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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7. 14. 결정

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교)

요지

1.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가.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⑴ 해당시설의 장인 ○○교도소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⑵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건 사례를 전파할 것과 ⑶ 업무처리상 관련 서류의 작성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나. 해당시설의 장인 피진정인 1에게는 ⑴ 작성 행위를 중지하고, ⑵ 기 작성된 를 모두 회수, 폐기할 것, ⑶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용자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등에 관한 직원 교육 실시, 업무보조 수용자 관리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3. 진정내용 다, 라, 마, 바는 각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교도소는 조직폭력 출신 수용자들을 활용하여 일반수용자 통 제, 보안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기하고 있다. 20××. ×. ×. ○○교도 소 위탁제3작업장에 신입 출역 시 진정외 ○○○과 ○○○가 진정인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 등은 타수용자들의 서신을 검열하고, <신상명세서>를 보면서 타수용자들을 반희롱, 반협박하고 있 었으며, 담당근무자인 피진정인 3은 수용질서 통제를 위해 ○○○ 등의 조폭 출신 수용자들을 이용, 후원함으로써 수용자간 인권침해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였다. 진정인이 이에 항의하자 피진정인 3은 오히려 보 복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며,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교도소는 법적 근거 없이 행정관행으로 수용자의 주소, 가족 관계, 자격증 여부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세한 항목들이 포함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업장에서 반장 등 수용자가 이 명세 서를 근거로 일반 수용자들을 협박,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방 치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4는 20××. ×. ××. 진정인의 행동을 CCTV를 통해 표적 감시하여 관규위반으로 적발하려 하는 등 편파 단속을 하였다. 라. ○○교도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려하자 자술서를 쓰면 허 용해 준다고 하며 자술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마. 소장 및 보안과장과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관용부 또는 외부통근 근 로작업에서 배제하는 등 진정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바. ○○교도소는 진정인의 외부근로작업도 막고, 타수용자가 생활용 품을 주는 것도 차단하는 등 고아인 진정인의 생활용품 조달 기회를 박탈하였다. ※ 진정내용 다, 라, 마, 바는 20××. ×. ××.과 동년 ×. ××. 진정인이 각 각 진정을 취하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 가) 조직폭력 출신을 이용하여 수용 질서를 통제, 유지한다는 진 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소장과 보안과장은 조직폭력 관 련 사범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들이 차별적 혜택을 받는 예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행세를 하는 수용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나) 수용자 서신은 교무과 검열 후 담당자가 직접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고, 신상명세서는 담당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자가 보고 다른 수용자를 희롱, 협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 며, 작업장 근무자는 계호근무준칙과 교도관직무규칙 등의 규정에 의 거하여 수용자 계호 및 작업감독(지도), 처우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수용자 개인의 신상 및 성격 등을 고려한 개별처우의 필요성에 따라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있고, 이는 교대 근무자나 비번 근무자 등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이다. 다) 진정인은 보안과장 면담 등에서 피진정인 교위 ○○○가 수 용자를 사주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있으니 근절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으 나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교위 ○○○는 비번이어서 진정인과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20××. ×. ×. 교위 ○○○가 진정인의 보행질서 위반 사 항을 지적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확인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오히 려 진정인의 심적 안정 및 교화를 위해 천주교 상담 주선 및 독거수 용, 지속적 상담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피진정인 3 가) 20××. ×. ×.은 비번이어서 진정인을 보지도 못했고, 타수용자 들이 진정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며, 사건이후 ○ ○○ 등을 이용, 후원한 것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의 주장이다. 나) 교무과 서신담당이 취업장 근무자에게 서신을 인계하면 즉 시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므로 타 수용자가 볼 수 없고, 신상명세서 는 근무자의 임의가 아니라 ○○교도소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수용자 처우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록"이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교도소 교위 ○○○ 당일 비번 근무였기 때문에 20××. ×. ×. 오후에 ○○교도소 제3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바 없다. 당 시 ○○○ 등이 진정인을 협박하는 사건이 목격되거나 소리가 들렸다 면 곧바로 조치하였을 것인데, 당시 그런 장면이 목격되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보통은 비번 근무 시에도 신입자가 출역하였 을 경우 근무자가 직접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당시 조사 기록에 반장 또는 "기록"이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면 이들이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 2) ○○교도소 교위 ○○○ 가) 20××. ×. ×. 진정인이 위탁제3작업장 출역 중 수용자 ○○○ 과 ○○○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협박 사실 을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하여 징벌위원 회에서 이들에 대해 징벌 처분하였다. 나) 당시 진정인과 ○○○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신 입 출역하여 반장 또는 "기록"에게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 을 입수하였으나 당시 조사의 초점은 ○○○ 등의 협박 행위가 실재했 는지 여부였기 때문에 집필보조수용자 등이 신입 수용자의 <신상명세 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만약,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명세서>를 교도 관이 아닌 수용자가 작성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큰 만큼 당연히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 명세서가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교도관들에게 필요성이 많은 점도 인정해주기 바란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가) 진정인은 20××. ×. ×. ○○교도소 제3작업장에 출역 시 진정 외 수용자 ○○○과 ○○○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을 다음날 오전 출 역 시 관구계장에게 신고하였고, ○○교도소는 위 사건에 대한 조사 후 ○○○ 등의 협박 사실을 인정하여 위 2인에 대해 금치 1월 조치하였 고, ○○○은 징벌 종료 후 20××. ×.경에도 재차 조직폭력 행세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금치 1월 처분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진정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라 고 부인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위사건 당일 비번 근무여서 진정인 및 ○○○ 등과 접촉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 당시 ○○교도소 위탁제3작업장에 출역하였던 수용자 중 무작 위 선택하여 진술 청취한 ○○○, ○○○, ○○○는 피진정인 3이 ○○○ 등을 비호하는 것을 보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 진정인이 증인으로 제시한 ○○교도소 교감 ○○○와 교사 ○○ ○도 당시 진정인에 대한 교화 상담의 차원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들어 주 었으나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하거나 확인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하는 등 진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다) 한편, 위 수용자들과 출소자 ○○○는 한결같이 피진정인 3은 평소 수용자들의 입장과 고충을 잘 이해하고,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에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태도로 임하는 교도관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 ×. 보안과장 및 소장 면담 시 피진정인 3에 대한 처벌 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 정내용과 관련하여, 면담 이후 피진정인 2는 자체 확인 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대신 20××. ×. ××. 본인의 희망과 소장 결정에 의거 진정인을 독거 수 용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 ×. ×. 피진정인 3의 관규위반 지적이 보복 조치라는 주 장에 대해서는 당시 진정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구두 훈계를 받은 사실 이 확인되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를 보복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 고, 바) 20××. ×. ×. 위탁제3작업장 출역 시 ○○○ 등이 타 수용자 들의 서신을 자의적으로 검열하고 있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용자 ○○○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진정인이 출역한 시간 은 오후이고 서신 교부는 오전에 이루어지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출소자 ○○○도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 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내용 가는 진정인의 주 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진정인 1, 2가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타당한 것 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1) ○○교도소는 작업장에 출역하는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자 개인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이 신상명세서에는 수번, 성명, 죄명, 생년월일, 형기, 만기, 주소, 가족 관계, 학력, 행장급수, 종교, 출역일자, 입소일자, 범죄개요, 참고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 20××. ×. 현재 ○○교도소 위탁제3작업장 출역 수용자들을 대상 으로 실제 작성된 <신상명세서> 일체를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가족관 계 란에는 가족의 나이가 기재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부모 또는 자신의 이혼사실을 기재한 사례도 여럿 있으며, 범죄개요 란에는 범죄 사실과 선고형량, 상해시 진단 일수, 합의 여부, 벌금 및 추징금 유무 등의 내용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 란에는 입소 전 직업, 수용거실, 접견.서신 유 무, 영치금 유무, 초.재범 등 범수, 징벌 여부, 건강 상태, 작업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고, 기타 고향이나 출신학교, 직장명 등 다양한 내용의 메모가 함께 적혀 있다. 3) 이와 관련 ○○교도소는 계호근무준칙 제140조 1항과 교도관직 무규칙 제36조를 신상명세서 작성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들 규정은 수용자신분카드에 편철되는 동태상황부 등을 통해 시찰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교도관의 일반적 근무준칙을 규정한 것이 지 위와 같은 형태의 <신상명세서>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 만약 <신상명세서>가 ○○교도소의 주장과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해 작성된 공문서라면 그에 상응하는 문서 관리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나 ○○교도소는 담당 근무자가 바뀔 경우 기존 명세서를 폐기하 고 새로 작성하는 실정인 바,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현재와 같은 형 태의 <신상명세서>가 계호근무준칙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 고 있다는 ○○교도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4) 위 <신상명세서>에는 수용자의 일반적 수준의 개인정보 외에 중요한 사생활 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과도한 개인정 보 수집 및 유출 등 오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5) 한편, 피진정인은 <신상명세서>는 담당 근무자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므로 타 수용자가 이를 보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수용자 ○○○에 따르면, 신입자가 오면 "기록"이 문답하여 <신 상명세서> 항목들을 1차 정리하여 근무자에게 전달하고, 근무자가 이 를 토대로 신입자를 불러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데, 담당교도관의 스타일에 따라 신입자가 스스로 작성하기도 하고, 교도관이 수용자를 불러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있으며, - 진정내용 가와 관련 사건의 조사 기록 등에서 진정인은 당시 "기록"이라 불리는 집필보조수용자가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 술한 사실이 발견되고, - 출소자 ○○○도 당시 작업장 출역시 "기록"이라 불리는 수용자 가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진정인을 협박 한 ○○○의자술서와 진술조서에도 “○○○은 반장과 공장 생활과 이름, 나이 등 신상명세서의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진술이 발견되고, - 또 ○○○, ○○○, ○○○, ○○○의 진술조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과 출소자 ○○○는 2003. 9. 3. 14:30경 위탁제3작업장에 출역 하여 금일은 담당근무자가 비번이므로 반장과 "기록"의 안내를 따르라 는 (비번근무자의) 말을 듣고 "기록" 등에게 <신상명세서> 양식을 작성 하고, 반장과 신상에 관한 문답을 나눈 뒤 수용자들이 작업하는 공정을 관찰하던 중 ○○○과 ○○○에게 죄명, 형기, 가족, 나이, 주소지 또는 출신지 등에 대하여 질문받았으며, 진정인이 이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 하자 이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 ○○교도소는 위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서도 <신상명세서> 작성 관행이나 보관 실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6) 이와 관련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22호)은 2급 이상의 수용자로서 타 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작업지도를 보조하 거나 교도관의 사무처리 기타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업무 보조 수용자의 역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도관의 제한된 업무 영역에 대한 보조적 역할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 바, <신상명세서>의 작성처럼(작성 행위 자체의 인권 침해 여부 와는 별개로) 교도관이 직접 담당해야 할 업무에 수용자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칙의 취지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7)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 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일신, 가정, 사회생활 등에 관한 비밀과 평은(平隱)의 유지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구금시설 수용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 차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교도관의 업무 수행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 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까지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할 의 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렇게 제공된 사생활 정보에 대하여 타 수용자가 취득, 이용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 격히 관리, 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8)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교도소 작업장 등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수용자 개인의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신상 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는 교도관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나 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행위라고 판단되고, - 특히 <신상명세서>를 교도관 이외에 같은 수용자인 반장 또는 집필보조수용자(이른바 "기록")가 대신 작성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사례 도 다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로 인해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헌법 제17조)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 조)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타 수용자에 의한 협박 등 수용자간 인권 침해 행위로 발전되는 사례 도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고, 나.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는 <신상명세서> 작성과 소홀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국가 공무원법 6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 되나, 이러한 문제는 특정 교도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중요한 사생활 정보가 타수용자에게 공개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교도소의 안이한 인 식 및 편의주의적 행정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할 것을 결정한다. 다. 진정내용 다, 라, 마, 바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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