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6.12.20. 06:00 ~ 12.21. 14:00까지 ○○○○경찰서 유치장 수용 중에, 한겨울임에도 유치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견 딜 수가 없어 난방을 요구하였으나 유치인보호관은 모포 2장을 주면서 “보 일러는 고장이고, 예산도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으니 참아 달라”고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유치인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속히, 난방시설을 개.보수하여 유치인들의 환경과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유치장 난방과 관련하여 유치장에 있는 보일러는 2005년 동절기에 고장이 났으나, 수리한다면 유치장 각방에 있는 바닥을 뜯는 대공사가 요구 되고, 또한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할 예산이 없어 현재 대형 온풍기를 설치 하여 유치장의 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입감 중에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여 현재의 유치장 실정을 설명하고, 규정상 유치인 1인에게 모포2개와 베게1개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바닥이 난방이 되지 않는 관계로 모포를 5장까지 제공하여 피해자 석방 시까지 최대한 배려를 하였다. 3) 현재, 대형온풍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유치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모포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온수를 제공하고, 목 없는 양말을 신게 하여 유치인의 추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전기판넬을 설치할 예정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등 피진정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6.12.19. 14:50경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체포되어 같은 달 20. 05:40에 ○○○○.○○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어 다음날인 21. 14:20에 영장기각으로 석방되었다. 나. 피해자가 유치실 내 난방이 되지 않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유치인 보호관은 보일러 고장이 났으나 예산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모포를 추가 지급하였다. 다. ○○○○경찰서의 유치장 보일러시설은 2005년 동절기에 고장이 났으나 현재까지 가동불능인 상태이다. 라.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 인력ㆍ예산 운용의 효율성 향상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정착을 위하여 2006.6.12.부터 ○○○○.○○ 광역유치장으로 운영 중이다. 4. 판 단 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는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나. 유치장 내 난방은 유치장 전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며, 동절기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을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취침 시나 새벽에 난방을 소홀히 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은 대형온풍기 가동으로 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나, 유치장은 부채꼴형의 2층의 구조로 면적이 180평 이상으로 대형온풍기만으로는 적절한 난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유치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38조에서는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치장설계 표준규칙」 제5조 제2항에도 유치실 바닥에는 바닥 난방시설을 갖추어 적절한 난방이 되도록 하게 하는 등 유치장의 시설 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2005년 동절기에 이미 바닥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예산을 이유로 시설 개.보수를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유치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2005년 동절기에 이미 유치실 보일러 고장으로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는 것은 유치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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