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직원의 내부공문에 의한 개인정보 공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청 공무원이며, 2020. 1. 16. 행정소송으로 ◎◎시장이 처 분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장은 소송비 확정 결정문 을 받고도 진정인에게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진정인 변호사의 최후통 첩을 받고서야 강제집행을 면하려 내부결재를 받고 지급했다. 그런데 피진 정인 1이 기안하고 피진정인 2가 최종 결재한 소송비 지급 문서에는 진정 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 관련 판결문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피진정인들은 위 문서를 ◎◎시 직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처리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는 2020. 4. 21. 진정인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았으 며, 같은 해 5. 8.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변호사에게 관련 청구서를 전화로 요청하였다. 진정인의 변호사가 청구서를 전자우편으로 담 당자에게 보냈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에게 관련 청구서가 도달하지 않았고, 같은 해 5. 15. 담당자가 진정인의 변호사와 통화 중, 진정인의 변호사가 청 구서를 보낸 전자메일 주소가 틀렸음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여 알려주었 으며, 당일 진정인의 변호사가 다시 담당자에게 청구서를 보냈다. 2020. 5. 15.(금) 담당자의 관외 출장으로 같은 달 18.(월)에 진정인의 변 호사가 보낸 청구서를 확인하였고, 해당 청구서 서류에 오류가 있어 다시 정정요구 후 진정인의 변호사가 재송부한 청구서를 당일 담당자가 최종 확 인하였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예산집행지출품의(증명서류로 청구서, 판결문 첨부)를 완료 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9. 진정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소송비용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담당자 로부터 전해 듣고, 서둘러 지출하기 위해 접수 당일 지출품의를 위한 기안 문을 급히 작성하느라 문서 공개여부만 "비공개"로 설정하고, 문서의 열람범 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열람범위가 "기관"으로 자동설정 되었다. 2020. 5. 28. 국가인권위원회의 서면진술서 등의 제출 요청 공문 접수 즉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열람불가"로 설정하였으며, 이 건은 피진정인 1이 공 문 기안 시 세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여 깊이 반성하 고 있으며, 향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 울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피진정인 2는 공문 결재 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며, 향후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의 경우 더 세 밀하게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관련 공문서 본문 및 결재정보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진정사건 이전 기초 사실 관계 1) 진정인은 2018. 7. 1. ◎◎시 산하의 ☆☆예술회관 ◇◇도서관에 인 사발령을 받은 후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교 육불참(성실의무 위반)과 직속상관인 ☆☆예술회관장의 면담요청을 불응(복 종의무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감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시장은 진정인을 OO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이러한 징계의결 요 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및 OO북도청공 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2) OO북도인사위원회는 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를 포함하여 2018. 11. 5. 진정인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 였고, ◎◎시장은 같은 달 14. 진정인에게 1개월의 정직처분을 하였다. 진정 인은 OO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방법원에 정직처분취소소송 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20. 1. 16. 위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시는 2020. 4. 21. 진정인의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받 았고, 같은 해 5. 18. 피진정인 1은 청구서 및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송비용 액 지급(◇◇지법 2020아10135)"이라는 제목의 문서(OOOO실-5546호, 2020. 5. 18.)를 기안하였고, 피진정인 2가 최종 결재하였다. 다. 해당 문서의 본문에는 소송비용액과 진정인의 이름,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문서에는 관련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비공개(6 호 개인정보)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열람범위(기관, 실국, 부서, 열람불 가)가 최초 설정되어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위원회의 답변 제 출 요청 공문이 접수된 2020. 5. 28. 해당 문서를 "열람불가"로 정정할 때까 지 약 10여 일간 위 문서는 ◎◎시청 직원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상태 였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부터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 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특히, 지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다 툰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 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문서 담당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확 인하고, 공개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의무가 있다. 본 진정사건에서 공개된 진정인의 정보는 진정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판 결문에 기록된 주소, 그간의 ◎◎시의 징계처분 경과 및 내용 등이며, 피진 정인은 진정인이 소송비용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서둘러 지출하기 위해 진정인의 변호사가 재송부한 청구서를 접수한 당일 지출품 의를 위한 기안문을 급히 작성하느라 문서 공개여부만 "비공개"로 설정하고, 문서의 열람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열람범위가 "기관"으로 자동설정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답변 요청 공문 접수 즉시 해당 문서를 "열람불가" 로 설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한 정 보가 포함된 문서를 다루면서 개인정보의 익명처리나 열람불가 설정 등 진 정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이 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비록 진정인의 징계처분 취 소소송에서 진정인이 승소한 결과와 상관없이 위 문서를 열람한 ◎◎시 직 원들이 진정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결코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볼 수도 없 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피진정인들이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의 무를 게을리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사안은 피진정인들의 1회성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것이고, 피진정 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다짐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진정인들에게 개별책임 을 묻기 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기관장인 ◎◎시장에게 피진정인들 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련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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