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등
요지
교도소 혼거실 수용자 중 조사수용자 또는 징벌자의 발생할 경우에 혼거실에서 TV시청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타 수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선풍기 사용까지 아울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수용자간 협동심 고취보다는 오히려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TV시청 및 선풍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혼거실에 수용중인데 거실 수용자중 조사수용자 또는 징벌자 발생시 피진정 . 인은 해당 거실내 및 선풍기를 일시 철거함으로써 타수용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 TV 다. 나 일일 운동시간 분에 출입방 샤워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운동시간이 너무 . 30 , . 적다. 다 피진정인은 종교집회를 격주로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 라 기동순찰대가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수용자들의 잘못을 찍어 적발하는 것은 부 . 당하다. 마 진정인은 경 치과 외진을 신청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 2003. 5.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수용자들에게 연대책임 차원에서 시청 및 선풍기 사용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수 (1) TV 용자들이 단체생활에서 협동심과 봉사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청은 인간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므로 수용질서 유지와 사회성 함양 (2) TV 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개인적 희생이 필요한 것이며 시청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희생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결코 불합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시청 제한과 같은 취지로 제한하고 있는 선풍기의 경우는 하절기 수용자 (3) , TV 들의 건강유지 보건 및 의료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 폐지등 이에 대한 개선책 , 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종교집회와 관련하여 교도소는 매주 목요일 부 및 부 (4) 1 (09:30 11:30) 2 (13:30 ○○ ~ ~ 로 나누어 기독교 종교 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간의 부족 적정수용인원 명 15:30) ( 210 , 기독교 신자수 명 으로 개별 수용자들은 주에 회의 집회 참석이 가능한 실정이며 수 990 ) 2 1 용자들이 매주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경우 주 회 불교 주 5 , 3 회 천주교 주 회의 집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계호인력의 부족 집회 이외 각 교화 , 2 , 행사 실시의 어려움 집회 주관자 섭외의 어려움 직업훈련의 소홀등 문제점이 있어 현행 , , 격주 실시가 바람직하다. 인정사실 3. 제한기간 제 한 사 유 일 10 싸움행위 등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 흡연 밀주제조 및 음주 행위가 발생된 경우 - , 거실 전체 인원이 소란행위등에 동참한 경우 - 근무직원을 폭행한 경우 - 단체로 신입식을 행사한 경우 - 일5 관규위반등으로 금치처분의 징벌자가 발생된 경우 - 감독자 순시시 고의적인 소란행위를 하여 수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 - 는 경우 일3 관규위반등으로 훈계조치를 받은 경우 - 야간에 거실에서 정숙하지 않고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질서를 - 문란하게 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를 임의조작하여 훼손한 경우 - TV - 정리정돈 지시등 담당근무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취침전에 침구를 깔거나 복장을 탈의하는 경우 - 휴일등에 거실에 있으면서 복장을 탈의하거나 누워있는 경우 - 거실내 비품이나 부착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불법으로 비품 - 이나 부착물을 무단 부착하는 경우 쓰레기를 거실 밖으로 무단 투기하는 경우 - 기타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다 까지 개월간의 사용정지부에 의하면 싸움 기초질서 위반 폭 . 2003. 2. 20 8. 21 6 TV , , ~ 행 입실거부등으로 총 회의 시청이 정지되었고 진정인이 수용되었던 기결 하 실의 , 99TV , 68 경우 총 회 매 일씩 총 일 에 걸쳐 동 거실내 시청이 정지된 사실이 있다 8 ( 3 24 ) TV . 라 교도소는 수용자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분씩 토요일은 분씩 운 . 30,20 ○○ 동시간을 배정하고 있으며 운동시간에는 탈의 및 샤워시간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교도소에서는 기독교의 경우 매주 목요일 오전 오후 총 회의 종교집회를 실시 . ,2 ○○ 하고 있으나 종교관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진정인을 포함한 각 수용자들은 격주로 집회에 참 석한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은 위 라 및 마 항 부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다 . 2003. 12. 3. 1. . . . 판단 4. 가 진정요지 가 관련 . 1.. 위 인정사실의 시청 제한 사유를 보면 거실내에서 관규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거 (1) TV , 의 대부분 시청과 선풍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기초질서 위 TV , 반 폭행 싸움 입실거부 소란등 타 수용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되 , , , , 고 있는 바 그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및 선풍기 사용 제한의 취지로 단체생활에서 수용자들이 서로 협동 (2) TV 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 수용자 , 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수용자들이 이를 수용하여 협동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길러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발심 정지사유 유발자에 대한 원망등으로 거실내 화합 , , 분위기를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용자들의 관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은 동료 수용자가 아닌 피진 (3) 정인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규율위반 행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행형법등 관련 규정에 의 , 거 징벌등 그 책임을 물으면서 타 수용자들에게 별도로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더욱이 여름철 별도 냉방시설이 없는 구금시설에서 타 수 , 용자의 관규위반을 이유로 선풍기 사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 1..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을 포함한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배정된 운동시간에는 ○○ 이동시간 탈의 및 샤워시간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이 , 보다 적을 것으로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후 야외에서 샤워를 하는 여름철 대략 월 월 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 (2) ( 7 ,8 ) 간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최소 분정도 월 및 월에도 최소한 운동시간의 20 , 7 8 절반인 분 정도의 실제 운동시간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진정인에게 충분한 운동시 15 , 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 1..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내면에 머무르는 신앙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는 것에 속하나 그 밖 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 , .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 바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진정인이 매주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 못하고 격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수용인원 및 시설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결론 5. 따라서, 가 진정요지 가 항과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 1. .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 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44 1 2 인에게 위 제한계획을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 나 진정요지 나 및 다 항 부분은 그 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 1.. . 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 39 1 2 다. 다 진정요지 라 및 마 항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 1.. .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32 1 8 .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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