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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31. 결정

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

요지

[1] 정신병원의 운용과 관련하여 입원환자들 중 방장(봉사자) 및 실장을 두는 것은 그들이 각 병실 및 병동에서 타 환자들을 통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정신보건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의 병명 및 경중에 따른 분리수용 등 병원 내 환자들의 수용환경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2] 정신병원의 운용과 관련해서 허가병상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후 연장기간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과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 소정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연장사유 및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면통지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3] 병원 측에서 환자의 편지를 열람할 경우에는 헌법 제17조 소정의 사생활의 자유 및 제18조 소정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료적 목적을 이유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편지열람의 목적, 내용, 경과관찰 등을 진료기록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기관은 병원생활이 오래되었거나 생활을 잘하는 환자를 "방장" (봉사자)라는 직위를 갖게 하는데, 이들은 생활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힘없 고 생활을 잘 못하는 환자를 구타하며, 직원과 간호사는 환자들 간에 구타와 폭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으며, 진정인1은 입원 중 타 환자에 의해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다. 나. 진정인1.은 2004. 10. 6. 입원중 위경련이 발생하여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가 이를 방치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주치의가 나타나 알약 몇 개만 주었다. 다. 피진정기관은 환자가 새로 입원하면 소위 "지옥방"에 약 1주일 정도 수용시켜 관찰하는데 환자들이 저항하면 매우 가혹한 수준의 강박조치를 하 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환자들을 1일 2회 방청소에 ○○하고 있고, 식사의 질이 형편없고, 밤9시가 되면 점호를 실시하고 점호에 늦으면 보호사가 폭언을 하 고 주먹다짐을 하며, 은행계좌로 보호자들이 입금을 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간식도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원기간 내내 (18일) 환자복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1.에 대해 입원병동 간호사와 직원일부는 환자들에 대하여 노골 적으로 욕설, 폭언, 비웃음 등을 일삼았고, 퇴원절차를 밟는 동안 병원 직원 이 본인 동의 없이 소지품을 수색하였으며, 병원 구급차 기사는 시내까지 나 가는데 2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원무과 여직원은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바. 피진정기관에는 수년간 억울하게 강제 입원된 환자가 많은데, 특히 알 코올중독 환자들의 경우 퇴원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특히 환자 배○○은 가족에 의해 입원된 알코올 환자로서 4, 5년 동안 입원하고 있으나 충분히 퇴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사. 피진정기관은 정원초과가 되었음에도 환자를 계속 받아 정원이 초과 된 방에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게 한다. 아. 외부로 나가는 환자의 편지를 주치의가 검열하며, 월ㆍ수ㆍ금 1회씩만 허용하는 공중전화도 옆에서 직원이 감시한다. 자. 김○○환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고 보호자가 외박을 신청했는데 주치의는 보호자가 직접오지 않았다고 외박을 허락하지 않아 장 례식도 가지 못했고, 김○○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보호자의 의사로 병 원에 입원해 아무런 처방 없이 몇 개월을 정신병동에서 지냈다. 차. 피진정기관 병원은 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스트레 스를 풀 만한 공간이 없으며, 병실의 난방을 잘 하지 않으며, 수도 또한 절수 를 하여 환자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실이 지저분해서 바퀴벌레와 쥐가 득실거린다. 카. 환자의 수에 비해 의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의사와 면담이 잘 안 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1이 입원기간 중 다른 환자에 의해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호소한 사실도 없으며, 환자 간 다툼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 "방장"과 관련하여서는 병원에서 이를 제도로서 운영하지 는 않으나, 일부 환자들이 스스로 방장을 정하고 칭하는 경우가 있으 나, 추후, 이러한 개념자체가 없도록 병동치료 환경과 분위기를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2) 진정인은 당일(2004. 10. 6) 아침부터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오후 에는 속쓰림을 호소하여 각기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 투약을 시행하였 고, 오후 주치의 회진 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려 다시 소량의 안정제 주사 투여도 시행하였으나, 위경련을 의심할만한 맥박증가, 식 은땀, 심한 동통 등의 징후는 없이 활력증후군도 안정적이었다. 병원에 서는 원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종합병원으로 후송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3) 새로 입원한 환자는 상태에 따라 대부분은 간호사실과 투명 창 을 통해 접해 있는 치료실로 입원되며, 급성상태 진정 시까지 평균 3 일에서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집중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진정제 주사가 투여될 수 있으며, 강박의 정도, 유지시간 등은 담당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니다. 4) 방청소는 매일아침 기상 후 보건체조 및 각기 침구정돈, 각방에 남아 있는 쓰레기 수거를 돕는 정도와 기초생활훈련 차원에서 실시하는 매월 한번 정도의 병동 대청소 활동에 가능한 다수 환자가 참여토록 독려하는 외에 매 일 일제 ○○은 하지 않으며, 환자들의 식사는 영양사의 급식 매뉴얼에 의하 여 제공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불만이나 문제점은 없었다. 또한 밤9시 점호는 군대식 점호가 아니라 추가 투약환자 점검 및 불면호소 환자 조치 등 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점호 시 보호사의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추후 점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취침순회로 용어를 바꿀 것이다. 환자들의 개인통장관리는 입원 시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직 접 소지하겠다는 경우 간호사실에 맡길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매달 각 환자 별 간식예치금 현황통보를 게시하며, 환자 확인요구 시 수시로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환자복과 관련하여서는 때에 따라 환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공격성 이 심하여 환자복을 바로 갈아입히기 어려운 경우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갈아입는 경우는 있으나, 환자복은 입원당일 갈아입는 것으로 환자복을 지급 치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직원들이 환자들에 대하여 폭언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인1로부 터 이와 관련한 호소나 항의도 받은 바 없다. 또한 환자 퇴원 시 간호사실에 서 맡긴 소지품을 되돌려 받고, 병동생활 중에 늘어난 소지품은 환자가 먼저 보여주는데 이러한 확인은 병원 소유물이나, 남의 소지품을 들고나가는 경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구급차운행은 전적으로 전문의의 요청, 지시, 승인에 따른 환자의 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정인1이 퇴원 시 구급차 이용여비 2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6) ○○정신병원은 억울한 입원을 없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상의 입ㆍ 퇴원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배○○ 환자는 "양극성 적응장애, 재발 성"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1999.10.18.부터 2001. 3. 17.까지, 2001. 11. 24.부터 2002. 9. 23. 까지 입원하였고, 2003. 11. 18.부터 다시 입원되어 치료 중인 환자로서, "과대망상, 비현실적사고 등의 증상으로 재발의 위험성이 있 다고 보여지며 약물치료유지 및 정신치료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자이다. 7) 2005. 6. 30. 현재, 258병상기준에 266명이 입원되어 8명이 초과하였는 데, 이는 주로 ○○○시 및 인근 지역주민 환자로 긴급입원을 요하는 경우 그동안 이용하던 우리병원에 재입원 시켜달라는 환자 측의 요청을 감안하여 받았으나, 추후 정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8) 환자의 편지열람과 관련하여 증세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환자 의 경우 횡설수설 편지 문장이라 할 수 없는 지리멸렬한 경우가 있고, 반입해서는 안 될 물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바로잡아 주는 차원에서 주치의가 열람하고 있으나, 안정을 되찾은 환 자는 열람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중전화는 보통 주3회, 아침저녁 총 6회를 시행하나, 이때 직원이 통화순서, 질서유지, 통화조작, 파손자제 등을 위해 관 리는 하고 있으나, 감시는 하고 있지 않다. 9) 김○○ 환자가 모친 장례식에 참석치 못한 사유는 알코올 의존 증 및 수반행동장애병력자인데, 동 환자가 2004. 5. 13. 입원 후 약3일 째인 5. 16. 폐암으로 모친이 사망하였으나, 보호자인 형 김○○가 가 족들과 논의하여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며, 김 ○○ 환자는 입원기간이 2005. 1. 2.부터 같은 해 4. 14.까지 보호의무 자에 의한 입원된 자인데, 병명은 성격장애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부 실, 직장부적응, 노숙생활, 대인관계장애 등의 문제로 입원 후 퇴원한 자이다. 3. 인정사실 신○○, 정○○ 각 진정서, 2005. 1. 12. 신○○출석조사보고, 정○ ○ 통화진술보고, 2005. 3. 14. 실지조사 결과보고, 피진정기관 의료인 력현황자료, 2005. 4. 11. 제출 피진정기관 진술서 및 관련자료, 2005. 7. 1. 실지조사보고 및 실지조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 7. 1. 실지조사 시 봉사자(방장)지위를 가진 환자의 구타 및 봉사자가 환자의 청소를 시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바, 방 장 (봉사자)에 의한 환자 구타 및 진정인이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코 뼈가 부러졌다는 주장은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피진정기관 병원은 각 병실별로 방장(봉사자)이 있는 점이 실지조사 시 확인되고, 각 병동별로 실장1인이 매주 청소 순번을 정하 여 환자에게 청소를 시키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며, 피진정기관 입원환 자 홍○○, 여○○, 오○○, 임○○, 황○○, 박○○, 권○○의 격리강박 시행일지 및 간호기록을 검토한바, 강박의 사유 대부분이 환자간의 싸 움이나 폭행으로 기록되어 있어 병동 내 환자간의 싸움, 폭행이 빈번 히 발생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나. 진정인1 제출 ○○병원의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0. 12. 20.부터 2002. 4. 22. 까지 총 5차례의 위경련 의증 및 위염 의증으로 통원치 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진정기관 작성 진정인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4. 10. 6. 오전 7:30경 속쓰림을 호소하여 투약 하였고, 오후 2:35경 주치의 회진 시 다시 속쓰림을 호소하여 투약하였음이 확인되나, 당시 상황이 위경련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없다. 다. 새로운 환자 입원 시 가혹한 수준의 강박조치, 환자들에 의한 매일 방 청소 ○○, 환자들에 대한 부실한 식사제공, 군대식점호 및 점호불량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폭행, 환자들의 개인통장 관리 미비, 환자복 미지급, 직원에 의한 폭언, 퇴원 시 구급차 사용 여비요구 등에 대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라. 장기입원환자 진정과 관련하여 1998년 입원하였던 이○○, 이○○, 1999년 입원하였던 박○○의 입ㆍ퇴원관련서류를 조사한바, 입원동의서 및 계속입원심사 서류가 모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2003. 자의 입원한 백○○ 환자를 면담하였으나, 퇴원의사가 없다고 하여 적 법한 입원으로 확인되어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위법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계속입원심사 후 이 결과에 대한 통지는 없었던 것이 인정된다. 마. 피진정기관은 258병상까지 허가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2005. 6. 30. 기 준으로 266명이 입원되어있어 8명이 초과되었고, 초과인원은 병실바닥에 매 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바. 환자 편지검열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이에 대한 별도의 기록 을 하거나, 진료기록에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화사용 감시여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보호사들이 전화사용을 관리하고 있지만 환자 들의 통화내용은 듣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진정기관 작성 입원환자 김○○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2005. 1. 2. 진정인의 부 김○○이 보호의무자로 입원하였고, 의사소견은 인격장 애로 입원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입원으로 확인되고, 진정외 김○○는 2004. 5. 13. 친형 김○○가 보호의무자로 입원하였음이 확인 된다. 아. 피진정기관은 병실 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나, 병실 외 운동장시설이 있어 운동 및 산책이 가능하고, 피진정기관작성 2005. 6. 7부터 7. 1. 까지 12병동 보호사일지 업무내용에도 거의 매일 산책인솔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사관 실지 조사 시 병실의 난방, 수 도 절수, 병실 바퀴벌레와 쥐 출현 및 시설상의 절수, 난방의 문제점은 발견 하지 못하였다. 자. 피진정기관 제출 정신병원의료인력 현황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는 모 두 4명으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인 의사 1인당 환자60명 기준에 미달한다. 4. 판단 가.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방장(봉사자)에 의한 구타 및 진정인이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졌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나, 피진정기관은 각 병실별로 방장의 지위 를 가진 환자가 존재하고, 또한 병동별로 실장의 지위를 가진 환자가 있는 구조로 운영되며, 실장의 경우 환자에게 매주 순번을 정하여 청 소를 시키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는데, 이러한 병원 내 방장내지 실장 에 의해 일정부분 통제, 관리되는 시스템은 병원 내 입원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우발적 폭행, 싸움 등의 개연성이 항시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 간 다툼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입원 환자 강박의 주된 이유가 환자들 간의 싸움이나 폭행인 사실로 보아 환자들 간 싸움이나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피진정 인 및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환자 간 싸움 및 폭행을 사전에 적극 적으로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보다는 환자 간 싸움이나 폭행상황 발생 시 사후조치로 강박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병실 내 "방장" 및 "실장"의 특수한 지위를 갖는 환자에 의한 통 제구조에서 기인하는 부분과, 알코올 환자 분리입원 등 병명이나 정신 질환의 경중에 의해 병동을 분리하여 입원시키지 않는 것에 따른 이유 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피진정인의 방장 및 실장의 지위를 가진 환자들에 의한 일반정신질환자에 대한 통제행위 방치하였 던 행위와 환자들 간 빈번한 폭행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및 제2항 "모든 정진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된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 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및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기관에 입원중인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심사 는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 진정인은 허가병상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입원시켜 환자 중 일부가 바 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정신의 료기관 준용, 정신보건법 제12조 제6항) 계속입원심사 후 환자에 대한 입 원기간 연장사유 등을 적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5항 규정사항 위반으로 환자들에 대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 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 및 헌법 제12조에 보장 된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판단된다. 다. 입원 환자의 편지검열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환자 의 문장력 및 반입불가 물품요구 등의 교정을 위해 한정되게 열람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환자의 편지열람과 관련하여 치료의 목적인 지 여부가 명확치 않고, 병원 내 전문의사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편지 를 열람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인권침해 행 위로 단정하기 곤란하나, 치료목적상 편지열람을 한 경우에도 헌법 제 17조 사생활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될 소 지가 있는바, 환자의 편지열람이 치료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기관의 의사부족으로 인한 면담부족에 대한 진정은 피진 정기관 정신과 전문의는 모두 4명이고, 허가병상은 258병상으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인 의사 1인당 환자60명 기준으로 할 때 약 18명 정도의 환자가 추 가되나, 이는 의사 1인당 약 5명 정도 추가환자가 발생하는바, 이로 인해 환 자의 면담이 부족하다는 진정은 그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의사 1인당 4명 내지 5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바로 인권침해 행위 로 규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기타 나머지 진정은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5. 결 론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피진정인 ○○정신병원장에게, 허가병상 이상의 환자를 입 원시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한다. 나. 입원환자들 중 방장(봉사자) 및 실장 등의 명칭을 갖는 환자들이 각 병실 및 병동에서 타 환자들을 통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의 병명 및 경중에 따른 분리 수용 등 병원 내 환자들의 수용환경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입원환자에 대한 6개월 계속입원심사 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입원기간 연장사유 및 퇴원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면통지를 실행 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환자의 편지열람은 치료적 목적을 이유로 최소한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편지열람의 목적, 내용, 경과관찰 등을 진료기록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마. 진정요지 카. 에 대한 부분은 "조사대상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고,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 바. 기타 나머지 진정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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