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교)
요지
1. 구금시설 수용거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에게는 법률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의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의 독거실 화장실 문제와 운동 공간 부족, 기동타격대 순찰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구치소는 1.3평 독거실에 3인을 수용하는데, 화장실 문이 없 어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고, 나. 3평 남짓한 공간에 1회 20명의 인원이 운동하게 하여 실질적인 운동이 불가능하며, 다. 기동순찰대원들이 무리지어 순시를 다니면서 관규위반행위를 적 발하고, 엄중처벌을 강조하는 등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 ○○구치소는 설치 기준도 없이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수용자 를 감시하고, ○○교도소는 일반 독거실에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중이며, ○○교도소는 징벌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2. 사건 쟁점 가. 화장실 차폐시설 결여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 나. 운동 공간 협소로 인한 운동권 침해 다. 기동타격대 등 위압적 수용환경 조성 라. 구금시설 수용거실내 CCTV 설치, 운용에 의한 인권침해 3.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화장실 차폐시설 결여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침해 1) 진정인 주장 ○○구치소는 1.3평 독거실에 3인을 수용하고 있는데, 특히 독 거실내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 앞에서 용변을 보아야 하고, 악취를 맡아야 하며, 목욕 시에는 치부를 보여야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구치소 현재 소방(小房)에는 화장실 문이 없고, 높이 42cm의 가림 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림막 위에 침구를 접어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용변을 보는 수용자의 모습을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으며, 용 변시 냄새 때문에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은 사실이나 소방 내 화장실문을 설치할 경우 거실 통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 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방에 화장실문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 나) 법무부 ⑴ 독거실은 자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독거실 내 거실과 화장실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근무자가 수용자를 상시 시찰 할 수 있게 높이를 적정하게 낮추거나 투명구조로 하여 동태시찰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구치소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 높이가 화장실 바닥에서 약 50cm 정도로서 대변기가 대부분 동양식 좌변기임을 감안할 때 수 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낮지는 않으나, 바닥으로부터 어깨높이인 70cm 정도로 보완할 예정이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구치소의 소방(1.11평, 화장실 포함시 1.46평)은 213개이 고, 이 중 2인 수용중인 소방의 수는 86개이며, 3인 이상 수용중인 소 방의 수는 90개이다. 소방 안에는 약 50cm 길이의 통로가 뚫린 높이 42cm의 가림막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폐시설은 없으며, 화장실에는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징벌실도 이와 동일한 구조이다.) 나) 환기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다수 소방에 2-3인의 수용 자가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소변과 같은 생리 현상을 해결할 때마 다 그 소리와 냄새를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등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나, 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가 징벌실(41개 거 실)의 화장실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고(20××. ×. - ×.), 213개 소방에 대 해서도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 ×. 법무부에 예산을 신청하 였다가 법무부 지시로 개선 계획을 보완, 재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보완 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하여 개선 공사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진정내용 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나. 운동 공간 협소로 인한 운동권 침해 1) 진정인 주장 ○○구치소는 3평 남짓한 공간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 회 20명의 인원이 운동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운동이 불가능하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구치소 ⑴「계호근무준칙」 등 규정에 의거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 고 있으나 ○○구치소는 시설 형편상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미결 수용 자의 경우 각층 수용동 내부의 29개 장소(총 313.58평)에서 1회당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⑵ 가, 나동 옥상에 190평의 장소가 있으나 이곳은 구조물 등 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로서는 ○○구치소내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새로 운동장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도 없다. 나) 법무부 ⑴ ○○구치소와 같은 빌딩형 구금시설의 경우 각층의 소규모 운동장과 옥상 등에 중규모 운동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형 교정시설과 같이 충분한 운동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 다. 다만, 현재 ○○구치소내 소규모 운동 시설의 공간은 10.4평으로 3 평의 공간에서 10-15명의 인원이 운동을 실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⑵ 앞으로 교정시설은 가능한 빌딩형을 지양하고 일반형으로 신축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도심에 빌딩형 구금시설을 건축할 때는 현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구치소는 19××. ×. ××. 건립된 빌딩형 구금시설 형태로 미결수 운동 공간은 10.4평 규모(실평수 9.8평), 5각형 모양의 좁은 공 간에 카펫이 깔려 있는 것이 전부이고, 창문에는 촘촘한 창살이 설치 되어 있어 하늘을 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이 공간에 20인 가까운 수 용자가 운동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수용자의 건강권과 같은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 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 나, 빌딩형 시설인 ○○구치소의 경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운동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지금과 같은 방 식으로 운동을 실시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 아울러 미결구금은 재판 중인 경우 보통 6개월 정도 수용되 는 점과,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운동 관련 일과표를 조정 하여 미결수 운동장의 1회 운동인원을 12-14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점 들을 고려할 때 진정내용 나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다. 기동타격대 등 위압적인 수용환경 조성 1) 진정인 주장 ○○구치소는 빨간 모자와 군복, 군화를 착용한 기동순찰대원들 이 무리지어 순시를 다니면서 관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처벌 을 강조하는 등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구치소 ⑴ 기동타격대는 「계호근무준칙」 제2절 기동타격대 근무에 근거하여 수용자의 소요.폭동 진압 및 화재 진화. 도주 수용자의 체 포 활동, 기타 교정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위급한 사태 발생시 초 동조치 등 임무를 수행하며, ⑵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동 및 작업장을 순시 할 수밖에 없고, 순시 시에는 비상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정기관에 서 이송 및 비상근무시에 착용하는 근무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법무부 ⑴ 기동타격대는 계호근무준칙에서 규정하는 긴급사태 발생시 효과적인 초기 진압을 위해 각 기관별로 6-15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고, 대부분 순찰방식도 2인 1조의 소수인원이 교대로 순찰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기동타격대의 적색모 착용은 순찰활동을 예고 함으로써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 하고 있다. ⑵ 따라서 기동타격대가 군사독재 정권시대의 잔재로 빨간모 자, 군복, 군화를 착용하고 무리지어 순시를 다니면서 위압적인 분위기 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주장 이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기동타격대의 사동 순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임무 수행 행위이고,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복장을 구별하여 착용하는 것 또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억압적 분위기를 연상시킨다는 주관적 인상으로 인해 인권 침해 행위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수용거실 내 CCTV 설치.운영에 의한 인권침해 1) 진정인 주장 가) ○○구치소는 분명한 기준도 없이 각층 8개 호실마다 CCTV 를 설치하여 수용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나) ○○교도소는 징벌실이 아닌 일반 독거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 ○○교도소는 징벌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하고 있다. 2) 피진정인 주장 가) ○○구치소 ⑴ 현재 60개 거실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CCTV 거실 배정 기준은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첫째, 살인 등 중범 죄로 입소하여 심적 동요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둘째, 성격특이자(상습폭행우려자), 정신질환의증.대인기피증 환자 등 자해 및 싸움 등의 우려가 높은 자, 셋째, 특정강력범 및 폭력누범자로 중점 시찰이 요구되는 자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⑵ 진정인은 폭력전과 6범인 자로 특정강력범은 아니나 폭력 전과 누범자로 폭력성이 의심되어 중점시찰이 요구되었기에 CCTV 거 실에 배정 수용된 것임. 향후 CCTV 설치거실에 대한 수용자 배방기준 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⑶ 현대 교정시설은 인적 계호에서 CCTV 등 시설계호로 계 호력을 대체하는 추세에 있고, 교정사고 우려 수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도 시설계호는 필수적이며, ○○구치소는 1개 사동을 1명의 직원이 시 찰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1명의 직원이 4개 사동을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CCTV 설치는 필수적이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거실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 ○○교도소 ⑴ CCTV를 징벌실에만 설치하여 운용하라는 규정이 없고, 복 도, 운동장, 거실 등 시찰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운용하고 있는 현실 이며, ⑵ 진정인은 강력범 2범 이상자에 해당되어 강력범 2범 이상 자 수용거실로 지정된 3하10실에 수용한 것이지 수용거실 지정은 CCTV 설치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 ○○교도소 ⑴ 진정인은 수용기간 중 10여회 징벌처분, 2회 입건 송치 등 상습적으로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로 2003. 3. 12. 지시불이행건 으로 조사수용되자 이에 대한 불만과 장기 수용생활의 압박감, 송치 사건의 재판계류, 개인적 성격 등으로 인해 불식하면서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자살 및 자해 위험이 높아 CCTV 설치 거실에 수 용한 것이다. ⑵ 교도관직무규칙, 보안장비관리규정, 계호근무준칙 등을 참 조하여 실외.거실 및 주복도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자살. 자해 우려 수용자들의 생명권보호를 위해 거실내 CCTV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거실내 CCTV는 고정식으로 상하좌우 이동 기능이 없고,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화장실, 취침시 얼굴부위, 옷을 갈아입을 공간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배려하고 자살.자해의 징후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선정하여 관찰하고 있다. 진정인에 대해서도 상담 등 을 통해 심적 동요가 사라진 기간 동안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거 실에 수용하였다. ⑶ ○○교도소의 경우 야간근무자 34명이 약 1100명의 수용인 원을 관리해야 하는 등 인적계호만으로는 수용자보호.관리에 한계가 있고, 수용자 자살, 자해,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등 물적 계호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 최소 한의 제한을 설정하되 그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무부 의견 가) 수용자를 항상 눈으로 확인하며 관리하는 "시선내 계호"는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 원칙(「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으로서, CCTV 장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자를 시찰하고 감독하는 것은 행형법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교도관리의 계호는 수용자를 감시하 는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적극적 보호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관 리 책임을 지게 된다. 나) CCTV는 시설 및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보호장비로서, 그 설치 목적과 기능은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보호 및 다수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인 바, 특히 신입식 방지, 환자나 노약자 보호, 조직폭력사범이나 강력사범으로부터 일반 수용자 보호, 자살사고 예방 등 다양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용자가 이를 수인하기 어려울 만큼 기본권 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보안장비가 본래의 취지를 일탈하여 인권 침해적 과잉계호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 록 배치 및 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5)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구금시설 CCTV 설치 현황 현재 전국구금시설에는 총 13,970개 수용거실 중 1,341개 거실 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9.6%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여 주교도소는 630개 모든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100%의 설치율 을 보이고 있고, 그 밖의 교정시설들은 0.8%부터 26.9%까지 다양한 숫 자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치 소는 전체 거실수 521개, 설치거실 80개, 설치율 15.3%이고, ○○교도 소는 전체 거실수 392개, 설치거실 14개, 설치율 3.6%이며, ○○교도소 는 전체 거실수 218개, 설치거실 12개, 설치율 5.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수용자 계호 방식이 대면계호에서 시설계호로 변화해가 는 교정행정의 현대적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설치근거에 대한 문제점 ⑴ 현재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현행 행형법은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조항들에서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신체.의류.거실.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자의 구금.격리의 차원과 별개로 신체의 자 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들을 곧바로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인정하기 는 어렵다. ⑵ 또한 법무부령 「보안장비관리규정」제45조(CCTV장치 관 리)와 동 규정 [별표8]은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요령에 대한 단순 규정 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법무시설기준규칙」의 [교정시설감시카메 라설치기준]은 수용실 설치기준에 대하여 “교화기능별로 구분 독거. 징벌실에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면서 “초중구금 100%, 중(重)구금 60%, 중(中)구금 40%, 개방시설 0%, 기타 구치감의 경우 독거실 20%, 혼거실 10%” 등의 기준만을 제시하는데 불과하며, ⑶ 이러한 교화기능별 시설 분류에 따른 설치 기준은 단적으 로 중(中)구금시설에 해당하는 여주교도소의 경우 모든 수용거실에 100%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초중구금 시 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송제2교도소의 경우 582개 거실 중 6개 거실에 만 설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전국 구금시설의 CCTV 설치 현 황과도 부합하지 않고, 더욱이 위 규정들에는 CCTV 장비의 설치 목 적, 거실 지정 기준, 운영 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구금시설 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갖추어 야할 항목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 CCTV 감시제도의 문제점 ⑴ 피진정인과 관계기관인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금시 설 내 CCTV의 설치 목적이 수용자 감시의 효율성 말고도 보안 사고 의 방지, 질서유지, 자살방지 및 수용자간 인권침해의 방지 등 다양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최근 수용자 자살 사고 및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사망 사건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물적 계호(시설 계호)의 확대가 다소간 불가피한 교정 발전의 추세라는 점은 인정되나, ⑵ 수용자에 대한 시선내 계호 감시가 교도관의 기본 업무 원 칙이므로 CCTV의 활용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은 사람의 눈과 CCTV 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주장인 바, 시선계호 는 그 순간을 재생할 수 없으나 CCTV 감시는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 하고, 그 내용을 무제한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 가 능하거나 유출 가능하다는 점, CCTV는 특정 부분 또는 부위를 확대축 소 기능이 있어 원하는 특정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이후 촬 영된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등 사람의 시선 계 호와 CCTV 감시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⑶ 또한, 구금시설 내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이 부분적으 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도관의 대면계호 방식과 비교하여 CCTV에 의한 시설계호 방식에서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 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고, CCTV의 설치 사실 자체가 부여하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또한 현저하게 제한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며,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 사례별 검토 ⑴ ○○구치소의 경우 진정인이 폭력전과 누범자로 중점시찰 이 요구되어 CCTV 거실에 배정 수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진정인의 경 우 자살 또는 자해의 시도, 수용자간 폭행 등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 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폭력전과 누범자라는 점이 CCTV 감 시를 실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① 만약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폭력성이 의심되 어 수용자간 폭행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면 일차적으로 독거 수용 조치와 적절한 상담 처우 등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피 진정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정인을 오히려 3인이 수용된 1.46평 규모의 소방에 수용하면서 단지 CCTV에 의존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거실에 3명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CCTV를 이용하 여 시찰할 필요성도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에 대해 진정인은 오히려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느꼈다고 진술 하고 있고, 진정인이 수용된 거실은 진정내용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거 실과 화장실 사이에 적절한 차폐 시설이 없어 목욕 장면이나 화장실에 서 용변 보는 장면까지 모두 CCTV에 의해 촬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 는 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판단된 다. ⑵ ○○교도소의 경우에는 진정인이 강력범 2범 이상자여서 강력범 2범 이상자 수용거실에 수용한 것일 뿐이고, 수용 거실 지정과 CCTV 설치 여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이 경우 해당 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나 감시의 필요 성 등 대면계호 외에 CCTV 계호를 실시해야 할 특정 사유나 CCTV 설치 거실의 수용자 지정 기준에 대해 아무런 고려와 판단이 없이 거 실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거실 지정 방식대로 라면 ○○교도소내 수용자 일반이 무작위적으로 CCTV 설치 거실에 수용되어 24시간 계속 감시되고 모든 행동의 흐름이 녹화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되므로 이 또한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 단된다. ⑶ 다만, ○○교도소는 현재 징벌실과 조사실 일부에만 CCTV 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 정 당시 진정인은 단식 및 자살 의사 피력 등 자해 및 자살의 위험이 높은 정황이 인정되므로 진정인에 대한 CCTV 촬영, 계호 행위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기도 어려우나, ① 진정인은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면서 방송으로 경 고를 하여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 훈련된 무엇”같은 느낌이 들어 모욕감을 느꼈으며, 목욕할 때와 화장실에 있을 때까지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CCTV를 통한 수용자 감시의 부작용을 시사하고 있고, ②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현재처럼 법률적 근거 와 구체적 규정 없이 CCTV를 이용, 특정 수용자를 24시간 감시하는 상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자라 하더 라도 행형법에 의하여 제한된 권리 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목적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단순한 장비관리규정이나 시설기준 외에 별 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구금시설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CCTV를 통해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적법절차 의 원리를 위배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일반적으로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도, 구체 적인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적인 문 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나 목욕하는 모습 등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 무차별적으로 CCTV에 노출, 촬영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원되는 인격권(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⑶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금시설에 따라 수용거실내 CCTV 설치율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 규칙에서 정한 비 율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태이고, 동일 시설 내에서도 거실 지정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 구금 시설 수용자는 수용되는 시설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혹은 수용거실에 따라 임의적 기준에 의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CCTV에 촬영, 녹화당하 는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⑷ 또한 이러한 CCTV 설치 사실 자체가 수용자들에게 부과 하는 심리적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 되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⑸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행형법 등 관련 법령에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기준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 고, ② 이 경우 수용거실 내 CCTV 설치.운영은 수용자 인권 보호, 보안사고 방지, 수용질서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되어야 하며, ③ 그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나 교도관리의 계호를 보완하는 보 충적 보호장비로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교정행정의 기 본 목적의 한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고, ④ 수용자가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노출되는 등 과도한 인격권 침해가 없 도록 사용목적에 따라 촬영범위를 제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최소 침해의 원칙), ⑤ 그 밖에 장비의 성능 및 제원, 설치장소.설치기준. 거실 지정 기준 등 운용방법, 녹화된 기록물의 보존.폐기, 책임 소재 와 감독 체계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기록에 대한 자의적 이용을 방지하며,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 하여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⑹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임의로 수용거실 안에 CCTV를 설 치.운영하고 있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내용 가, 나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진정 내용 다는 위원회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거 각 기각하고, 나. 진정내용 라에 대하여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같은 인권이 침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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