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2. 27. 결정
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교)
요지
1. 피진정인 진주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징벌실의 증, 개축 이전까지 징벌실에 2인 이상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가 정상적인 수면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징벌실을 개, 보수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0.9평 미만의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징벌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 하도록 증, 개축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2) 및 (3)은 기각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