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4. 17. 결정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교)
요지
【결정요지】 ○○교도소 독거사동의 창문 크기가 협소하여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 다수의 구금시설에서도 독거실 창문 크기가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자연채광과 신선한 공기를 향유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생명권, 건강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시설 개선 및 기준 마련 등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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