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및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등(보호)
요지
1. 피진정인 소속기관인 ○○의원 원장에게, 격리 및 강박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치료목적과 관련 없는 일률적인 전화제한을 중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입원환자가 인권위 진정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 피진정기관 감독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위 1.항에 대해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3. 진정내용 중 형편없는 식사 제공과 의료비 허위 및 과장청구에 대한 사항은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국, 밥, 깍두기 2개 정도여서 노숙자들 의 식사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 병원 측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모아 놓고(전체 환자 40여명 중 30명이 해당)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이 의료보호대상자임을 이용하여 의료비를 허위.과장 청 구한다. 이는 환자를 치료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력 추구의 도구로 보는 행위이다. 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벽에 머리를 찧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적절 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환자들 앞에서 밧줄로 묶은 후 "너희들도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벌을 준다"고 위협하고 욕설과 폭언 을 일삼는다. 어떤 경우에는 폭행을 하기도 하며, 인간이 아닌 동물처 럼 대우한다. 라.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가족과 통화하게 할 때, 철창 안으 로 수화기만 넣어 주는데, 밖에서 직원이 감시하면서 통화내용 및 일 시 등을 기재하므로 안정적인 통화가 어렵고 사생활 비밀보장이 전혀 안된다. 마. 인권위 진정함이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환자들은 철창 안에 서 식사를 하고 식당까지 올 일이 없으므로 병원 안에서 환자들이 인 권침해를 당해도 진정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진정함 설치는 형 식적일 뿐이다. 병원의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적 절한 권고조치 등을 취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영양사는 별도로 없으나 조리사 아주머니들에 의해 식사를 그 때그때 준비하고 있다. 식사메뉴는 실지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고, 환자 들은 입원실에서 식사한다. 2) 현재 입원환자 중 의료보호대상자는 1인(1종 의료보호대상)이며, 외래환자 중 의료보호대상자가 간혹 있다. 3)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며 "격리 및 강 박 시행일지"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4)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오후 3~4시 사이에 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과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주중에도 할 수 있게 한다. 예전에는 동전을 사용하여 전화하게 했으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환자들의 통화가 문제를 일으켜서 현재는 일주일에 한번으 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에 는 전화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통화시 "전화통화기록표"에 환자가 사인하도록 하며, 통화일시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통화내용은 기록하 고 있지 않다. 5) 진정함은 남.녀 입원실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진정서.봉 투 등은 비치하지 않고 있다. 6) 현재 입원환자는 32명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없으며, 외래환자 수는 일평균 2.3~3명이고, 시설 종사자는 원장 1인, 간호사 1 인, 간호조무사 2인, 보호사 5인이다. 3. 사실의 인정 및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진정인은 ○○의원에서 2005. 5. 2주 동안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2) 2005. 5.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중 의료보호대상자는 6인(중복 1 인)이고, 피진정기관은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기관이 아니다. 3)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제1항은 “정신질환자에 대 해 의료를 위하여 통신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를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 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시간, 제 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건복지부지침인 "격리 및 강박 지침(2003. 12. 30.)"은 “격리 또 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및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 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Vital Sign(호흡, 혈 압, 맥박 등)은 30분마다 점검하고,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 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고,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고, 2시간마다 대ㆍ소변을 보게 하고, 음료수를 공급하며, 사지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격리 및 강 박 시행일지"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의 장은 주사시나 환자간 폭행시에 침 대에 고정시키고, 환자들이 옷을 벗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 보호 복을 착용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 침" 상의 강박을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 상태, 강박 방법, Vital Sign 점검, 대.소변관련 사항 등 세부내용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 행일지.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6)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의 장은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일률적으 로 주말로 제한하였고, <환자전화통화기록표>에는 통화날짜, 성명, 전 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통화시간, 요금, 환자 서명을 기재하였다. 7) 인권위 진정함은 여성입원실의 경우 입원실 밖 작은 홀에 1개, 남성입원실의 경우에는 입원실 안에 1개 설치되어 있으나 진정함에는 진정서.봉투는 없고 메모지만 비치되어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실지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밥, 국, 깍두기 2개 정도의 식 사를 제공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환자 대다수가 의료보호대상자임을 이용해 의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의 장은 강박을 시행하면서 강박을 시행 한 이유, 당시의 환자 상태, 강박 방법, Vital Sign 점검, 대.소변관련 사항 등 세부내용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상 의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제12조)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의 장은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일률적으 로 주말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 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정신보건 법 제45조)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 유(제18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피진정기관 내에 설치된 인권위 진정함은 환자들의 접근범위 안 에 설치되어 있으나, 진정서 작성을 위한 편의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 환자들은 진정함의 용도를 병원에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조차도 진정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 다. 이는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가.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 상의 관련 규정을 주 지하지 못한 채 환자들에 대해 강박, 전화제한 등을 함으로써 부당하 게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들의 진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환자의 권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나. 형편없는 식사 제공과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에 대한 진정은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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