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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9. 17. 결정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소장이며, 피진정인은 ○○○의회 의원이 다. 피진정인은 2020. 11. 5. ○○○의회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던 중 진정인에게 “왜 겉으로 볼 때는 "○○○ 소장이 아주 나이도 어리 고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 느냐,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거예요”라고 하는 등 나이와 외모, 性을 직위 및 직무유지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진정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 으며, 특히, ○○○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상담소 일부 종사자의 비리와 부정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는 공익제보와 해당 시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2019년 하반기 부터 직접 접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202×. ×. ×. ○○○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지난 2년여 동안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 발 언은 이 과정에서 나온 의정활동 차원의 발언이다. 당시 피진정인이 파악한 진정인 관련 사안은, 진정인이 ○○에 있는 ○ ○○ 소장으로 7년 넘게 근무하면서 한 번도 ○○○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고 각종 비위와 비리, 부정 내용과 특히 성적 비위 혐의에 직접 연루ㆍ 가담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기 보다 인권보호와 배려의 차원에서 에둘러서 압축해 발언하다 보니 나온 발 언이었다. 당시 지적과 질의를 하면서도 ○○○ 사회복지 정의가 일부 몇몇 비리 시설장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참담하고도 슬픈 현실이었던 것으로 기 억한다. 피진정인은 ○○○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년 ○○○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정말 최대한 진 정인을 배려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만 피하고 지나가면 끝난다는 식으 로 답변을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된 거짓말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히 실망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의회 속기록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201×. ×. ×. ○○○ ○○○소장, 201×. ×. ×.∼ 202×. ×. ×. ○○○ ○○○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의회 의원이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 면서, 2019년 ○○○상담소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하였고, 이후 2년간 ○○ ○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 ×. ×. ○○○의회(○○○위원 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상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상담소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과정 중에 진정요지에서 진정인이 인격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요지상 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 발언은 회의 속기록에도 남아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 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 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 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2)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는 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모욕은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큼의 추상적 경멸적 표현이다. 3) 「지방자치법」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발언과 달리 지방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나. 피진정인 발언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문제되는 발언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진정인이 계속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저지른 수많은 비 위와 비리, 부정 내용과 특히 성적 비위를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인권보호와 배려의 차원에서 에둘러서 압축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 하느냐”,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거예요”라는 피진정인 발언은, 직무에 남녀의 구별을 둔 차별적 발언으로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고, 성인지감수성 역시 부족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문제되는 발언이 진정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정인의 성적 비위를 압축해서 발언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진정인의 성적 비위를 유추하게끔 하는 또 다른 언동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서 그 적절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언의 자유가 고 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진정인의 성적 비위를 유추하게끔 하는 등의 언사는 자제하고 경계하는 것이 타당하 다. 설령 사실관계가 판명된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행정사무감사가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의록(속기록) 또 한 영구보존물로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하여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감 안하면,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진정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발언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인격권을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진정인이 선출직 지방의회 의 원인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 의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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