위 , 하여 바른행형용어사용지침 등이 제정됨 " " . 나 장기수에 대한 음식물반입 전화사용 소포반입 개방면회 등의 제한 . , , ,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참고인 민 의 문답서 장기수 설문조사결 , , ○ ○○ 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인 인정된다. 교도소 부대내규에 의거 행실등급과 모범수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대우하고 있었으며, ○ 장기수들에 대하여 음식물 반입 소포반입 서예활동 등이 제한되었음이 확인됨 , , . 진정인이 위에서 본 국방부에 대한 인터넷 민원제기 후 군교도소가 음식물 반입 등에 , ○ 대한 제한을 풀어 현재는 허용되고 있음. 다 민간교도소와 군 교도소의 가석방 혜택에서의 차별 . 법무부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군교도소 인터넷민원제기관련 참고보고 등을 492 , ○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무부 예규 제 호 가석방 업무지침 에 의하면 행실 급 이상자로써 죄질 행실 기 492( ) , 3 , , , ○ 타 제반사항을 참작 모범수에 한하여 실시 및 대상자 선별 시 군교도소가 민간교도소와 비 교할 때 복형율이 약 높았다는 것이 확인됨 10 20% . ~ 진정인이 위 인터넷 민원제기 후 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행형업무처리지 , " ○ ○○ 침을개 " 정 시행 하여 가석방 형기기준이 민간교도소 수준으로 조정되었음 (2003. 2. 1. ) . 판 단 3.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 진정의 내용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이를 , 3913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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