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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1. 1. 결정

시설주의 장애인에 대한 승강기 이용 제한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2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 처리지침」의 장애인용 승강기 군관리 기준이 준수되도록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3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 검사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 처리지침」의 장애인용 승강기 군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에 대한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2022. 11. 6. ○○○○○(○○ ○○ ○ 소재, 이하 "피진정건물"이라 한다) 2층에 있는 식당에 가기 위해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피진정건물 내 승강 기 2대를 운행하면서, 승강기 중 1대의 내부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여 휠 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이 승강기에 부착한 안내문 에 휠체어 사용자를 "바퀴 사용 화물"이라며 화물로 분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피진정건물 내 승강기를 2대(장애인용 1대, 일반용 1대) 운 행하고 있다. 피진정건물은 지하 1층 마트, 지상 2층 식당, 3층 헬스장, 4층 사우나 등이 입점해 있는 집합건물이며, 화물용 승강기 혹은 업소용 전용 승강기는 없다. 피진정건물을 방문하는 노약자나 승객들이 승강기를 이용할 때 대형 카트 및 택배물 등의 운송 수단들로 인해 발 찍힘, 밀림 등의 사고가 발생 하여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제기되어 안내문을 붙이고 계도하였다. 상가 내 부의 업소들은 많이 협조하여 주었으나 일부 업소와 납품업자들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2018. 9. 17. 피진정건물 관리단회의를 거쳐 일반용 승강기 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별도로 있는 만큼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승강기 문에 부착된 안내문은 수정하 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승강기 검사실시결과통보서, 현장조 사,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건물은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로 식당 등이 입점해 있으며, 지하 1층에 ○○○ ○○○○○(기업형 슈퍼마켓) 매장이 입점해 있다. 나. 피진정건물에 승강기 2대(장애인용 1대, 일반용 1대)가 운행 중이며, 2018. 9. 17. 피진정인은 정기회의에서 승강기 내부에 스테인리스 기둥을 설 치하여 대형 카트의 진입을 금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반용 승강기에 고 정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다. 2022. 3. 8. ○○○○○○○공단은 피진정건물 승강기 2대(장애인용 1 대, 일반용 1대)에 대한 검사를 하여, 모두 "합격" 판정하였다. 라. 2023. 9.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피 진정인이 피진정건물의 장애인용 승강기와 일반용 승강기를 군관리 방식(인 접 승강기 호출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등 편의법 일 부조항 처리지침(2019. 10. 1.)」의 "장애인용승강기 군관리 방식 적용 기준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에 맞게 장애인용 승강기를 운 행할 것을 요청한 결과, 피진정인은 위의 군관리 방식을 해제하였다. 마. 피진정건물 관리사무소는 진정이 제기되고 나서 승강기에 부착된 안 내문을 수정하였다. 1) 수정 전 안내문 본 승강기는 승객 전용 승강기입니다. 바퀴사용 이동화물은 옆 승강 기를 이용 바랍니다. ? 화물이동은 옆 승강기 이용. 상가의 화물이동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양지 바랍니다. 본 승강기는 승객 전용 승강기입니다. 바퀴가 달린 화물은 이용이 불 가합니다. 바퀴사용 이동화물은 옆 승강기를 이용 바랍니다. 승강기의 바닥 과 하중의 문제로 승강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상가의 화물이동 적발 시 과 태료가 부과됨을 양지 바랍니다. 2) 수정 후 안내문 이 승강기는 일반 고객용 승강기입니다. 설치된 구조물은 화물차 등 의 진입으로 인해 고객과 노약자 등이 발 찍힘, 밀림 등의 사고가 발생되어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지 바랍니 다. 5. 판단 피진정인이 일반용 승강기 내부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장애 인용과 일반용을 묶는 군관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으로서는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먼저 온 일반 용 승강기의 문이 열리면 이를 승차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장애인용 승강기 가 오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 다만 피진정 인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군관리 방식을 해제하여 휠 체어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일반용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의 내용을 인정사실과 같이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별도 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Ⅱ. 장애인용 승강기 군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에는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승 강기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시간비용, 에너지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의 층에서 승객의 호출이 있을 때 가장 인접한 승강기가 해당 충까지 이동하는 군관리 방식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제작·설치되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받기는 하지만, 승강기 운 행 시 장애인용과 일반용을 묶는 군관리 운영방식을 채택한다면, 실질적으 로는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장애인용 승강기가 먼저 오지 않는 한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용 승강기가 장애 인의 이동 목적에 부합하게 설치·운행된다고 할 수 없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차 별행위)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을 소지도 있다. 이에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주관기관(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3년 장애인 복지 사업안내(2권)」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 한 허가 등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관기관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법에 위반 된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 검사 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 사실 확인 후 조치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공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에 의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1호에 따 른 장애인 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사 용하는 엘리베이터이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17.1),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1.1.2). 따라 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및 장애인등편의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세부 운행 방식 (군관리 운영 등)은 본 공단이 판정하지 않는다. 3.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 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 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 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별표 1]의 "9. 장애인용 승강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크기, 이용자 조작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 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2019. 10. 1.)에 서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상시설의 전층에 접근(환승을 통한 접 근 포함)이 가능하다면 운행방식(저층○고층/군관리/홀수○짝수운행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운행원칙"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는 원칙적으로 전층운행이 가능하여야 함, 같은 승강기홀 내에 소재하는 장 애인용 승강기끼리의 군관리는 가능,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는 불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사업은 ○○○○○○○공단에서 수행한다. 위 공단은 행정안전 부에서 고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및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등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 제4호에 의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2019. 10. 1.)에 서 정한 "일반용과 장애인용을 묶는 군관리 불가" 원칙이 위 고시들에 반영 된 바가 없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에 서 이와 같은 원칙의 준수 여부가 점검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승강기 검사 시 위반 사항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설주관기 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위반 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사안의 개선을 미룰 이유는 없다. 그리고 장애인등편 의법 제2조 제4호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 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교육감"인바, 보건복지부 에 장애인용 승강기와 관련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군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용 승강기의 실제 운행상 위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어야 장애인등편의법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제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가 운영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장애인용 승강기 군관리 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기준에 위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 을 실시하는 등 승강기 검사 시 기준 준수 여부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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